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우주환경센터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우주환경센터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2월 20일
시행일: 2025년 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환경센터 제반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우주환경센터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장"이라 함은 우주환경센터장을 말한다.
2. "팀장"이라 함은 사무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우주환경센터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전결사항의 준수) 별표에 의한 전결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을 상향 또는 하향 처리할 수 없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우주환경센터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