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7 발령일: 2025년 2월 20일 시행일: 2025년 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환경친화적 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말하며, 별표 1의 분류에 따른다. 가.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 나.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 다.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 라. 그 밖에 해양 및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기자재 3. "인증 신청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다만, 기자재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에서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그 직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법인으로부터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 나.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4. "인증기관"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제3조(세부심사기준) ① 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세부심사기준은 인증기관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조(인증등급 등) ① 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은 별표 3을 따른다. ② 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 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준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기자재에 관한 설명서 2.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서 3.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을 제안받은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 내용에 대한 자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자문 의견을 고려하여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안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인증의 신청 등) ① 인증 신청자는 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 신청자가 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고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KOLAS 공인기관 2.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 ③ 인증 신청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처리기간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④ 인증 신청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제7조(인증 심사ㆍ평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 신청서류를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심사ㆍ평가하며,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 신청서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 및 별표 4에 따라 심사ㆍ평가한다. 다만, 별표 4에 따라 심사ㆍ평가를 할 수 없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증자문위원회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으로 적합하다고 검토한 제안 내용으로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경우 선박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인증자문위원회를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 하여 심의 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인증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인증자문위원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자문위원회의 개최일부터 결과 통보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3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인증서의 재발급 등)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부터 인증서의 분실, 훼손, 인증사항 외 기재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9조(인증 신청의 반려)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인증 신청자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제출된 신청서류에 따른 적용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적용기술의 성능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인증유지 확인) ①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유지ㆍ관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실적, 성능 유지관리, 작동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등의 사본 2. 에너지(연료유) 수급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선박의 연료유공급서(Bunker Delivery Note) 및 전기에너지 사용내역서 등 사본 3.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유지ㆍ관리 확인을 위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 및 운용 현황 2. 에너지(연료유) 사용량 및 수급 현황 3.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증기관의 장은 유지ㆍ관리 확인을 실시할 경우 60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재평가의 방법 등) ①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평가 요청 사유 2. 인증받은 내용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 인증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재평가 요청사항에 대한 자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재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인증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 제안 내용 검토 2.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심사ㆍ평가에 대한 자문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4.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에 관한 세부심사기준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3조(인증자문위원의 자격) 인증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5년 이상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5년 이상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7년 이상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관련 분야의 기업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인증자문위원의 준수사항) 인증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검토 및 자문할 것 2. 인증의 심사ㆍ평가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 3.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제15조(수당 지급) 인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인증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인증표시의 사용) 이 요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 및 기자재의 홍보 등을 위하여 별표 5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침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ㆍ평가 결과 등의 제출 및 제12조에 따른 인증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