예규
일부개정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218
발령일: 2025년 2월 11일
시행일: 2025년 2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해양조사(수로측량ㆍ해양관측ㆍ해양지명조사 등) 업무를 말한다.
2. "해양조사선"이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원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선박을 말한다.
3. "해양조사장비"란 해양의 보전, 연구, 개발 및 활용을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해양조사선에 장착된 장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의 장"이란 해양조사선 및 해양조사장비를 운용ㆍ관리하는 조사원 각 부서(과, 실, 센터, 소를 포함한다)의 장을 말한다.
5. "사업부서의 장"이란 해양조사선 및 해양조사장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조사원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조사자"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명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7. "책임조사자"란 조사자 중 사업부서의 장이 임명한 책임자를 말한다.
8. "승선자"란 선장을 포함하여 해양조사선에 탑승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 "선박직원"이란 항해ㆍ기관, 통신, 위생, 조리 및 해양조사장비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선에 발령받아 해양조사선에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10. "모항"이란 해양조사선 운영의 근거지로서 해양조사선의 정박 장소로 지정된 부두가 있는 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해양조사선ㆍ해양조사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해양조사선 임무 및 운영관리
제4조(해양조사선의 임무) 해양조사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조사사업(수로측량, 해양관측, 해양지명조사 등) 수행
2. 해양조사의 지원 사업 수행
3. 해양관측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 인력 등의 보급 및 수송지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조사 또는 해양사고 시 사고수습 등의 지원 사업
제5조(관리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체실정에 적합한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12월까지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운영계획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조사선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1. 해양조사선의 대체ㆍ교체ㆍ신설 필요성
2. 해양조사선 운영, 수리ㆍ정비, 검사, 유류 및 선용품 확보, 교육훈련 등의 계획
3. 해양조사선의 폐기 또는 관리전환 계획
4.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조사장비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1. 해양조사장비의 활용실적
2. 보유현황 및 수급계획
3. 해양조사장비의 유지보수 계획
4.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항계획) ① 사업부서의 장이 해양조사선을 사용하여 다음연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사용장비 등을 해당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해양조사선 사용계획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운항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까지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한다.
1. 사업해역ㆍ사업량에 따른 해양조사선의 적정성
2.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계획 또는 상태
3. 해양조사선의 정비계획 또는 상태
4. 유류소요량과 확보계획
5. 선용품확보 상태 또는 계획
6. 선박직원의 교육훈련 계획
7. 사업수행의 안전성
8. 그 밖에 운항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제7조(운항계획의 변경) ① 사업부서의 장이 운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운항 변경 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의 사업기간 변경은 관리기관의 장과 구두로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운항 변경 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운항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을 조사원 각 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8조(해양조사선 사용 전 협의) 운항계획에 의하여 해양조사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해양조사선 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책임조사자 및 조사자의 직급ㆍ성명 및 임무
3. 별도로 탑재되어 사용되는 해양조사장비 현황
4. 그 밖에 운항에 필요한 사항
제9조(출항 점검 등) ① 선장은 해양조사선의 출항 및 입항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출항 및 입항 점검표에 따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② 책임조사자는 해양조사선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장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양조사에 필요한 해양조사장비의 구비 또는 선적
2. 해양조사에 사용할 해양조사장비의 작동상태
3. 그 밖에 해양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운항 명령) ① 관리기관의 장은 운항계획, 선박수리 또는 점검 등에 따라 해양조사선이 출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운항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다만, 모항에서 선석을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기상악화로 인한 복귀 지연 등의 사유로 해양조사선의 운항일정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운항명령 기간을 연장하여 발부할 수 있다.
③ 선장은 제1항에 의한 운항명령을 받으면 제11조에 따른 제반사항을 확인ㆍ조치해야 한다.
제11조(사업수행) ① 책임조사자는 사업수행 및 해양조사장비 관리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고, 선장은 해양조사선 운영 및 안전 관리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수행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해야 한다.
② 책임조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장과 충분히 협의하여 운항 및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사업수행 중 문제 발생 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해양조사의 목적, 내용, 방법, 기간, 조사해역 등의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2. 해양조사선 및 해양조사장비의 상태
3. 조사해역의 해상기상 상태
4. 선박직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선박직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미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선박직원 지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책임조사자는 조사자에게, 선장은 선박직원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개인별 임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는 선박직원은 책임조사자의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책임조사자가 사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때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선장은 운항계획 기간 중 기상악화ㆍ해양조사선 고장 등으로 인해 출항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필요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⑧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⑨ 제29조의 당직근무 명령에도 불구하고 운항명령에 따라 사업수행 중인 조사선에 근무하는 승선자의 식사, 수면, 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운항실적 관리) ① 선장은 해양조사선의 운항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운항결과보고서를 기록 관리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선장은 월별 운항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운항보고서를 기록 관리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선박운항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조사선 관리운영실적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13조(해양조사선 운항) ① 해양조사선은 제10조 운항명령에 따라 출항하며, 수행하는 사업이 종료되면 현지 기상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모항으로 귀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의 운항ㆍ수리ㆍ검사 등으로 인한 선박직원의 출장 소요 발생 시 불필요한 조기출장 및 지연복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서류의 비치 등)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내에 기록ㆍ비치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 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조사선 관리대장
2.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박일지
3.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관일지
4.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장비대장
5. 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수리기록대장
6. 그 밖에 해양조사선 관리ㆍ운영 및 해양조사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② 관리기관의 장은 최근 5년간의 대장ㆍ일지를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정비 및 수리) ① 선장은 해양조사선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ㆍ내구연한 연장 및 운영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주간 및 월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ㆍ보강ㆍ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정기ㆍ긴급 수리 등을 실시해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수리기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
2. 「선박안전법」 제9조에 따른 중간검사
3. 「선박안전법」 제10조에 따른 임시검사
④ 선장은 해양조사선을 상가하여 정비ㆍ보강 및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선저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조사장비 센서 등에 대하여 손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유류수급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별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유류소모기준(변경포함)을 정해야 하며, 이를 근거하여 연간 해양조사선 운항에 필요한 유류소요량을 확보해야 한다.
② 선장은 출항 전 해양조사선 운항에 필요한 유류량을 검토하여 적정량을 신청하여 확보해야 한다.
③ 선장은 재고량을 실측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운항결과보고서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17조(선용품의 보급)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별 선용품의 연간 보급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급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명ㆍ규격 및 수량을 기재
2. 일반용품, 페인트, 구급의료용품, 취사용구, 선박 장비 부속품(예비품 포함)으로 구분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정한 선용품 보급기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항기간, 선박예산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운항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2. 외국에 기항하거나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해양조사선에 필요한 선용품은 선장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장은 보급받은 선용품을 관리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선용품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3장 해양조사장비 운영관리
제18조(해양조사장비 구매설치)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장비를 구매할 때 사용목적에 맞도록 고려해야하며, 가능한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② 해양조사장비를 구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해야 한다.
1. 예비품 및 특수공구 확보의 필요성
2. 해양조사장비 운용 및 사용에 필요한 기술 매뉴얼에 대한 사항
3. 해양조사장비 운용관리와 사용방법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해양조사장비 활용기간
제19조(대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조사장비를 대여하거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장비를 대여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조사장비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양조사장비 대여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해양조사장비를 대여하거나 반납하는 경우에는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인계ㆍ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⑤ 해양조사장비를 대여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대여기간 동안 고장ㆍ손상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20조(유지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장비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해양조사장비 점검기준과 장비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해양조사에 사용된 해양조사장비는 사업 수행 전ㆍ후에 정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장비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내용ㆍ수리금액 등 해양조사장비 수리에 대한 이력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21조(성능검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장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성능검사 또는 검ㆍ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장비 및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성능검사 기준에 따르며, 선박에 장착된 장비는 자체적인 현장 검ㆍ보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또는 검ㆍ교정을 실시한 해양조사장비의 검사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제22조(예비품 확보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장비의 고장ㆍ망실 등을 대비하여 예비품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예비품이 분실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23조(망실 등에 대한 조사) 사업수행과정에서 해양조사장비가 망실 또는 훼손된 경우 책임조사자는 별지 제 29호서식의 "장비 손ㆍ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장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보고) ①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관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력사항을 변경 관리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관리대장"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보유현황"을 매년 1월 말까지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운영 실적"에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4장 선박직원의 복무 및 해양조사선 안전관리
제25조(관리기관의 장의 직무와 권한) 관리기관의 장은 동 지침에서 정의한 선박직원(선장 포함)의 복무 및 직무 이행상태를 점검해야하며, 필요시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26조(선장의 직무와 권한)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을 수행해야 한다.
1. 「선원법」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선장의 직무와 권한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3. 선내질서유지
4. 해양조사선 및 승선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제37조의 음주행위관리
5. 선장은 해양조사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직원의 직무수행 능력에 맞게 적절한 인원 배치를 해야 한다.
6. 선장은 선박직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벗어난 명령을 해서는 아니된다.
7. 선장은 기항지 및 조선소 등에 정박 시 현장 및 접안시설을 고려하여 승ㆍ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구역을 정리 정돈해야 하며, 선장의 판단 하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에 체류할 필수인원을 제외한 승선자를 외부에서 숙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승선자의 의무) ① 해양조사선의 안전 확보와 선내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승선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선박직원은 선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2. 선박직원은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다른 직원의 직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3. 승선자는 선장의 허가 없이 전기나 불을 사용하거나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4. 승선자는 선박 안에서 싸움, 폭행, 음주, 난동 그 밖의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5. 승선자는 거주구역 외 실외갑판에서 샌들, 슬리퍼 등을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6. 승선자는 해양조사선이 관공선임을 고려하여 정박지를 불문하고 실외 갑판에서 타 선박의 선원 및 주민 등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승선자는 선박이 기항지 등에서 정박하여 외출하는 경우 21시까지 귀선해야 하며, 귀선할 때에 당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당직자 입회하에 귀선해야 한다.
8. 승선자가 사업현장에서 개인 용무를 위해 연가, 공가, 대체휴무, 병가, 병원진료 등을 실시하거나 해당 용무 후 귀선하는 경우에 교통편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귀선 시각에 대해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9. 제8호에 따른 선장의 허가사항은 별지 제25호서식 승ㆍ하선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 선장은 승선자에게 선내 생활의 주의사항과 정박 시 외출ㆍ귀선 절차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28조(직무분담) ① 선장은 선박직원에 대한 별지 제21호서식의 비상배치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선내업무분담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선박직원이 내용을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선내업무분담표에는 항해, 기관, 통신, 위생, 조리 등의 선내 업무를 개인별로 정해야 한다.
③ 비상배치표에는 해양조사선의 특성에 맞게 출입항, 투양묘, 화재, 인명구조, 충돌 및 퇴선 등의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임무가 기록되어야 한다.
④ 선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선박직원이 변경된 경우 비상배치표 및 선내 업무 분담표를 변경하고, 선박직원이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29조(해양조사선 당직근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의 안전운항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수행 중과 정박 중(모항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여 당직근무를 명령해야 한다.
② 사업수행 중 당직은 각 부서별로 3직제로 편성하여 24시간을 기준으로 1직이 4시간씩 순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항시간과 승선자 수를 감안하여 당직근무 직제를 조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③ 해양조사선이 모항에 정박 중인 경우에는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선박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당직을 명령해야 한다. 해양조사선이 2척 이상 정박 시에는 합동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선장에게 사업수행 중 당직근무 명령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당직자의 근무요령) ① 사업수행 중 당직자는 정해진 장소에 근무해야 하며, 기상악화로 피항 중이거나 모항 이외의 항에 정박 중일 때에도 제29조제2항과 같은 요령으로 근무해야 한다.
② 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외출자의 귀선 통보를 받으면 제37조에 따라 외출자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후 외출자가 안전하게 귀선하도록 안내해야 하고, 음주측정결과에 따라 외출자의 승선을 거부해야 한다.
③ 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외출자의 귀선 여부를 확인하고, 외출한 사람이 사전 통보 없이 귀선하지 않은 경우에 전화 등으로 외출자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④ 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미귀선자 현황과 조치사항을 별지 제25호서식 승ㆍ하선기록부에 기록하여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고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29조제3항에 따라 당직자는 정박당직근무를 실시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모항에 정박 중 당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제31조(근무상황 관리) ① 해양조사선이 사업수행 중인 경우 선박직원의 초과근무, 연가, 공가, 대체휴무, 병가 등의 근무상황 및 승선자의 외출ㆍ귀선에 관한 사항은 선장 책임하에 관리해야 한다.
② 선박직원의 근무 상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전자정부시스템(GVPN) 및 ‘e-사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선장은 승선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승선자가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승ㆍ하선기록부에 기록한 후 외출하고, 귀선한 후에도 기록해야 한다.
④ 외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직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귀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⑤ 기항지에서 승선자의 사적 외출시간은 근무시간 또는 초과근무 실적에서 제외한다.
제32조(대체휴무 및 휴가) ① 사업수행 중인 해양조사선 선박직원들이 추석연휴 또는 하계휴가를 실시할 때에는 모항으로 복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추석연휴 및 하계휴가를 실시할 때에는 선박안전, 자체정비, 당직근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실시해야 한다.
③ 사업수행 중인 해양조사선이 피항, 장비수리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모항 이외의 항에 정박 중일 때 토요일 및 공휴일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토요일, 공휴일 및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대체 휴무일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박직원이 대체휴무를 실시할 때에는 선박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선장 책임 하에 인원을 조정하여 실시하되 미리 관리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근무복의 착용 및 보급) ① 해양조사선 선박직원의 복장을 단정히 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피복에는 기관명칭이 표현되어야 하며, 선박직원은 선내 활동 시 근무복 또는 작업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피복은 공무원 품위손상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승선자 안전관리) ① 선장은 해양조사선 승선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정박 시에 승하선 사다리, 미끄럼 방지 시설, 그물망 및 유도ㆍ안내선(줄)을 설치하고, 접안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안전그물망을 추가 설치
2. 정박 시 해양조사선 현측 좌우에 구조용 사다리 또는 구명줄 설치
3. 승하선 사다리가 설치된 곳을 승하선 구역으로 지정하고, 승선자에게 승하선 구역으로만 승하선하도록 지시
4. 낡고 파손된 안전설비와 용품은 즉시 보수ㆍ교체
5. 조위 상황에 따라 승하선 시간을 통제하고 이를 고지
6. 입ㆍ출항 및 항해 중 갑판에서의 해상작업을 할 때 안전모, 구명조끼, 안전화 등의 착용 지시
7. 승선자에게 비상탈출로와 탈출 위치, 선내안전수칙을 고지하고, 제39조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비상훈련 실시
8. 정박 시 외부인이 무단으로 승선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
9. 선박 외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설치하고, 양질의 화질로 상시 촬영되도록 CCTV 앞면 유리막 청결을 유지
10. 정박 중에는 지정된 승하선 구역에 조명을 설치하고, 필요시 촬영범위를 조정하여 1개 이상의 CCTV로 상시 촬영
② 선장은 위급상황 대응을 위하여 제세동기 및 응급처치 비품 등을 선내에 비치하고 그 기능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 선장은 사업수행 중에 1일 1회 이상 선내를 순시하여 구명설비, 대피통로, 그 밖에 당직근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그 사실을 항박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35조(기상악화시 안전관리) ① 선장은 해상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미리 피항 준비 등 선박안전에 대비해야 하며,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피항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태풍내습이 예상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1. 기상상황 청취 및 통신망 유지
2. 선내 비상근무체계 유지
3. 피해 최소화 방법 마련 및 필요한 조치
4. 조기 피항 준비 및 보고체계 유지
5. 그 밖에 필요한 비상조치 수단 강구
제36조(안전수칙 비치) ① 선장은 승선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수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음주금지 및 흡연의 통제
2. 필요한 복장 착용
3. 화기사용 및 출입통제
4. 위험한 작업을 할 때
5. 각종 장치를 작동할 때
6. 그 밖에 승선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수칙을 검토ㆍ보완하여 확정한 후 해당 해양조사선의 선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선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수칙을 승선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승선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37조(음주행위 관리) ① 선장은 해양조사선내에 주류 반입과 선내 음주를 금지하고, 음주자가 승선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선내에 음주측정기를 비치하고 당직자로 하여금 외출자의 귀선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 승ㆍ하선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다.
2. 음주측정기 제조사의 권장사항에 따라 음주측정기의 성능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3. 음주한 외출자를 승선시키지 않으며, 그 기준은 관련 법률(「해상교통안전법」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한다.
4. 선내 음주 및 제3호에 따른 음주 기준을 초과하는 음주 외출자의 승선 불가로 인해 선박운항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선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승선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선내 음주금지 위반, 음주로 인한 승선 불가 등으로 선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고의로 선박 운항에 현저한 지장을 준 행위를 한 경우, 선장은 「선원법」 제22조에 따라 해당자에게 하선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38조(안전점검)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해양조사선 정비ㆍ관리 상태
2. 소방시설 및 구명 설비 비치ㆍ관리 상태
3. 항해, 기관, 통신 및 교육 등 각종 일지 기록
4. 안전수칙 등 의무사항 이행
5. 승선자의 교육 훈련 사항
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선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안전관리 이행점검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박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의 안전을 위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교육 및 훈련
제39조(해양조사선의 교육훈련)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 및 선박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자체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체교육 훈련을 선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교육 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 갑판, 기관 및 통신장비의 운용: 월 1회 이상
2. 소화훈련 및 퇴선훈련: 월 1회 이상
3. 단정 강하훈련: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해양조사선은 월1회 이상, 그 밖에 해양조사선은 분기 1회 이상
4. 선체손상 대처훈련ㆍ인명사고 (익수자 발생 등)시 행동요령 및 비상조타훈련: 분기 1회 이상
5. 안전수칙 준수교육 및 제세동기, 응급처치키트 사용법 : 수시
6. 조사선에 부착된 해양조사장비의 사용 교육: 분기 1회
④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직원에게 해양조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 및 직무교육을 선박직원에게 최대한 이수하게 해야 한다.
⑥ 관리기관의 장은 수영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선박직원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수영 가능자 중 희망하는 선박직원에게 수상인명구조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⑦ 사업부서의 장은 수영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조사자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⑧ 선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자체교육훈련일지를 기록 관리해야 하며, 매월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장 역사장비
제40조(역사장비 지정) ① 원장은 보유하고 있는 해양조사장비ㆍ자료에 대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을 역사장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역사장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양조사장비 및 물품의 역사성
2. 해양조사와 관련한 기념 가치성ㆍ상징성 및 홍보성
3. 교육용 자료로 활용 가치성
4. 보존하고 있는 역사장비의 중복성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1조(역사장비 관리) ① 지정된 역사장비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역사장비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역사장비는 훼손ㆍ망실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관리해야 한다.
③ 지정된 역사장비는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42조(수집 검토) ① 원장은 보전할 가치가 있는 역사장비 수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장비 및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사 장비 지정 필요성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교체ㆍ폐기 등으로 불용처리되는 경우
2. 외부기관ㆍ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을 경우
제43조(기증) 원장은 보관 관리하고 있는 역사장비에 대하여 박물관 또는 학교 등 외부기관에서 전시ㆍ연구 및 교육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여 또는 기증할 수 있다.
제44조(역사장비 조성) 원장은 효율적인 역사장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량을 조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일 역사장비 보유수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부식 등 심한 훼손으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장 보고 및 기타
제45조(보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장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선원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 후 이를 지체 없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안전사고보고서 작성ㆍ보고
가. 해양조사선의 충돌ㆍ침몰ㆍ멸실ㆍ화재ㆍ좌초ㆍ기관의 손상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항행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에 의하여 알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다.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라. 해양조사선에 승선한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마. 예정 항로를 변경한 경우
바. 해양조사선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사. 그 밖에 해양조사선에 관하여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2. 제1호에 따른 보고사항 중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로 보고
3. 제1호에 따른 보고사항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보고 가능
4. 제1호에 따른 보고사항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관련자가 서명 날인한 사건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
5. 「선원법」 제2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보고
6. 운항기간 중 기항지 위치ㆍ출입항 시간ㆍ해양조사선의 위치 등을 1일 1회(09:00) 보고 및 입출항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제46조(보험)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상 손ㆍ망실 또는 도난 등의 위험이 있는 해양조사선 및 조사선에 장착된 해양조사장비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7조(감독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 및 조사선에 장착된 해양조사장비를 신설 또는 수리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감독자(검사자)로 임명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에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독자(검사자)는 관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48조(점검) ① 원장은 해양조사선 관리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해양조사선 관리에 대한 업무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37조에 따른 음주제한 규정 및 안전관리 분야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대한 관리 부실에 관련된 자를 징계할 수 있다
제49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