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75
발령일: 2025년 2월 17일
시행일: 2025년 2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산림청 운영지원과, 1차 소속기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사부서"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1차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관리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무직 근로자의 구분) ① 공무직 근로자는 직무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실무원"이란 사무관리, 연구지원, 임업직불제지원, 전산관리, 사서, 항공기정비지원 등 산림행정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관리원"이란 청사ㆍ시설, 양묘장, 산림수련관, 자연휴양림 등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조리원"이란 식재료 준비 및 음식준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통번역원"이란 통역과 번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업기계장비 운전원"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의 운행과 장비상태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란 산불예방과 진화 등 산불재난 대응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특수직무원"이란 인증심사, 영상ㆍ홍보, 전기심사, 드론운영과 같이 직위의 수가 적고 특수한 기술 또는 자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REDD+전문관, 의제전문관"이란 산림분야 해외탄소사업(REDD+, CDM 등) 이행과 국제 기후변화, 유엔사막화방지 협상 대응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근로자의 대외직명은 산림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정원 및 총괄부서 등 지정) ① 기관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정원표에 의하며, 정원표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관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하고, 공무직 근로자 전환ㆍ채용 등 인사관리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총괄한다.
제6조(정원조정) ①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담당업무의 성격,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채 용
제1절 원 칙
제7조(공정채용) ①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공고부터 서류ㆍ필기ㆍ면접전형ㆍ체력검정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결원시 채용) 기관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능력중심 채용) ① 기관은 채용에 앞서 공무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립한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 기준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장애인의 적극적인 채용을 위하여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구분 모집을 실시하거나 동일한 조건인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제2절 채용방식
제11조(채용절차) ① 공무직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기간의 단절없이 공무직근로자에서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제2조에 따라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다시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단, 근무직종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직종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1차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인원, 업무내용, 공고계획,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을 정하여 운영지원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 면접과 체력검정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 및 체력검정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을 채용하려면 서류전형, 면접, 체력검정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체력검정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6. 제4호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면 아니 된다.
7. 기관은 제6호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 중인 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이 채용권자에게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제12조(채용서류) ① 기관은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그 밖에 자격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기관은 채용서류에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채용결정 후 조치사항
제13조(구비서류)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서(사본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2. 인사기록카드(표준인사시스템으로 별도 관리)
3. 신원조회서(단, 보안업무 규정 제33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 신원조사회보서로 적용)
4.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14조(신분증) ①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산림청장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발급 신청한 공무직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8조를 준용한다.
④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공무직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및 「청사출입보안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내ㆍ외부망) ①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 기관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복 무
제16조(복무의무) 공무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삭제)
3. 공무직 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공무직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5.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무직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제5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청렴의 의무) ① 공무직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직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직원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출근, 결근) ① 공무직 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① 공무직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겸직금지 및 허가)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3(출장 등) ① 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직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공무직근로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 공무직근로자의 출장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6조를 준용한다.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1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무직 근로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44조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1차 소속기관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명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인사부서의 공무직 근로자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산림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별 주무과장이 된다.
④ 1차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1차 소속기관 인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장이 임명한다.
제21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19조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행사한다.
④ 삭제
⑤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절 근무성적평정
제22조(근무성적평정) ① 기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과 평정일 기준 퇴직자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정자는 부서의 장, 확인자는 상급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은 수, 우, 양, 가 4등급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한다. 다만, 가등급은 양등급으로 통합하여 평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기관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절 전보 등
제23조(전보) ① 기관은 업무상의 필요, 공무직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기관 내에 공무직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기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간 전보를 할 때 채용권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직 근로자가 직전 기관에서 적용받았던 임금ㆍ근로조건ㆍ근무연수 등은 포괄 승계된다.
④ 채용권자는 직종별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유사한 다른 직종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제24조(승급) ① 공무직근로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승급한다. 이 경우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아래와 같이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 미 산입(다만 제1호에 의한 휴직 중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직은 산입)
2. 제25조제1항제2호 : 산입
3. 제25조제1항제4호 : 자녀당 1년 산입. 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할 경우 자녀당 6개월 추가 산입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25조(휴직) ①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5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때: 1년 이내
2.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의무 이행기간
3. 공무직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 부모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때: 3개월 이내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
5.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직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ㆍ연구 등 채용권자가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1년 이내(단,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한 휴직 사유, 절차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은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4, 제91조의5, 제91조의6을 준용한다.
③ 휴직자는 거주지ㆍ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무 및 급여)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또는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휴직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③ 기관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④ 삭제
제27조(복직) ① 공무직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공무직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관은 휴직중인 공무직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28조(근로시간) ①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기관은 직무성격, 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휴게시간 또는 근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④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휴게) ①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공무직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다만, 직무의 성질 등 부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휴일포함) 12시간, 1일간 4시간을 한도로 공무직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휴일의 경우 1일 8시간 한도로 할 수 있다.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③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수령한 경우의 조치방법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2절 휴일ㆍ휴가
제31조(휴일 및 휴가) ① 공무직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채용권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2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이하 월차라 한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휴가의 소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를 준용한다.
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하며, 이에 따른 1∼6년차 공무직근로자의 연가 산출방법은 각 호와 같다.
1. 입사년∼2년째 월차 : 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 시 1일(단,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근로자에게 적용)
2. 입사년 2년째 연차 : 15 × ( 입사년 재직일수 ÷ 365), 연차의 일 단위는 1일 기준으로 올림 적용
3. 입사년 3∼4년째 연차 : 15일
4. 입사년 5∼6년째 연차 : 16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의 퇴직이 예정될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여 남은 휴가를 계산한다.
⑦ 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소속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여야 한다.
제33조(공가) ① 공무직 근로자의 공가(公暇)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② 공가는 직접 필요한 기간을 허가하며, 유급으로 한다.
제34조(특별휴가) 공무직 근로자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를 준용한다.
제35조(여성보건휴가) 기관은 여성 공무직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의 여성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6조(병가) ① 공무직 근로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病暇)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중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일수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3절 모성보호
제37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기관은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여성 공무직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8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기관은 임신한 여성 공무직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3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기관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 공무직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기관이 해당 공무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최초 1년에 한함)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제43조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은 동일기간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장 임 금
제40조(보수) ①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임금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특수직무원 등의 임금은 부서의 장이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이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직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무직 근로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경우 복지점수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산림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④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⑤ 설날 및 추석날에 재직 중인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금액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임금표에 따른다.
⑥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금액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임금표에 따른다.
제41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마지막일 공무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무직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2조(성과상여금) 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퇴직ㆍ해고 등
제43조(퇴직)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무직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공무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3. 공무직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4. 공무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44조(계약의 해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2조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서 연속하여 2회 이상 "가" 등급을 받은 경우
6.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으로서 지속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체력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단, 체력검정의 주기, 기준 등은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8. 제11조제3항에 의한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회계질서 문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ㆍ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5. 계속하여 7일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6. 직무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최근 2년 이내에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업무량의 감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해고의 통지) ①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44조제2항의 사유로 해고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정년)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다만 청소, 시설관리 직종은 65세로 하며, 도서벽지수당 지급 기관은 그 이후에도 1년 단위로 평가를 거쳐 기간제 형태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8장 퇴직급여
제47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48조(중간정산) 기관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공무직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49조(표창) ①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50조(징계사유)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7.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51조(징계의 종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52조(징계심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별표1 징계기준, 별표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8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공무직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53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공무직 근로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54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52조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제10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55조(교육훈련) ①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 평가점수 등을 승급,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성희롱의 예방) ① 기관의 모든 관리자 및 공무직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공무직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③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공무직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공무직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5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공무직 근로자 및 공무원은 사업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또는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무직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 뿐 아니라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① 공무직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부서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절차는 산림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을 준용한다.
제59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인사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의2(고충심사위원회) ① 공무직근로자는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 조건 및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인사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가 고충처리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면 본청에서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③ 본청은 공무직근로자 고충처리 재심을 위하여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단,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가운데 산림청 공무직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한다.
제12장 안전보건
제60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기관은 기관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공무직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는 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1조(안전보건 교육)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직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62조(건강진단) ①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63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기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공무직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② 공무직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장 재해보상
제64조(재해보상) ① 공무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이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