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71 발령일: 2025년 2월 21일 시행일: 2025년 2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무부 및 소속 기관(검찰청 포함)의 3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일반사항) 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보직하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된 특기사항 ②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6.17> ⑤ 신체장애 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4조(필수실무관의 보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축적된 경험과 실무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 부서의 6급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 보다 책임있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제5조(5급 공무원 합격자 등 보직) ① 5급 공채 합격자의 초임보직은 기초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부서 특성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선기관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임보직 이후의 보직은 직전 보직에서의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업무기능별로 순환보직을 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ㆍ박사 등 5급 경채자의 초임보직은 경채와 관련된 직위에 일정기간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일선기관 등 타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검찰직렬의 업무기능별 순환보직경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 1. 1차 보직 : 지방검찰청 형사부. 보직 후 두 번째 정기인사 때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차 보직 : 지방검찰청 조사과 또는 수사과. 조사과 근무를 우선으로 하며, 보직 후 1년 이상(1년 단위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3차 보직 :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 소속 부서. 소속 부서의 필요 및 보직자의 희망에 따라 3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교정직렬의 업무기능별 순환보직경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 1. 1차보직 : 교도소ㆍ구치소 보안과 비보직 교정관 2. 2차보직 : 교도소ㆍ구치소 분류심사ㆍ직업훈련ㆍ수용기록ㆍ민원ㆍ사회복귀ㆍ복지과장 3. 3차보직 : 교도소ㆍ구치소 총무ㆍ보안ㆍ출정과장 4. 4차보직 : 1~3차 보직 과정에서의 업무수행능력과 적성을 참작, 기획부서 등에 보직 ⑤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출입국관리직렬의 업무기능별 순환보직경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 1. 출입국관리직렬 5급 공무원 합격자의 보직관리는 최초 임용 시부터 2년 이상 체류관리ㆍ출입국심사ㆍ보호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선기관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변호사ㆍ박사 등 5급 경채자의 보직관리는 관련 직위의 전보제한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체류관리ㆍ출입국심사ㆍ보호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선기관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보호직렬의 업무기능별 순환보직경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 1. 1차보직 : 보호관찰기관 관찰과ㆍ집행과ㆍ전자감독과 비보직 보호관찰관, 소년보호기관 교무과ㆍ분류보호과ㆍ분류심사과 비보직 보호사무관 2.2차보직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ㆍ감호과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비보직 사무관, 보호관찰기관 행정지원과ㆍ관찰과ㆍ전자감독과ㆍ집행과ㆍ조사과장, 소년보호기관 행정 지원과ㆍ교무과ㆍ분류보호과ㆍ분류심사과ㆍ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ㆍ교육정보관리과ㆍ호송과장 3. 1~2차 보직 과정에서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 기획부서 등에 보직 제6조(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 ①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감사부서의 장은 당해 계급(고위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3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기타의 감사담당공무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보직하되, 보직예정자의 적격성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2.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3.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능력을 소지한 자 4. 기타 임용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적합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 3. 기타 임용권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3급 공무원의 보직) 3급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보임한다. 제8조(4급 공무원의 보직) ①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4급 또는 5급 복수직위에 보직되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직경로는 담당직무의 내용, 범위, 곤란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초임직위, 중견직위, 핵심직위의 3단계로 구분한다. ② 4급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함에 있어서는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하는 하위단계직위에서 상위단계직위로의 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종전 직위보다 하위단계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1. 해외공관 주재관 복귀시의 잠정 보직 2.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제2과장 보좌 4급(검찰직) 직위의 보직 3. 기타 각 직위에 보직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을 상위등급 직위에 보직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5급이하 공무원의 순환전보)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직위로 재보직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순환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그 범위는 직제단위 기관 또는 부서별로 소속 직원의 3분의 1 이내에 한하도록 한다. ③ 임용권자는 성별 편견을 배제하고 평등한 순환보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사ㆍ예산ㆍ감사 담당 등 주요보직에 양성을 균형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필수보직기간)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장급)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을 법무부 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1의2.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년 이상 2.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3.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법무부 소속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1년 이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을 통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ㆍ제1호의2(「공무원임용령」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제2호는 승진 또는 강임된 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전보할 수 있되,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법무부 소속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은 5년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은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5년, 동일기관 내에서는 4년 ⑤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제6호에 해당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⑦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제11조(전문직위의 운영) ①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별표3]에서 정한 보직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된 날로부터 4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과장급 이상의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③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가 있는 부서의 장은 소속 전문관에게 해당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신설된 전문직위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은 신설 후 해당 직위에 최초로 보직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에 따라 위임된 임용권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별표3]에서 정한 전문직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음주운전 혐의자 의원면직 제한 등) ①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가 아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그 직위를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②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임용권자는 해당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전보조치 하여야 한다. 1. 검찰청, 보호ㆍ출입기관 소속 공무원 가. 중징계 : 근무권역 외 타 권역으로 전보(시ㆍ도를 달리한다) 나. 경징계 : 근무권역 내 타 기관으로 전보(타 기관이 없는 경우 본소 또는 출장소로 전보하거나 최인근 타 기관으로 전보) 2.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 가. 경ㆍ중징계 : 200km 내외의 다른 교정기관으로 전보 제13조(갑질 행위 시 의무적 전보 등) ① 갑질 행위로 중징계 요구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거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 ② 민간인 또는 하급기관에 대한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의결 요구 당시 수행한 직무에서 일정기간 배제하여야 한다. ③ 갑질로 징계 또는 주의ㆍ경고를 받은 경우 임용권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 존중하여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서ㆍ기관간 전보를 통해 격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지침의 시행) 실ㆍ국ㆍ본부 및 각 소속기관에서 이 영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자체지침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