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소관부처: 서울지방항공청 발령번호: 545 발령일: 2025년 2월 18일 시행일: 2025년 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항공기 기술기준 Part21」21.183에 따라 형식별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지방항공청 관할에 등록된 항공기 감항증명을 위한 탑승검사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관"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제31조제2항 및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전문계약직 항공안전감독관, 일반항공안전감독관 또는 정부위촉검사관을 말한다. 2. "탑승검사"라 함은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로써 비행성능 확인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 "비행시험"이라 함은 항공기의 기본설계에 따른 비행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행을 말한다. 4. "기술자료"라 함은 항공기 인증에 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 등을 말한다. 제4조(비행시험 검사표의 관리) ① 항공검사과장은 형식별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행시험 검사표는 각 항공기 종류 및 형식별로 분리하여 별권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의2(비행시험 검사 절차) ① 검사관은 항공기 감항증명을 위한 비행시험 전 기상, 비행경로, 탑승 인원 및 주요 점검 사항 등에 대해 비행시험 기장 등과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검사관은 비행시험 종료 후 점검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 비행시험 기장 등과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는 감항증명 검사기간 중 운영자가 수행한 비행시험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여 대체할 수 있으나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비행시험 검사표의 제ㆍ개정) ① 항공검사과장은 우리나라에 최초 도입한 형식의 항공기 감항증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의 비행 성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검사항목을 설정하여 비행시험 검사표를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기 소유자 또는 감항증명 신청자에게 당해 항공기 형식의 비행시험 검사표 제정을 위한 기술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감항증명을 수행하는 검사관은 비행시험 검사를 위한 점검항목이 당해 항공기의 감항성 요건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신규 기종의 도입 및 제작사의 비행시험절차 개정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검사과장의 확인을 받아 최신의 비행시험 점검표를 사용토록 한다. 다만, 검사관이 감항증명 검사기간 중 비행성능한계의 개정 등을 인지한 경우 점검표를 수정하여 비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별권의 비행시험 점검표는 최소 3년마다 수시 제ㆍ개정사항들을 종합하여 안전운항국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목록표에 개정 사항의 구체적 사유 등을 기록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비행시험 검사표의 폐기) 항공검사과장은 항공기의 국외 송출 등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기종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시험 검사표를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02월 17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