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2월 18일 시행일: 2025년 3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학조사관"이란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습역학조사관"이란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이하 "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이란 법 제18조의3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ㆍ훈련과정의 영문 정식명칭은 "Korea 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으로, 영문약칭은 "KFETP"로 한다. 제3조(교육수료심사위원회 설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과정의 계획, 세부 수료기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수료요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수습역학조사관 수료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과정 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 및 심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교육ㆍ훈련과정 운영 총괄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 2. 역학조사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의 내용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교육ㆍ훈련 운영) ①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이 총괄한다. ②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관 교육 계획에는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횟수, 교육일정 등을 포함한다. ④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실습교육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훈련 종류) ①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일반과정(이하 "일반과정"이라 한다) 2.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심화과정(이하 "심화과정"이라 한다) 3.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전문과정(이하 "전문과정"이라 한다) 4. 기타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에게 필요한 특별과정 ② (삭제) 제2장 일반과정 제8조(일반과정 교육ㆍ훈련 대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과정은 시ㆍ군ㆍ구 수습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일반과정 교육ㆍ훈련기간) 일반과정의 교육ㆍ훈련기간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0조(일반과정 수료요건) ① 일반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1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이하 "직무훈련"이라 한다) 2.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1회 및 지속교육 2회 이수 3.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1편 4. 감염병 역학조사보고서 1편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일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모든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장 심화과정 제11조(심화과정 교육ㆍ훈련 대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화과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시ㆍ도 수습역학조사관 2. 일반과정을 수료한 시ㆍ도 수습역학조사관 3. 일반과정을 수료한 시ㆍ군ㆍ구 역학조사관 중 심화과정 신청자 제12조(심화과정 교육ㆍ훈련기간) ①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ㆍ훈련기간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ㆍ훈련기간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ㆍ훈련기간은 심화과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3조(심화과정 수료요건) ① 제11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심화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년 과정의 직무훈련 2.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1회 및 지속교육 4회 이수 3.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2편 4. 감염병 역학조사보고서 2편 5.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편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상자가 심화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제1항 각 호 중 일반과정에서 충족한 수료요건을 제외한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심화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모든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장 전문과정 제14조(전문과정 교육ㆍ훈련 대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과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질병관리청 수습역학조사관 2. 일반과정을 수료한 질병관리청 수습역학조사관 3. 심화과정을 수료한 질병관리청 수습역학조사관 4. 심화과정을 수료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역학조사관 중 전문과정 신청자 제15조(전문과정 교육ㆍ훈련기간) ①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ㆍ훈련기간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ㆍ훈련기간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제1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ㆍ훈련기간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ㆍ훈련기간은 전문과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6조(전문과정 수료요건) 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전문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년 과정의 직무훈련 2.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1회 및 지속교육 4회 이수 3.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2편 4. 감염병 역학조사보고서 2편 5. 논문 학술지 게재 1편 6.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편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대상자가 전문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제1항 각 호 중 일반과정 또는 심화과정에서 충족한 수료요건을 제외한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에 따른 대상자 중 별표1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제1항제1호의 직무훈련을 1년 과정으로 하고, 제1항제5호를 제외할 수 있다. ④ 전문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모든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ㆍ훈련 실적관리 등 제17조(교육ㆍ훈련기간 연장) ① 수습역학조사관이 제9조,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간 이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육ㆍ훈련기간 종료 전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에 한하여 1년의 교육ㆍ훈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별표2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문과정 참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교육ㆍ훈련과정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ㆍ훈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휴직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출산휴가 제18조(교육ㆍ훈련 대상자 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 대상자 관리를 위해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의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임명, 임명 철회 등으로 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수료요건 이행 확인)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명한 수습역학조사관이 교육ㆍ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습역학조사관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과정 참여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요건 심사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료자 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업무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역학조사관교육ㆍ훈련과정 수료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역학조사관 임명)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법 제60조의2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질병관리청 : 전문과정 2. 시ㆍ도 : 심화과정, 전문과정 3. 시ㆍ군ㆍ구 : 일반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관 임명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역학조사관 임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보수교육) ① 역학조사관은 임명된 다음 해부터 보수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호 및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화과정 또는 전문과정 수료 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기계발을 수행한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1. 감염병 및 역학조사 관련 학술행사 참여 2. 감염병 및 역학조사 관련 논문 게재 3. 역학조사관 교육 관련 강의 수행 ④ 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역학조사관의 당해 연도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 이하는 8시간, 7개월 이상은 16시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수습역학조사관 임명 철회)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명한 수습역학조사관이 교육ㆍ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습역학조사관의 임명을 철회하여야 한다. ② 임명 철회한 수습역학조사관을 재임명하는 경우 재임명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이수한 기본교육 이력을 승계한다. 다만, 임명 철회 후 6개월 이내 재임명하는 경우 교육ㆍ훈련기간 시작일 및 이전 교육ㆍ훈련기간 중 충족한 모든 수료요건을 승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습역학조사관이 수료요건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승계하지 않는다. 제24조(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강사) ①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역학조사관교육ㆍ훈련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의 강사로 위촉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강의 준비 및 강의에 참여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역학조사관 교육의 위탁)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관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역학조사관 학술대회)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관과 수습역학조사관의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 관련 활동이 우수한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8조(교육ㆍ훈련과정 관리업무의 전자화) ①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의 효율적인 정보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접근 권한을 넘어 전산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