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850 발령일: 2025년 2월 18일 시행일: 2025년 2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을 말한다. 2. "중점지원 국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중점협력대상국 중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3. "중점투자 분야"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4. "신규사업"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발굴되어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진이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5. "수행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6. "계속사업"이라 함은 총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차수를 나누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2.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3.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장 4. 제6조제2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의 협력사업 담당 임원 5. 해외건설 또는 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설정책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건설정책국장과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의 협력사업 기본계획 2. 제10조의 차년도 협력사업 시행계획안 3. 협력사업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4. 제8조의 전략기획연구과제 목록 5. 제11조의 협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1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해 협력사업 관련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⑩ 제6조제3항의 전담기관은 위원회에서 제1항제3호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분야담당관 등) ① 해외건설지원과장은 협력사업의 총괄사업담당관(이하 "총괄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 총괄담당관은 기획연구과제와 협력사업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장은 5급 상당의 공무원을 분야담당관으로 지정하여 해외건설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야담당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야별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사업 기획연구 과제 수행 2. 분야별 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참여 3. 협력사업의 착수ㆍ중간ㆍ최종 보고회 참석 등 과제의 전반적인 관리 4. 총괄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5. 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 검토 6. 협력사업 종료 후 추적조사 참여 7. 협력사업 관련 수원국, 유관부처 등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 8.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분야담당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건설 촉진법」 제15조의4제2항의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내에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관리ㆍ운영을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2항의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의 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제11조의 협력사업 시행계획안 수립 지원 3. 협력사업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선정 지원 4. 제8조의 전략기획연구과제 추진 지원 5. 제11조 및 제18조의 협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6. 협력사업 관리, 정산 등 협력사업 수탁에 따른 부대업무 7. 협력사업 예산확보 지원 8. 협력사업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9. 협력사업 관련 전산자료 관리ㆍ운영 10. 협력사업 관련 전문가풀 구성 및 운영 11. 그 밖에 사업의 기획,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세부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 제7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총괄담당관은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중장기 추진전략 2. 협력사업 중장기 투자목표 3. 중장기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4. 협력사업 성과 분석 ② 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 제8조(기획연구 추진) ① 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대상국ㆍ국제기구와의 협의활동 등을 위한 연구(이하 "기획연구"라 한다)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총괄담당관은 국토교통부 각 실국의 부서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기획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총괄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과제 중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기획연구 과제로 확정한다. 다만, 제2항의 정기 수요조사 이후 수원국의 요청,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 및 양국 경제협력 증진 등을 위해 신속한 기획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담당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분야담당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과제를 추진하게 하며,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총괄담당관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연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신규사업의 발굴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협력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사업 내용 및 근거법령 등 사업개요 2. 사업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4. 필수제출 서류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과 제8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을 취합하여 서류의 구비여부, 자격조건 및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전문가 자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기로 한 사업에 대하여 제6조제3항제10호에 속하는 전문가, 공관 및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 사업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규사업 발굴 결과와 계속사업 추진계획을 취합하여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담당관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국토교통 관련 공공기관, 유무상원조기관, 투자개발사업기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9조의2(중점지원 국가의 지원 등) ① 총괄담당관은 중점지원 국가에 대해 당해연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예산을 배분하기 위하여 중점지원 국가와 협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총괄담당관은 중점지원 국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협력방안을 제안 및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개발 : 도시개발 컨설팅, 타당성분석 등 사업초기단계 지원 및 사업화 시 투자개발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 등과의 연계 지원 2. 스마트시티 :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등을 거점으로 기술이전 및 실증 시범사업 등 발굴 지원 3. 철도 :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분석 등 사업 발굴단계부터 설계 및 시범사업, 본공사 이후 운영 컨설팅 등 사후지원까지 유무상연계 패키지 지원 4. 역량강화 : 단순 견학이 아닌 현장실습 위주의 인프라 관련 기술교육 및 전수 지원 제10조(시행계획안의 작성) ① 총괄담당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4조에 따른 협력사업 시행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2조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담당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협력사업의 추진이 확정된 경우 협력대상국에 알려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협력사업의 목록과 예산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4장 사업시행 제11조(사업의 발주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설계예산서에 포함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괄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야담당관과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국제개발협력사업팀장, 제6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전문가풀에 포함된 전문가 3인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를 위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과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고의로 국제기구 등과 중복된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3. 동 지침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늦어지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해지시까지의 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의사록 체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담사항과 사업 수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협력대상국의 담당부처 등과 협의의사록(ROD : Record of Discussions)이나 사업시행조건합의서(TOR : Terms of Reference) 등(이하 "협의의사록"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의사록 체결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협의의사록 문안에는 "우리나라의 현행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의사록의 체결은 서명에 따르거나 상호 문서교환에 따른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협의의사록 작성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에도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설계 및 기자재 구매 등을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의사록이 체결된 이후 중대한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협력대상국에 사전에 알려야한다. 제14조(사업비의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계속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사업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업비를 관리ㆍ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비 관리에 관한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증명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사업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 정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비 사용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보고서에서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을 발견한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 수행기간 중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비 잔액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으며 사업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결과의 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 실적 및 성과를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 미 확정시 사업이행) 전담기관은 사업계획 및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1. 계속사업 및 정부 간 약속사업 2. 전년도 실적 범위 내 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적기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장 성과관리 제18조(자체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을 따른다. 제19조(추적조사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년 2월까지 수행기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의 휴ㆍ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ㆍ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 2. 초청연수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분석(이하 "추적조사"라 한다)하고 제16조에 따른 사업 결과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추적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협력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적 효과 2. 후속ㆍ연계사업 추진사업성 필요 여부 3. 성과 확산 지원 필요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후속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력사업의 성과분석 및 확산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위원회ㆍ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국토교통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 등(이하 "위원들"이라 한다)이 협력사업과 관련한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제반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들은 협력사업의 선정 및 관리 등 협력사업 업무 전반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자료보관)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은 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 협력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2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