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주항공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52
발령일: 2025년 2월 18일
시행일: 2025년 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6.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예산 확보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청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우주항공청 인사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1. 우주항공청의 고충상담창구는 인사과에 둔다.
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지원부서에 둔다.
② 청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ㆍ조언 및 조사ㆍ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위탁기관 안내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온라인 신고창구 개설)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 온라인 신고창구(지정메일)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의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 온라인 신고창구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규정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자 기본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의 신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조사 과정 중에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조사 과정 중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⑦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⑧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과정 중 주요 사항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의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신변 보호,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장은 피해자가 재직하는 동안 행위자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력을 관리 및 모니터링 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소속 직원 또는 외부 성희롱등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본인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종결)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2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4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4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2차 피해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⑥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