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6
발령일: 2025년 2월 18일
시행일: 2025년 2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신호표지"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및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AtoN) 등을 말한다.
2. "해양기상신호표지"란 국지적인 ‘해양기상정보[풍속, 풍향, 기압, 기온, 파고, 파향, 수온, 유속, 시정(視程) 등]를 수집하여 인터넷, 유무선 방송,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통항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
3. "조류신호표지"란 조석(潮汐) 간만의 차이가 크고 강한 조류가 있는 항만입구나 항로에서 조류의 방향, 속도, 전류를 측정하여 이들 정보를 등광, 인터넷, 유무선 방송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통항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
4.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란 항로표지에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 해당 항로표지에 대한 정보(종류, 명칭 등)를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해역지정 대상) 이 고시에 따라 설치대상 해역을 지정하는 특수신호표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중 해양기상신호표지 및 조류신호표지로 한다. 다만,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의 경우에도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대상 해역을 관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양기상신호표지
제4조(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 ①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지적으로 실시간 해양기상정보 제공을 필요로 하는 해역
2. 해난조사 결과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이용자들의 설치 요구가 높은 해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은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에서 운영하는 해양기상자료 수집 장소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설치대상 해역의 지정) ① 해양기상신호표지를 설치 완료한 해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이외의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3장 조류신호표지
제6조(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 조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통항량이 많고 조류가 강한 해역(최소 3knot 이상)으로 조류신호표지 설치가 가능하고 효용성이 높은 해역
2. 항만 출입항에 장애를 주는 횡방향 조류 또는 불규칙한 조류가 있는 해역
3. 해난조사 결과 조류신호표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이용자들의 설치 요구가 높은 해역
제7조(설치대상 해역의 결정방법 및 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조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결정은 해사안전관련 전문 용역기관에서 필요성 등을 검토 후 권고한 해역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 해역으로 우선 권고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조류신호표지의 필요성, 효용성 검증 및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미리 해양조사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과의 협의 및 조류신호표지 설치에 대한 현장 시험을 거친 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은 조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8조(설치대상 해역의 지정) ① 조류신호표지를 설치 완료한 해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제4장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제9조(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해에서 연안으로 접근하는 선박들에게 중요한 물표 역할 및 주요 항로상의 변침점(항해 중 선박이 나아가는 방향을 변경하는 지점) 역할을 하는 항로표지가 설치된 해역
2. 해난조사 결과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이용자들의 설치 요구가 높은 해역
제10조(설치대상 해역의 관리 등) ① 삭제
②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1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 승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양기상신호표지 또는 조류신호표지의 설치(변경)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검토서를 제출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특수신호표지의 현황 최신화) 장관은 매년말 기준으로 특수신호표지의 현황 자료를 최신화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