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30
발령일: 2025년 2월 17일
시행일: 2025년 2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무정책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을 설계하여 병무정책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3. 4. 26.>
2.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이란 수립된 기본계획과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 고유사업, 예산사업 그 밖의 사업추진을 실행하기 위해 1년 단위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3. 4. 26., 2025.2.17.>
3. "분석평가"란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 상황 등을 대내외 환경과 연계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5.2.17.>
4. "Y"란 계획 수립과 시행 시에 적용하는 기준연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모든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현재 연도를 말한다.
5. "국ㆍ실장"이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역할) ① 기본계획은 국ㆍ실별로 매년 수립하는 사업, 예산, 조직, 정보화 등 각종 계획문서의 기준이 된다.
② 국ㆍ실장은 계획문서를 작성할 때 기본계획의 중기 방향을 고려하여 병무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6.>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ㆍ분석평가 <개정 2025.2.17.>
제5조(대상기간) 기본계획의 작성 대상기간은 5년(Y+1부터 Y+5까지)으로 하며, 사업계획의 작성 대상기간은 1년(Y+1)으로 한다. <개정 2025.2.17.>
제6조(작성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병무정책과 관련된 다각적인 관점의 환경 분석 <개정 2023. 4. 26.>
2. 환경 분석을 토대로 한 병무정책 추진목표 및 방향 <개정 2023. 4. 26.>
3.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4. 그 밖에 병무정책 수립ㆍ추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4. 26.>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2.17.>
1.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현황
2. 전년도 사업성과 분석, 고유사업, 해당연도 주요사업 및 핵심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개정 2025.2.17.>
3. 그 밖에 추진과제 실행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절차) ① 기획조정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문서를 수립연도의 9월 30일까지 국ㆍ실장에게 통보한다.
② 국ㆍ실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국ㆍ실의 기본계획안 자료를 작성하여 10월 31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③ 기획조정관은 국ㆍ실의 기본계획안 자료를 종합ㆍ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
④ 기획조정관은 필요시 직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안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⑤ 기획조정관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결재를 받아 수립연도의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8조(사업계획 수립 절차) ① 기획조정관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문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국ㆍ실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2.17.>
② 국ㆍ실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국ㆍ실의 사업계획안 자료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2.17.>
③ 기획조정관은 국ㆍ실의 사업계획안 자료를 종합ㆍ검토하여 사업계획안을 마련한다. <개정 2025.2.17.>
④ 기획조정관은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결재를 받아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25.2.17.>
[제목개정 2025.2.17.]
제9조(부서별 임무 및 기능) ① 기획조정관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병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전반의 조정ㆍ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 4. 26., 2025.2.17.>
1. 병무청의 중기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ㆍ추진과제를 담은 기본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ㆍ일정 등의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2.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복 부분 최소화 및 통합ㆍ분리, 내용의 구체성 등 수정ㆍ보완사항 등에 대한 검토ㆍ조정
3. 다수의 국ㆍ실에 관련되어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한 조정
4. 중기사업계획 수립 및 중ㆍ단기 전략적인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집행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5.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중ㆍ단기 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 탄력적인 조직 운영 등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6.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령 등 각종 규정 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② 국ㆍ실장은 부서별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중기 병무정책 발전전략 및 기능별 세부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한다. <개정 2023. 4. 26.>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중기 병무행정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고, 각 국ㆍ실장이 제기한 세부정책별 중ㆍ단기 정보화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10조(분석평가 주기 및 중점사항)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2.17.>
1. 단기 분석평가
가. 분석주기: 1년
나. 분석대상: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개정 2025.2.17.>
다. 중점사항: 추진과제별 진척도 점검을 통한 수정ㆍ보완 사항 확인, 기존과제의 폐지 또는 새로운 과제 신설 여부 등
2. 중기 분석평가
가. 분석주기: 5년
나. 분석대상: 기본계획
다. 중점사항: 국정운영 방향 및 안보환경 변화 등 병무정책 환경 분석, 기본계획 추진방향 재설정 및 추진전략ㆍ추진과제 변경 여부 등 <개정 2023. 4. 26.>
제11조(단기 분석평가 절차) ① 기획조정관은 매년 단기 분석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10월 31일까지 국ㆍ실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중기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해에는 단기 분석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국ㆍ실장은 제10조제1호다목의 중점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11월 30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2.17.>
③ 기획조정관은 국ㆍ실장의 단기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ㆍ검토한 후 이를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12월 31일까지 확정한다. <개정 2025.2.17.>
제12조(중기 분석평가 절차) ① 기획조정관은 중기 분석평가 실시연도의 9월 30일까지 중기 분석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ㆍ실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국ㆍ실장은 제10조제2호다목의 중점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10월 31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③ 기획조정관은 국ㆍ실장의 중기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ㆍ검토한 후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11월 30일까지 확정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책임관리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은 추진과제별로 담당자의 책임하에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2.17.>
제14조(자료의 생산, 축적 및 전파)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분야의 자료를 생산 및 축적하고 관련 부서에 전파할 의무가 있으며 종합적인 자료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