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5
발령일: 2025년 2월 18일
시행일: 2025년 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내야 할 검사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수수료) 「항로표지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검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검사수수료 감면신청) ①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신규개발 또는 성능개선을 위한 검사수수료는 개발업체별로 동일규격에 대하여 3회 이내(회당 4대 한정)에서 면제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검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