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153 발령일: 2025년 2월 17일 시행일: 2025년 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보안업무처리에 있어 규정 및 규칙과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보안업무의 합리적 처리 및 제ㆍ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검역본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보안업무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심사 요청하는 사항 6.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검역본부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역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며, 위원은 식물검역부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 주무가 된다. 다만, 정보보안 안건의 간사는 동식물빅데이터팀 정보기획계 주무가 된다. 제8조(의안제출 및 심사결정) ① 각 부서장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사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의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안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서면심의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안담당관 지정) 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당해 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 검역본부 : 운영지원과장 2. 지역본부 : 지역본부장 제10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① 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속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 동식물빅데이터팀장, 각 부 주무과장 2. 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3. 사무소: 사무소장 제11조 (보안담당관 교체 및 인계ㆍ인수) 보안담당관 인계인수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차상위자(기관장이 보안담당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차하위자)가 입회하여 확인한다. 1. 보안업무 현황 2.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3.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및 비밀문서 보유 현황 4. 암호자재 취급인가자 현황 및 암호자재 보유 현황 5.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제12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및 절차) ① 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당해 기관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가 된다. 1. 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지역본부장 ②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역본부 각 부서장, 지역본부 각 부서장 및 사무소의 장이 해당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 1부 2.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 1부(신청 시) 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인가 및 해제 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2호에 따른 서약은 각 분임보안담당관이 집행한다. 제13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① 비밀의 소유 현황 및 비밀 취급 인가자 현황조사는 각 보관책임자가 실시하되, 지역본부장은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규칙 제52조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비밀소유현황"과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할 때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문서 통제관) 규정 제29조에 의한 비밀문서통제관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제15조(비밀의 보관관리) ① 비밀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관 관리한다. 1. 검역본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동식물빅데이터팀장, 각 부 주무과 2. 지역본부: 운영지원과 ② 대외비문서는 검역본부 각 부서, 지역본부 각 부서 및 사무소 단위로 보관함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한다. 다만, 문서량이 적을 때에는 1개의 보관함을 지정하여 상단에 이중문을 설치하여 시건장치를 하거나 하단 서랍에 시건장치를 하여 일반문서함에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보관 책임자) ① 제15조에 의거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의 정 보관책임자가 된다. ② 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관비밀의 부 보관책임자가 된다. 1. 검역본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동식물빅데이터팀장, 각 부 주무과의 보안업무 주무 2. 지역본부: 운영지원과 보안업무 주무 ③ 대외비문서의 정 보관책임자는 검역본부 각 부서의 장, 지역본부 각 부서의 장 및 사무소의 장이 되고, 부 보관책임자는 당해 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7조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 ① 검역본부, 가축질병방역센터, 지역본부 및 사무소는 자체 실정에 맞게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하며, 규칙 제49조의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반출 또는 파기시기(상황) 4. 시행책임(일과중 또는 일과후로 구분)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계획서의 비치,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18조(보호지역) ① 국가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 장비, 자재 및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부터 제55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지역을 설정한다. 1. 제한구역: 검역본부 및 지역본부의 실험실, 전기실, 보일러실, 동물사, 애완동물사, 계류장, 문서고, 영상정보(CCTV)보관실, 검역탐지견센터, 감시실 2. 통제구역: 주 전산실, 차폐연구실, 보안 FAX실, 특별균독주보관실, 방역상황관제실, 변전실 제19조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검역본부의 보안담당관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보안업무실무지침을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의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당해연도 보안업무추진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든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는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자체 보안진단) ①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보안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화요일에 실시한다. ② 보안진단의 날에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교육 실시 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파악 및 조정 필요성 검토 3. 비밀소유현황조사 및 재분류 검토 4. 외래 출입통제 강화(공무 외 출입금지) 5. 출입증 발급현황과 소유실태조사(공무원ㆍ민간인 등) 6. 경비ㆍ수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7. 비상연락망 정비 8. 공무통화의 암호화 조치와 사용통화 제한 9. 실내단속 상태 가. 창문ㆍ출입문ㆍ캐비닛ㆍ책상 고장 여부 나. 소화기 사용가능 여부 10. 기타 분야별ㆍ요소별 보안관리상태 전반 ③ 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각 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기관 내 보안진단 결과를 종합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안업무 평가)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안업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업무 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연간 보안업무 및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 사항 2.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감사 점검에 관한 사항 3.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와 실적에 관한 사항 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증감에 관한 사항 5. 부서별 업무분야별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안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③ 검역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평가 결과를 매년 보안업무추진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신원조사) ① 규정 제36조 및 시행세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청원경찰임용예정자 4.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제18조에서 정하는 통제구역에 상시출입하는 자(다만, 제한구역의 경우에는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해당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검토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아닌 비밀취급인가 신청예정자 2. 연구 및 시설ㆍ장비의 공사ㆍ유지관리 등을 위해 제18조에서 정하는 보호지역에 1개월 이상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력 3. 그 외 보안담당관이 주요시설ㆍ장비 및 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 (신원특이자의 심사) ① 신원특이자라 함은 신원내용상 금고 이상의 특이사항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신원특이자의 비밀취급인가ㆍ채용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24조 (보안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 및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 (기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 규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