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62
발령일: 2025년 2월 20일
시행일: 2025년 2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란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한정한다)」 및 「항만법(제28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
2.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이란 포항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3.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란 포항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8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4.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란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및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각각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5.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1과 같다.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2와 같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3과 같다.
8. 「습지보전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4와 같다.
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5와 같다.
1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범죄 및 벌칙은 별표 6과 같다.
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7과 같다.
12. 삭제
13. 「항만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 별표 9와 같다.
제3조(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사람은 포항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에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5조제37호에 따라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람은 포항청 관할구역 검사와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및 관할구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되, 같은 법 및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사명)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양환경범죄의 단속 및 수사를 통하여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환경범죄의 추방에 노력
2. 해당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형사소송법」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를 유지하여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
3.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주어진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
제5조(지명 제청ㆍ철회) ① 청장은 선원해사안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항만국 통제 등 선박출입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항만물류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청장은 해양수산환경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2조에서 정한 해양환경관련 법령과 관련하여 직접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청장이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제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제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이하 "포항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무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포항청 인사담당관이 성명을 적고 날인한 인사기록카드
2. 별지 제1의2호서식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
3. 사진 1장 (5㎝×3.5㎝)(.jpg 파일)
4. 별지 제1의3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요구자료
5. 별지 제1의4호서식의 인수인계사건목록
6. 별지 제1의5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제청자 교육이수 여부
⑤ 청장은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에 지명서를 첨부하여 포항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업무분장) ① 청장은 해양수산환경과,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등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포항청에 위임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해양수산환경과 및 선원해사안전과에서 구분하여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 별표 10과 같다.
③ 「항만법」 제28조에 따라 포항청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항만물류과에서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 별표 11과 같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포항청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해양수산환경과에서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 별표 12와 같다.
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포항청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해양수산환경과 소관으로 한다.
제7조(근무기간 및 운용 등)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내에 다른 보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 청장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선임자를 반장으로 하는 1조 2인의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을 반에 추가로 편성하여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실시) ① 청장은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 직무교육, 해양환경범죄수사요령 및 해양환경 관련 법률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청장은 초임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제1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에 상응하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내사
제9조(내사의 원칙) ① 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의한 내사는 금지된다.
②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내사를 빙자하여 관계인의 출석요구나 물건을 압수할 수 없다.
③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내사혐의자 및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0조(내사의 대상과 분류) ① 상습적인 해양환경범죄대상이나 해양환경오염지역 및 오염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내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오염행위의 신고나 신문ㆍ방송 등 보도매체의 기사 등 해양환경범죄의 제보에 대해서는 그 출처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내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익명 또는 실존하지 않은 사람 명의의 신고ㆍ제보의 경우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내사의 착수)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내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는다.
②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사항은 내사를 시작하지 않고, 관할 기관으로 이첩해야 한다.
제12조(내사사건의 기록) 제11조에 따라 내사를 시작한 사건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주요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내사사건의 인수인계) 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사람은 소속 과장에게 인계사항을 보고하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사람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인계해야 한다.
제14조(내사의 종결)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해야 한다.
② 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청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에 해당되어 입건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 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내사병합: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내사이첩: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 외이거나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보에 의한 내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반복된 제보로 인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제보와 동일한 내용인 경우
2. 정확한 근거 없이 단순한 풍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이미 완결된 사건인 경우
제3장 수사
제1절 통칙
제15조(관할) ①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안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수사를 수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수사의 원칙) ① 수사는 신속ㆍ정확하게 하되 철저한 기초수사를 통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②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정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수사를 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수사의 단서 또는 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의 신상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
④ 수사를 할 때에는 다른 수사기관과 상호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17조(지명서의 휴대) 법 제5조제37호에 따라 지명된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ㆍ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2절 수사서류
제18조(수사서류의 작성) ①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진술조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작성할 것
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의 진술태도를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표기할 것
3. 진술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용어나 진술자를 위축시키는 과격한 표현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할 것
4. 내용 방대하거나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작성할 것
5. 원칙적으로 표준국어를 사용하되, 진술 중에 특별히 적을 필요가 있는 사투리ㆍ약어ㆍ은어ㆍ외국어ㆍ전문용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작성한 다음에 적정한 설명을 붙일 것
② 진술내용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진술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고, 잘못 쓰거나 증감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③ 이미 작성된 수사서류의 내용을 고쳐서는 안 된다.
제19조(서명날인 등) ① 수사서류에 작성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서류에 작성연월일, 소속 관서와 직급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날인은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③ 수사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한다.
④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이름을 적되, 진술자가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게 한다.
제20조(문자의 수정) ①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문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
② 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좌측란 외에 "삭 몇자"라고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삭제할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해야 한다.
③ 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확하게 적고, 행의 상부에 좌측란 외에 "가 몇자"라고 적어야 한다.
④ 한 행에 두 곳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삭 몇자" 또는 "가 몇자"라고 적어야 한다.
⑤ 난외에 기록할 때에는 작성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가 몇자"라고 적어야 한다.
⑥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가 몇자" 또는 "삭 몇자"라고 적고 그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하게 해야 한다.
제21조(서류의 대신 작성) 본인의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신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대신 작성한 사항이 본인의 의사와 서로 어긋남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대신 작성한 이유를 적고 본인과 함께 서명날인 해야 한다.
제3절 조사
제22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를 할 때에는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등 진술의 임의성 및 진실성을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② 조사는 소속 사무실에서 해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사는 주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심야에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23조(범죄인지보고) ①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를 시작해야 하며, 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관련 내용을 범죄사건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 내용은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 경위, 적용법조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타 부서에서 해양환경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위반확인서를 받아 수사부서로 수사의뢰한 사건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현장임검)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장검증이 필요한 범죄의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임하여 필요한 수사를 수행해야 한다.
제25조(수사이첩)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거나 범죄의 특성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한다.
제26조(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제34호 각 목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이하 "고소ㆍ고발 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에 관계없이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②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가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리한 후 신속히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구술에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서면의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경우 그 취지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고소ㆍ고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 확인 후 수사를 시작할지 결정해야 하며,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27조(사건의 인수)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하여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수사를 인계하겠다는 연락이 있을 때에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인수ㆍ수사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引渡) 등 수사를 위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후에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28조(수사의 경합) ①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그 수사가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고 해당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조정에 관한 지휘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출석요구) ①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별지 제13호서식의 피의자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 이때의 참고인 조사의 목적은 신문(訊問)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을 듣는 것이므로 먼저 진술조서 앞부분에 진술인의 직업 또는 경력,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과의 관련성 및 진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간략히 적어야 한다.
③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해야 한다.
제30조(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①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그 밖의 관계자가 장부, 자술서, 경위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필로 작성토록 해야 하며 수사담당자가 대신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피의자가 조서내용에 잘못 쓰거나 증감사항이 없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토록 한다. 피의자가 성명을 적을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적고 성명을 대신 적은 후 날인 또는 손도장을 받아야 한다.
⑤ 조서를 작성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과 신문에 참여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는 서명날인하고, 작성자가 간인한 후 작성연월일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31조(전문진술의 배제) ①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중요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을 다시 조사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32조(참고인 조사)제32조(참고인 조사)
① 참고인 조사는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을 듣는 것이므로 먼저 진술조서 앞부분에 진술인의 직업 또는 경력,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과의 관련성 및 진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간략히 적어야 한다.
② 참고인 조사 시에는 소환조사에 앞서 조사가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진술을 요령있게 정리하며,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제33조(사건 송치 절차)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종결했을 때에는 청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관할 포항지청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않은 사건은 그렇지 않다.
②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압수물총목록, 별지 제18호서식의 기록목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인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④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追送)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추송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4절 체포ㆍ구속
제34조(체포영장의 신청 및 집행) ① 피의자가 법 제6조제34호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에 따라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해야 한다.
제35조(구속기준)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법 제6조제34호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36조(구속영장의 신청) ①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제25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에 따라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해야 한다.
②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청장은 자치단체의 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중요한 사건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그 내용을 적고, 발부후의 처리 결과 등을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37조(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①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적은 서면과 구속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로 사전에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 긴급체포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현행범인체포서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로 사전에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 긴급체포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38조(구속영장 집행지휘) 검사로부터 구속(구인)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집행을 받을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 집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휘한 검사에게 그 취지를 신속히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영장의 반환) 검사로부터 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장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이를 집행 지휘한 검사소속 포항지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40조(현행범인의 인수)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1조(체포범인에 대한 조치) ①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조치를 취한 후 피의자의 구속 또는 석방에 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릴 것
2.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릴 것
3.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
②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청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체포보고서 등) ①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연월일, 장소,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체포경위, 증거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확인하여 피의자 체포보고서, 긴급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사람으로 인정되었던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의 실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던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43조(연행과 호송) ① 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없애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연행 또는 호송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5절 증거보전
제44조(증거확보를 위한 조치) ①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 현장을 적발하였거나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시료채취 등 위반행위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해양오염의 방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현장약도, 상황도 작성 및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의 실행자를 조사ㆍ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3호서식의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현장사진촬영) ① 현장사진은 증거와 수사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촬영해야 한다.
1. 범죄현장을 촬영할 때에는 입장하였을 때에 원래 상태를 촬영하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순서대로 할 것
2. 증거물을 촬영할 때에는 그 소재와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참관인이 서명한 용지 등을 넣어 촬영할 것
② 현장사진을 촬영하였을 때에는 범죄발생연월일 또는 범죄발견연월일 순서대로 정리ㆍ보관하여 두어야 한다.
제46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①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 후 검사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 삭제
제47조(영장신청의 소명자료)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및 그 밖에 범죄수사를 위하여 해당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또는 이유를 소명(疏明)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피의자 아닌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및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48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 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36호서식의 압수조서,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색조서, 별지 제38호서식 및 제39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수색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참여인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색조서에 그 이유를 명백히 적어야 한다.
③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9조(경찰관서의 유치장 등 사용) 피의자의 호송 및 그 밖에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해양경찰서 또는 경찰서에 의뢰하여 관할 경찰서의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50조(수사권행사의 범위) 청장은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와 해양환경범죄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수사권행사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제51조(해양환경감시원) ① 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지 않은 사람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하여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별지 제41호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5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