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28 발령일: 2025년 2월 13일 시행일: 2025년 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평가위원"이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5. "사업부서의 장"이란 물품 및 용역 계약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계약부서의 장"이란 사업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추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평가에 적용한다. 제4조(제안서 평가 요청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 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입찰공고를 한 후 제출받은 제안서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안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사업부서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과 공무원ㆍ학계ㆍ연구계ㆍ경제계ㆍ법조계ㆍ협회 등의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사업: 5명 이상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사업: 7명 이상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3명 이상 <개정 2025.2.13.>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외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전체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다만, 제8조제8항에 따른 서면 심사 등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13.> ⑤ 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평가 전날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당일까지 구성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단체에서 해당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1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별표 1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회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간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보안 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보안 유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별지 2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제안서 평가 실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최소구성인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용역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편파적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시간 동안 평가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는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정한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⑧ 제안서의 평가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 및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사업, 보건ㆍ안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5.2.13.> ⑨ 사업부서의 장은 유찰로 인하여 단일 제안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단일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일 경우 적격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5.2.13.> 제9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추가, 삭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의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18조를 따른다. ③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출)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위원수가 4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모두 포함한다. 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11조(차등점수제 적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3점 이내의 점수차를 정하여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자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항에 따른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2항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④ 협상적격(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안요청서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 설명회 개최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평가 당일에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 하여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일자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입찰참가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④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명 이내의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⑤ 제안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⑥ 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평가장소에서 성적을 집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3. 평가표의 점수 합계가 정확히 계산되어 있는지 여부 4. 평가점수 집계표에 평가위원장의 서명을 받았는지 여부 제13조(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제14조(수당지급)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관련 계약예규에 따르며, 물품ㆍ용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 기한) 병무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