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발령번호: 6
발령일: 2025년 2월 20일
시행일: 2025년 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문화유산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간 "약정"이라 함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관련 기관과 상호간 소관업무 내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면형태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
2. 국외 기관간 약정의 경우, 모(母)조약을 시행하는 성격의 기관간 약정은 "Arrangement" 또는 "Implement Arrangement"를 사용하고, 모조약의 근거가 없는 기관간 약정에는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Plan", "Programme" 등을 사용한다.
3. ‘총괄약정’은 기관간 체결하는 약정의 근본으로 실행약정의 기초가 되는 약정이다.
4. ‘실행약정’은 총괄약정을 근본으로 양 기관이 수행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담은 약정이다.
5. ‘상대기관’이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체결부서’란 약정을 체결하려는 부서(지방소 및 보존센터 포함, 이하 "부서"라 함)로서 상대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약정의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약정의 이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국내ㆍ외 기관과 체결하려는 모든 약정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약정체결 주체) ① 국내ㆍ외 기관과의 약정체결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하"연구원장"이라 함)과 상대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상대 기관의 조직위상과 업무범위, 약정 내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기획과장의 검토 하에 해당 부서장이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체결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 부서가 참여하는 약정체결일 경우, 연구기획과장의 검토 및 조정 하에 총괄약정은 연구원장이 체결하며 실행약정은 해당 부서장이 체결한다.
제5조(약정체결 절차) ① 약정체결 절차는 [별표 1]을 따른다.
② 각 부서에서 약정체결이 필요하거나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약정체결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기획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기존 약정과의 중복 여부
2. 약정 내용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정책 및 연구과제와의 부합 여부
③ 체결부서는 기존 약정과 중복될 경우 기존 약정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야 하며 사전심의 및 검토 요청 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획과장은 약정 내용과 제4조에 따라 체결 주체를 검토하고 이를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⑤ 제4항에 의거 약정체결의 주체가 연구원장일 때는 연구기획과에서 약정체결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연구원장 이외 부서장이 약정체결의 주체가 될 경우 해당 부서장은 약정체결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보고 후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존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사전심의 및 검토요청) ① 체결부서는 국내 약정체결 25일전, 국외 약정체결 50일전까지 [별지 1호 서식]과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사전심의 및 검토를 요청한다.
1. 약정체결 사전검토서[별지 1호 서식]
2. 약정서(안)
3. 기타 심의 및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② 체결부서의 장은 약정과 관련하여 연구기획과장이 제시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기획과의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심사) ① 약정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약정 체결 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과제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
2. 기 확보된 예산 외에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되 제7조 1항에 해당되는 경우 개최하며 심사위원회는 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운영과장, 연구기획과장 및 각 부서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 개최가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 국제교류 담당 연구관(사무관)또는 담당 연구사(주무관)로 한다.
⑥ 연구기획과장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부서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약정 체결 시 유의사항) ① 약정서는 상대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약정체결을 추진 시 연구과제와 연관성, 약정체결의 목적과 필요성, 실효성, 예산반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특히, 국외 기관과의 약정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에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간 또는 기관 간 법적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
2.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
3. 국내 법령과 저촉되거나 입법이 필요한 사항
4.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
5. 타 기관의 소관업무를 포함하는 사항
6. 관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금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
나. 국가시설, 그 밖의 국유재산 제공에 관한 사항
다. 재판권의 면제에 관한 사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제나 특권을 부여하는 사항 등
④ 국외 기관과의 약정체결 시 상대 기관이 이를 조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기관 간 약정 문안에 명시한다.
1. 이 약정은 국제법상의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 한다.
2. 이 약정은 양국 각자의 국내 법령의 틀 내에서 그리고 양측의 가용 재정 및 인력의 범위에서 이행한다.
제9조(약정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기관 간 약정의 중복 체결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약정은 종료한다.
② 약정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재체결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약정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 할 수 있다.
④ 약정을 연장 또는 조기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에서 달리 내용을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내용에 따른다.
제10조(약정 이행 및 후속조치) ① 체결부서의 장은 약정체결 후 10일 이내에 약정서 사본, 약정내용을 포함한 체결보고서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고 연구업무지원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행약정을 체결한 부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구기획과에서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