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41
발령일: 2025년 2월 16일
시행일: 2025년 2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용역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와 자문 등은 정책연구용역 범위에서 제외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재외동포청의 정책개발 및 현안해결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연구용역
2. 각 실ㆍ국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연구용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각 국장ㆍ과장ㆍ센터장(이하 부서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용역의 방식) ①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용역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용역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
② 공동연구형 용역 등 연구용역에 참여한 공무원 신분 보유자에게는 용역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① 재외동포청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차장이 되고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조정관
2. 재외동포정책국장
3. 교류협력국장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재외동포청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그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정책연구용역의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⑦ 과제담당관은 외부위원 임명 전 별지 제10호 서식인 심의(소)위원회 외부위원 이해관계 및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대한 회의 안건의 준비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반기별로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운영) ① 재외동포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각 국별로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담당하는 각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과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구성 비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에 따른다. 다만, 구성인원은 6조의 외부위원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정책연구용역 사업량이 많지 않아 실ㆍ국 단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유사한 사정을 가진 실ㆍ국이 공동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정책연구용역의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심의시 외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⑧ 과제담당관은 외부위원 임명 전 별지 제10호 서식인 심의(소)위원회 외부위원 이해관계 및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6조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인 위원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장(과장)이 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정책연구용역 추진 관련 규정된 등록사항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입력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이용
제11조(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위원회 간사는 업무분야 별로 주요경력ㆍ전문분야 및 용역수주실적 등이 포함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기관간 공유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이용) ① 각 부서의 과제담당관과 실무담당관(정책연구용역과제 실무담당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의 이용에 필요한 사용자 등록을 정책연구용역관리 주무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에 신청해야 한다.
② <삭 제>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복성 검토, 연구용역계약 체결의 공개,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및 활용 등의 정책연구용역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2조의2(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 내에 반드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정보 및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계약체결 전까지
2.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자의 정보 및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3. 제24조에 따라 체결된 정책연구용역계약의 내용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4. 제17조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 : 중간점검 후부터 과제종료 전까지
5. 제18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6. 제19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7. 제22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 과제종료 후 6개월 이내
8. 그 밖에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 필요시
② 제12조의제2제1항제5호에 민감사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외한 대외공개용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해야 한다.
③ 제1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13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부서장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사후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지만 그 외는 8조 1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장 및 과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별지 3호 서식인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제13조제1항및제3항에 따라 선정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정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실ㆍ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당해 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기관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과제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정책연구용역과제의 변경) ① 과제담당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4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연구자의 선정) ① 각 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단,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연구과제는 대외비 이상 연구과제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원회(소위원회)의 연구자 후보 선정과 관련한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별도의 정책연구용역연구자 선정결과를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에도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후보로 2개 이상 단체 또는 2인 이상을 추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자 후보 추천서를 위원회(소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는 추천된 연구자 후보자를 심의, 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해당 국장 및 계약관(분임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은 위원회가 통보한 연구자 후보 순위를 계약체결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할 용역분야의 특수성으로 복수추천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1인을 추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장 정책연구의 관리 및 평가
제17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호의 정책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의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전산파일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자가 작성한 별지 13호 윤리자가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정책연구 결과물이 대외비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대신 내부위원(과제담당관 외 별도 1인)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 및 평가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한다.
1. 정책연구과제 목적과의 부합성
2. 과제 추진 방법의 적절성
3. 정책연구과제 내용의 충실성
4.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5. 그 밖에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인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한 단체 또는 동일 기관 및 학회 소속, 동문, 친구, 친족 등 개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는 평가전문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보고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20조(평가에 따른 조치) 과제담당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22조(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촉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23조(정책연구용역추진 성과 점검) 위원장은 매년 재외동포청 각 부서의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장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및 경비 지급
제24조(정책연구용역계약의 체결) ① 각 부서장(과장)은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 및 연구자 후보가 선정된 때에는 일반계약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위촉 최종 결재서류 1부
2. 별지 제9호 서식인 정책연구용역수행지침서 1부
3. 정책연구용역 예정가격 기초자료 1부
4. 별지 제11호 서식인 연구자 보안서약서 1부
5. 연구자 후보의 연구경력 및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포함한 연구자 후보 이력서 1부, 다만 예정가격이 500만원 미만의 용역과제인 경우 연구자 후보의 연구경력 및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별지 제13호 서식인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②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지체 없이 연구용역책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은 정책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5조(정책연구용역비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잔금은 과제담당관이 제20조에 의하여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지급요청이 있을 때, 결과물 제출여부를 확인한 후 제27조에 의거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결과가 위촉목적과 지침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역비의 일부를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에게 감액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정책연구용역비 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 ① 과제담당관은 계약금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 용역사업의 완료 후 계약금에 대한 용역비 세부항목별 집행실적을 용역책임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비 세부항목별 산출내역과 제1항의 집행실적을 대비하여 100분의 30이상의 차이가 나는 금액은 정산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세부항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의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말한다.
제27조(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부서장(과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
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제28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의 보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보안 대책 및 공동 이용
제29조(정책연구용역의 보안) ① 정책연구용역에 관여한 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이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경우 기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용역 내용을 발표할 수 없다.
제30조(정보의 공동이용) 각 부서장(과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이용한 정책연구용역 관련정보의 공동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타 법령의 준용) ①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계약 및 용역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