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81
발령일: 2025년 2월 21일
시행일: 2025년 2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비"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 제19조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고,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사조력과정에서 드는 비용 중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자"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는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긴급지원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무자력(無資力)"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확인된 신청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서「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 및「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신청서에 기재된 긴급지원비 신청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5.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사건ㆍ사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사건ㆍ사고가 재외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시행령 제13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재외국민의 시신을 장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다. 상기 각목에 준하여 외교부장관이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제3조(지원원칙) ① 긴급지원비는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청자가 주재국 또는 다른 단체에서 동일한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③ 긴급지원비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 금액에서 법 제21조에 따라 확인된 신청자의 금융정보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 및「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신청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긴급지원이 필요한 재외국민을 이송 또는 송환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목적지를 국내로 한 경우로 전제하되, 긴급하게 다른 인근 지역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재외공관은 긴급지원비를 해당 사용처에 직접 지급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는 본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자 혹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항목과 지원범위)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긴급지원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긴급 의료비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비용
2. 국내 송환비용 : 긴급환자 등의 국내이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항공기 스트레처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3. 송환 전 숙식비 : 국내 귀국을 위해 현지에서 임시거소 체류 시 소요되는 비용
4. 그밖에 필요한 비용 : 시신처리비용, 장례비용, 국내 귀국 시 희망 체류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통상 소요되는 비용 및 귀국에 필요하거나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제반 행정처리 비용 등
② 가용한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지원자 또는 지원항목 간에 경합이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긴급 의료비용 또는 국내 송환비용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재외공관은 상기 제1항 각호의 긴급지원비 집행 시, 동 지침 [별표 1] 지원항목별 긴급지원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한다. 단, 현지 사정으로 인해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와 사전에 협의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긴급지원비 지원 신청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연고자에게 연락하여 법 제19조제2항 및 시행령 제21조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시행령 제19조제4항제3호의 "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비 지원을 위해 신청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 제출서류를 안내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긴급지원비 신청서
2.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3.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4.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장애인 판정내역 확인서 등)
③ 재외공관은 긴급지원비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5조의 영사민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하고, 긴급지원비 지원 검토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본부는 재외공관에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신청금액을 송금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①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긴급지원비 지원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긴급지원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5,000만원 초과 긴급의료비 지원
2. 5,000만원 초과 긴급환자 국내송환비 지원
3. 긴급성으로 인해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이 파악될 때까지 기다릴 실익이 없다고 위원장 또는 간사가 인정한 경우
② 위원회는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영사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재외국민보호과장을 간사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이외의 다른 공무원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고, 간사는 심의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제7조(사후 절차) 긴급지원비의 사후 절차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진행한다.
1. 재외공관은 긴급지원비 비용이 지급 완료된 후 7일 내 모든 증빙자료, 지원 금액, 지원방법을 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재외공관은 당초 신청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한 경우, 지원 완료 후 7일 이내 본부로 신청액과 실제 집행액과의 차액을 반납해야 한다.
제8조(비용 상환) ① 본부는 긴급지원비 지원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긴급지원비 신청서 내 서약서 등을 근거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금융정보 등의 합계액이 긴급지원비 신청액수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긴급지원비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나 진술내용에 거짓이나 부정이 확인된 경우
3. 긴급지원비가 착오로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긴급지원비 상환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소송절차의 개시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여권 재발급 제한 대상자 통보) 재외공관은 긴급지원비를 지원받은 재외국민이 「여권법」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재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부 여권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2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