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4
발령일: 2025년 2월 18일
시행일: 2025년 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이란 항로표지 장비와 용품으로 구성되며, 항로표지 장비는 항로표지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또는 다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과 연결되어 부가기능을 수행하는 완제품 형태의 장치로 등명기, 충방전조절기, 레이더 비콘, 원격단말장치(RTU), 데이터로거장치(D/U),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AIS) 등을 말하며, 항로표지 용품은 항로표지 장비의 전원장치, 장비를 구성하는 부속품 등으로 축전지, 태양전지, 렌즈, 엘이디(LED) 모듈, 전구, 섬광기, 제어반 등을 말한다.
2. "검사원"이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에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제14조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유자"란 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를 말한다.
4. "광학적(光學的) 특성검사"란 등명기의 유효광도, 등질, 광속, 수직ㆍ수평 발산각, 색도 등 광학적 특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전기적 특성검사"란 등명기 및 충방전조절기의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자파적합성 등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 "내환경(耐環境) 특성검사"란 등명기 및 충방전조절기의 방수성, 염수분무, 내열성, 내한성 등 내환경 특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외관검사"란 등명기 및 충방전조절기의 표시, 구조, 기계적 강도 등 외관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수(全數) 검사"란 검사를 신청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전체 수량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표본(標本) 검사"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신청수량 중 일정수량을 발췌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인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3조(검사 대상 등) ①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명기
2. 충방전조절기
② 제1항제1호의 등명기를 구성하는 항로표지 용품의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렌즈, 엘이디(LED) 모듈, 전구
2. 섬광기, 제어반
③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의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전검사: 제조하거나 수입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2. 정기검사: 사용 중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3. 변경검사: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개조하거나 수리하여 기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제4조(검사장소) ①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는 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1. 검사장비의 미비, 고장 등으로 검사가 곤란할 경우
2. 특수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으로 이동 또는 설치 운반이 곤란한 경우
3. 검사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 출장하여 정기검사를 할 경우
③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검사를 받으려는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에 필요한 선박 등을 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장소 및 일정 등을 지정하여 검사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검사원의 증표) 검사원은 검사진행 중 검사원임을 증명하는 별표 1의 증표를 패용해야 한다.
제6조(검사의 종류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① 검사의 종류별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의 종류별 세부 검사항목: 별표 2
2. 등명기 세부 검사기준: 별표 3
3. 충방전조절기 세부 검사기준: 별표 4
4. 삭제
② 외국에서 수입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은 제1항의 검사의 종류별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검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의 권고서 및 지침서 등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삭제
제7조(항로표지측정선을 이용한 검사) ① 정기검사를 위해 철거ㆍ운반이 어려운 유인등대 등에 설치된 등명기는 항로표지측정선(이하 "측정선"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항로표지 기능을 측정ㆍ분석하여 고시기능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측정결과가 이전 고시기능과 다를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재고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측정선을 이용하여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 매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측정선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삭제
제8조(검사결과서 보관) ①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는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를 다음 검사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② 검사원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에게 제1항에 따라 보관중인 검사결과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인기관의 시험의뢰 등) ① 해양수산부 또는 검사대행기관에서 보유한 검사장비로 검사할 수 없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합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한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제출 받아 제6조 및 제12조에 적합한지를 종합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시험검사수수료 등 이에 들어간 경비는 검사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0조(정기검사대상 현황 보고) ① 각 지방청장은 관내 국유 및 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 정기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현황(이하 "정기검사대상 현황"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검사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정기검사대상 현황을 매년 12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이력카드 작성ㆍ관리) ①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는 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이력카드 및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지방청장은 항로표지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이력카드를 해당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용도 폐기 시까지 보존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이력카드가 규정되지 않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출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검사판정) ①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대한 검사 결과가 제6조 검사의 종류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과 표준규격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재검사할 때는 별표 2에 따라 불합격 항목별로 지정된 재검사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변경검사는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표본 검사는 별표 2에서 정한 수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표본 검사 결과 1개라도 불합격품이 있을 경우에는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④ 정기검사 시 등명기의 유효광도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기능 및 규격 기준」에서 제시된 광도를 기준으로 감소율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광달거리(NM) 기준으로 사용전검사 또는 변경검사를 받은 등명기는 정기검사 시 감소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합격증표의 표시) ①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5의 합격증표를 부착해야 한다.
1.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합격증표는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단에 부착
2.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중 전구, 엘이디(LED) 모듈, 렌즈, 섬광기, 제어반 등의 합격증표는 적정한 부분에 부착
②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합격증표를 부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격증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검사대행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검사대행기관의 업무가 정지ㆍ중단되어 검사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12조 및 제13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