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45
발령일: 2025년 2월 12일
시행일: 2025년 2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①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재외동포청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지원
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4조(정보공개 운영부서 및 처리부서)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처리부서의 지정, 정보공개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 처리에 관한 사무는 대상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사전정보공표) ① 재외동포청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사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는 당해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재외동포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으로 작성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정보 중 해당 사유가 종료된 정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은 제1항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3. 정보공개 정책ㆍ운영기준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은 내부위원으로, 5인은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처리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서면의결) 심의회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0조(점검 및 교육) 정보공개책임관은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 조치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급)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및 우편요금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법에서 정한 금액을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