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발령번호: 30 발령일: 2025년 2월 14일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속직원의 전공분야별 전문성 중심 사업추진을 위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대내ㆍ외적으로 요구되는 부서간 공동 협력연구의 효율적 수행 및 연구성과의 지속적 향상과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사업부서(지방문화유산연구소ㆍ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포함)의 연구과제 수행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별 팀제"(이하 "팀제"라 한다)라 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서 정한 연구과제를 사업성격별로 팀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별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 1호에 규정한 팀제의 장을 말하며,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1호에서 규정하는 "과장" 팀장과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제4조(팀 구성) ①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문화유산연구소장(이하 "지방소장"이라 한다)ㆍ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이하 "보존센터장"이라 한다)은 각 소관 연구사업을 연구과제별 사업성격에 따라 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며, 협동과제 등 유기적 협력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지방소ㆍ보존센터 포함) 구분없이 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은 소속 연구관 또는 연구사중에서 전공분야별 전문성과 업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소관 팀의 팀장을 정하며,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은 팀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 각 팀의 구성형태는 연구관 팀장에 연구사 팀원, 연구사 팀장에 연구사 팀원이 될 수도 있으며, 부서장 팀장에 연구관 팀원 없이 연구사와 한 팀이 될 수도 있다. ④ 한 팀의 인력규모는 팀장을 포함하여 정규직(일반직ㆍ별정직ㆍ기능직) 3명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 상황에 따라 2명 이하로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권한 및 책무) ①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및 「국립문화재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의한 권한을 가지며, 연구성과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팀장(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 팀장 제외)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서 명시한 "담당급(지방소는 학예연구실장)"의 권한을 가지며, 연구성과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팀 운영) ①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각 실ㆍ지방소ㆍ보존센터의 연구사업에 대한 업무분장은 팀제로 정하며, 업무책임자 정ㆍ부를 지정하여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은 소관 연구사업 추진시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팀의 협조결재 또는 공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성과평가 등) ①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각 실ㆍ지방소ㆍ보존센터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문화재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시 업무성과 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업별 팀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② 타 부서 및 타 팀 업무 참여 등 부서(지방소 포함)간 협동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 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