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86 발령일: 2025년 2월 17일 시행일: 2025년 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출연금,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금, 주관연구기관의 자체수입 또는 차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ㆍ지원하기 위해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입자가속기 구축의 추진실적 및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내부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2.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 4.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장 5. 기장군 군수 6. 주관연구기관의 장 7. 기타 학계ㆍ산업계ㆍ의료계 등의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중입자가속기 구축 사업단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개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지급)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의 사업비에서 회의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의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ㆍ산업계ㆍ의료계 등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당해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사업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의 확보, 조직개편 및 인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제11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의 급여 등 근무와 관련된 조건은 주관연구기관장과 사업단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입자가속기 구축 관련 사업수행능력과 경영관리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하며, 복수 추천도 가능하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사업단장을 공개공모를 통해 추천코자 할 경우에는 공모 기간 및 절차, 후보자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평가 및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그 의견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단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단장의 변경 및 해임) ①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6조에 사업실적평가 결과 보통 이상일 경우 연임 할 수 있으며, 미흡일 경우에는 임기 만료 이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사업단장의 변경 및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단장 변경 및 해임 요청을 받은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단장을 변경 및 해임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① 사업단장은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조직과 운영ㆍ관리를 전담하는 본부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장은 당해 사업의 실무조직 및 사무국 운영ㆍ관리하는 전임인력으로 사업단장이 추천, 주관연구기관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범위,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 등 중대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의 소속직원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관연구기관 직원과 업무상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 직원 수의 30% 이내에서 겸직이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⑤ 구축을 제외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연도 사업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른다. ⑥ 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의 주관 하에 추진한다. 제15조(사업단 내부지침)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단 내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지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ㆍ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결과의 심의 및 평가) ① 사업단장은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평가는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단계평가는 3개월 전까지 사업추진실적 및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완료한 후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전문가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가 평가 결과를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적용범위 및 기타연구사업)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원에 구축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사업의 통합장치 구축, 방사선안전 및 사업관리에 한하여 적용하며, 주관연구기관 또는 타 연구기관이 기타 임상연구, 연구협력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별도 사업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당 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사업관리 및 운영 규정 등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