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6 발령일: 2025년 2월 17일 시행일: 2025년 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연기념물센터"라 함은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표본관리동, 야외학습장 등을 포함하여 대내외에 표명하는 독립적인 기관명을 말한다. 2. "전시관"이라 함은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 등)에 관한 전시, 체험, 교육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3. "표본관리동"이라 함은 자연유산 관련 표본(화석 등)을 수집하여 보존ㆍ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4. "야외학습장"이라 함은 천연기념물센터 야외에 관람객을 위한 전시(천연기념물 후계목, 화석 등)와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자원봉사자"라 함은 천연기념물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지정한 업무를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관람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자를 말한다. 6. "안내해설사"라 함은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안내 및 해설 업무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천연기념물센터장"이라 함은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장을 말한다.(자연유산정책과장이 겸임한다.) 제3조(개방) ①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과 야외학습장의 개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1월∼2월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전시관 입장시간은 관람시간이 끝나기 30분 전까지로 한다. 3. 천연기념물센터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휴관일과 야간에 개방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본관리동은 교육, 체험 등의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4조(휴관) ①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과 야외학습장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 명절 당일과 추석 당일 ②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시설 보수, 전시품 보호 및 교체, 자연 재해(폭우, 강풍, 폭설 등)로 인한 관람객 안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전시관과 야외학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할 수 있다. ③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홈페이지 및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휴관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요금) 천연기념물센터의 전시관 및 야외학습장 관람은 무료로 운영한다. 제6조(관람제한) ①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전시품의 보호, 전시관 내의 질서유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기념물센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 3.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4.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 등으로 타인의 관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5. 악기, 확성기구 및 천연기념물센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될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6.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견임을 표지한 안내견 제외, 야외학습장의 경우 입가리개 및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가져온 경우 제외) 7.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천연기념물센터 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하며, 금연구역임을 표지하여야 한다. 다만, 흡연자를 위한 별도 흡연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행위제한) ①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전시품의 보호, 전시관 내의 질서유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천연기념물센터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연 등 다른 관람객들의 관람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전시관 안에서 조명이나 삼각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천막설치 및 체육ㆍ놀이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4. 체험용 또는 전시용 전시물을 변경하는 행위 5. 전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6. 전시관 및 야외전시장에서 영리행위, 취사활동 및 노숙하는 행위 7. 그 밖에 전시관 직원 및 안내자의 판단에 따른 부적절한 행위 ② 야외학습장의 관람객 편의시설(정자, 휴게 의자 등) 내에서는 도시락 등 간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제8조(퇴장조치) 천연기념물센터장은 관람객이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천연기념물센터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천연기념물센터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서비스제공) ①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체험, 교육, 공연 및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강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가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천연기념물센터장은 단체관람객(10인 이상)을 위한 안내해설 및 영상 상영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한다. 1.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약시스템을 통해 관람시간을 예약한 단체에 우선으로 제공한다. 2. 예약한 관람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예약자에게 관람 순위를 준다. 다만, 예약시간이 겹치지 않은 시간에 제공할 수 있다. 3. 영상 상영시간은 예약관람자 시간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4. 예약하지 않고 방문한 단체관람객에게는 관람일의 예약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일반관람객(개인, 가족 등)을 위한 안내해설 서비스는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물품보관)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임시로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품은 당일 관람시간 내에서만 보관할 수 있다. 2. 동물이나 상하기 쉬운 물건은 보관할 수 없다. 3. 위험물 등 다른 사람의 관람객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은 보관할 수 없다. 4. 현금, 귀중품 등은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자연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취재, 인터뷰 등 촬영 및 체험, 교육 등을 위한 장소 사용을 요청 받을 경우 공공성을 저해하거나, 청사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①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안내 및 전시물 관리 등 천연기념물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선발,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관람객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천연기념물센터 자원봉사자 운영 지침’을 준수한다. 제14조(전시안내) ① 천연기념물센터에 근무하는 안내해설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안내해설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3. 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 시 관람일지(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천연기념물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외 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천연기념물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주차관리) 천연기념물센터장은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람객은 외부주차장을 이용하고 당일 천연기념물센터 관람시간에만 주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애인, 노약자 차량은 관람객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관 입구로 차량을 이동하여 하차하되 주차는 외부주차장으로 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 및 인솔자는 전시관 입구에서 관람객이 안전하게 전시관으로 입장한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외부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