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319
발령일: 2025년 2월 18일
시행일: 2025년 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사업으로 시행되는 제반 사례지급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례의 종류와 금액) ① 외부 사례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속 국악연주단 단원 등의 사례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사례금액의 조정) ① 사례비 지급 관련 구분별 기준은 <별표 3>을 적용한다.
② 초연 작품에 대한 재공연 또는 개작 공연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대본, 연출, 안무, 도안 등에 대한 사례금액은 동일인에 한하여 초연 사례금액의 80퍼센트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사례지급 대상자의 계약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거나 임무의 난이도, 완성도 등이 특수한 경우에는 [별표 1] 금액의 20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국악원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국립국악원장 및 소속 국악원장의 결정에 의해 공연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①’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①’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①~③’항의 이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국립국악원’은 [별표 2]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5조(기타) ①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타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거나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국악원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교육 관련 각종 사례비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