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5-7 발령일: 2025년 2월 21일 시행일: 2025년 2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라 함은 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재판매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연동"이라 함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 상호간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매요금"이라 함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4. "제공비용"이라 함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영업비용에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제3조(도매제공의무서비스)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란 SK텔레콤(주)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IMT2000, LTE, IMT2020의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별표 1]의 부가서비스를 말한다. ②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가 제1항의 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를 도매제공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판매사업자와 성실히 협상해야 한다. 제3장 도매제공의 조건 제4조(도매제공 조건의 기본원칙) ①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에 있어 동일한 시장 내 특정 재판매사업자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비해 부당하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판매사업자는 도매제공 받은 전기통신서비스를 자기 또는 계열회사 그리고 그 임직원에게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이용약관의 공개) ①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이를 재판매사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1.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및 도매제공대상 전기통신설비 현황 2. 도매제공 이용대가 3. 전기통신망 구성 및 설비접속방식 4. 호 및 신호 흐름 5. 유지보수 6. 비상대책 7. 단일 협상창구 및 연락처(담당자 및 담당부서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 ② 제1항제1호의 도매제공대상 전기통신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의 제8조제3항 각 호의 설비(이동단국, 이동중계교환기 및 가입자 위치 인식장치(HLR), 공통선신호망의 신호설비 등) 2.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의 제48조제2항의 설비(IWF, PDSN, GGSN 설비) 및 SGSN 등 3. 재판매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제6조(도매제공 대리인) 재판매사업자는 제3자가 자신을 대리해 도매제공과 관련한 협상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도매제공 관련 정보제공) ①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을 위해 통화량의 예측 등의 재판매사업자 사업계획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에게 요금정보, 고객정보 등의 도매제공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 ②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금정보, 민원처리를 위한 가입회선 관리정보, 기술방식, 회선구성, 연동 또는 접속 등의 관련 정보를 재판매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8조(도매제공 용량) 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재판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도매제공 용량은 재판매사업자의 최근 3개월간의 최번시 평균통화량을 기준으로 향후 통화량을 예측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협정체결시의 도매제공 용량은 재판매사업자가 예측한 통화량을 기준으로 한다. ③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도매제공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정한 배분 기준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비용의 부담) ① 도매제공을 위한 연동점까지의 통신망은 해당 사업자가 구성ㆍ운영하며, 필요시 상호 협조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판매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에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또는 설비 구축을 요청한 경우, 이에 관련된 비용은 재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또는 설비 구축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제10조(재제공의 동의) ① 재판매사업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동의 없이 도매제공을 받은 서비스나 설비를 제3자에게 재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가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재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도매제공 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에 관한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자신의 영업정보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손해배상책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은 사업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도매제공의 절차 제13조(요청시기 및 방법) ① 도매제공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협정 체결 60일 전까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1. 요청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2. 도매제공 이용 범위 및 대상, 이용방법, 도매제공 용량 3. 재판매사업자의 설비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 4. 비상대책 5. 기타 도매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매제공을 요청한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제14조(도매제공의 거절) ①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재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참작해 제출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1. 재판매사업자가 연동하고자 하는 설비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기술기준 또는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기술적으로 도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도매제공으로 인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 제공불가 사유의 확인과 향후 도매제공 가능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제공, 현장실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통신단말장치의 조달 및 시험) ① 통신단말장치는 재판매사업자가 직접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의 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사전 확인 또는 시험 등에 협조해야 한다. ③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고의로 제2항의 협조를 지연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장애 및 고장접수 처리절차 등) ① 재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장애 및 고장 신고는 재판매사업자가 접수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 및 고장의 원인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설비나 망구간에 있는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이를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 및 고장처리 기준에 준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③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자신의 전기통신설비에 장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재판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우회경로의 확보 등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제17조(품질의 조사) 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매제공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전기통신설비의 품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ㆍ보수, 장비의 변경이나 교체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 통보해야 한다. 제18조(도매제공의 중지)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해당 도매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도매제공 이용대가의 지급이 연속해 2회 또는 통산해 3회 이상 연체되고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2. 재판매사업자에 대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회생절차개시, 파산신청 또는 당좌거래의 정지 및 정상적인 도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재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도매제공 중지가 결정될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도매제공 중지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③ 제1항의 도매제공 중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도매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제5장 도매제공의 방법 제19조(기술기준) ① 도매제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 국가표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 기준 4. 국제표준 ② 제1항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술방식 및 이의 시험방식을 상호 협의해 정한다. 제20조(도매제공을 위한 망연동)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이 가능하도록 재판매사업자와의 망 연동 및 이를 위한 재판매사업자의 설비 구축 등에 협조해야 한다. 제21조(호 및 신호 경로) ① 도매제공을 통한 호 및 신호의 경로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도매제공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서비스에 준하는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상호 협조해야 한다. ②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구축된 호 처리 및 경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판매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22조(공동사용 등) 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가 도매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시설의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도매제공과 관련한 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 품질조사와 관련해 서로 상대방의 시설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 제6장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 기준 및 정산 제23조(도매제공 대가산정의 기본원칙) ① 도매제공 대가는 법 제34조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에 기반하여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로 산정한다. 다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방식 2. 제공비용을 산정하는 방식 ② 제3조제1항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중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의 도매제공 대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해당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최근년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매년 산정한다. 다만, 영업보고서 검증 후 변동되는 금액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가 사후에 소급해 정산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중 [별표 1]의 서비스의 도매제공 대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판매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경쟁촉진 효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재판매사업자와 협의하여 다량구매할인율을 대가산정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 대가를 산정한 후,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소매요금의 기준 및 산정) ① 소매요금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요금 관련 수익을 동기간의 발신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매제공의무서비스가 음성통화, 데이터통화, 단문메시지 등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 개별적인 소매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매요금은 전체 통화료수익에서 해당 통화료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부한 가입비수익, 기본료수익을 합한 금액을 동기간의 해당 발신통화량, 사용량 또는 발신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소매요금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5조(회피가능비용의 산정) ① 회피가능비용은 영업보고서 별지 제5호 역무별 영업비용 명세서 중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합한 후 동기간 발신 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판매영업기능비용 2. 기업이미지 광고기능비용 3. 대손상각비 4. 기타 영업비용 항목의 1. ∼ 3. 관련 비용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재판매사업자의 설비 보유 및 기능 수행 여부에 따라 회피할 수 있는 영업비용은 회피가능비용에 추가한다. 이 경우 기타 영업비용 항목의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비 비용 또는 관련 비용 등은 상호접속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재판매사업자가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설비 이용에 따른 비용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재판매사업자가 접속을 제공하는 회선 및 교환 설비 등을 보유하고 접속료를 직접 정산할 수 있는 경우, 접속료는 회피가능비용에 추가한다. ⑤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매요금을 개별적으로 산정한 경우, 회피가능비용에 해당되는 비용도 개별적으로 산정한다. ⑥ 회계분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5항에 따른 개별 회피가능비용 산출이 어려운 경우, 개별 소매요금이 전체 소매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회피가능비용에 곱해 개별 회피가능비용을 산정한다. ⑦ 회피가능비용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5조의2(제공비용 등의 산정) ① 제공비용은 영업보고서 별지 제5호 역무별 영업비용 명세서 중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산출하고 투자보수를 가산한 뒤 동기간 발신통화량 및 누적트래픽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에 대해서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비용으로 한다. 1. 전기통신설비운영비용 2.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 3. 일반관리기능비용직접비 4. 설비사용료 5. 감가상각비 6. 무형자산상각액 7.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8. 접속료 ② 제1항의 비용 중에서 재판매사업자의 설비 보유 및 기능 수행 여부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영업비용은 제공비용에서 차감한다. ③ 제공비용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투자보수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26조(회피가능비용의 재산정) ① 제25조에 따른 회피가능비용 산정시 특정한 비용이 회피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피가능비용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회피가능비용에 이를 추가해 재산정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다. ② 제25조에 따른 회피가능비용 산정시 특정한 비용이 회피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피가능비용 산정에 포함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회피가능비용은 이를 제외해 재산정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다. ③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또는 재판매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피가능비용을 재산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제27조(도매제공 대가의 검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 대가에 관하여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의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게 도매제공 대가의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도매제공 대가의 정산) ① 도매제공 대가는 재판매사업자가 자신의 실제 통화량, 사용량, 발신 건수 등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 도매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방식 이외에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다. 1. 사전 정액제 : 재판매사업자가 실제 통화량, 사용량, 발신 건수 등과 무관하게 일정한 도매제공 용량을 미리 구매하는 방식 2. 수익배분 :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상품을 제공받아 판매한 후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도매대가로 지급하는 방식 ③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도매제공 대가의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준용 규정)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정보제공기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30조(분쟁처리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도매제공을 위한 협정이 6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