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3 발령일: 2025년 2월 18일 시행일: 2025년 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이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ㆍ설비ㆍ체계로 구성되며, 항로표지 장비는 항로표지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또는 다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과 연결되어 부가기능을 수행하는 완제품 형태의 장치로 등명기, 충방전조절기, 레이더 비콘, 원격단말장치(RTU), 데이터로거장치(D/U),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AIS), 해양기상신호표지장치, 조류신호표지장치 등을 말하며, 항로표지 용품은 항로표지 장비의 전원장치, 장비를 구성하는 부속품 등으로 축전지, 태양전지, 렌즈, 엘이디(LED) 모듈, 전구, 섬광기, 제어반 등을 말하고, 항로표지 설비 및 체계는 항로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을 말한다. 2. "표준규격"이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해 정한 규격을 말한다. 3. "공인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실안권 및 디자인권 등을 말하며, 출원 또는 등록 신청 중인 것을 포함한다. 제3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용 LED 등명기 표준규격: 별표 1 2. 항로표지용 전구식 등명기 표준규격: 별표 2 3. 항로표지용 충방전조절기 표준규격: 별표 3 제4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 심의회) ①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국공립 또는 공인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사람과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 등의 연구분야 전문가 4. 특허업무 및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 5. 해양수산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항로표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장관은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회의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 서면의결서를 작성ㆍ서명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표준규격의 제정원칙)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해 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것 2.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이 발휘되고 품질이 보장될 것 3. 구매 및 유지보수가 쉬울 것 4.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 및 수용이 쉬울 것 5. 특정규격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제8조(표준규격의 확인)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규격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1. 항로표지 기술의 향상 등으로 표준규격의 개정ㆍ폐지가 필요한 경우 2. 사용 중인 표준규격의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안전 및 성능 확보 등을 위해 즉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표준규격안의 작성) ① 장관은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이하 "표준규격안"이라 한다)을 직접 작성하거나 공인기관 등에 의뢰해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표준규격의 제안) ①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하려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내외 관련 표준의 내용 2.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및 검토사항 3. 시험ㆍ검사방법 및 이와 관련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성적서는 제안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4. 그 밖에 제안서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분석 및 시험이 장기간(준비기간을 포함한다) 필요해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정해 제안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1항의 제안서를 검토하는 경우 안전과 성능 요구사항 등의 기술 기준을 정할 때 서류 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분석 및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자가 해당 분석 및 시험의 실시에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분석 및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성적서를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