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발령번호: 32 발령일: 2025년 2월 14일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본문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의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청탁ㆍ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탁"은 학술지 논문 게재,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심사 결과를 유리하게 유도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중복투고"는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이중 게재(심사요청, 심사 중, 게재 확정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나 상기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 및 협박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②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학술지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술지 편집위원 중에서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학술지 편집간사가 맡는다. ④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진행과 결과 도출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판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제7조(연구 부정행위 심의절차) 위원장은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예비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2. "본조사"는 연구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3. "판정"은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이다. 제8조(예비조사) ① 위원장은 제보가 접수된 직후에 3인 이내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1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 실시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검증 시효의 해당 여부 ④ 예비조사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⑤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본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일 경우 본조사를 실시한다. ⑥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9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를 구성할 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② 본조사 실시를 결정한 직후 15일 이내에 조사가 착수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필요하다면 기간을 1차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연구 자료의 파손 방지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③ 제보자가 제보 행위를 이유로 신분 상 불이익,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를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④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 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 및 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3. 조사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사실 여부 4. 조사대상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 부정행위의 사실여부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②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 및 관련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판정결과를 15일 이내에 연구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와 논문 투고자 등 관련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위원장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재심의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시정 권고,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논문 철회, 논문 투고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필요시 중복제재 할 수 있다. 1. "시정 권고", "비공개 경고"는 연구 부정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개 경고"는 연구 부정행위가 경미하지 않으나 논문 철회 등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3. "논문 철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정 권고", "비공개 경고"인 경우 연구 부정행위 당사자에게 논문명, 제보 내용, 조사 결과, 판정 내용 등을 포함하여 공지한다. ③ "공개 경고"인 경우 학술지 홈페이지와 다음 권(호)에 저자명, 소속, 논문명, 연구 부정행위 사실 등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지한다. ④ "논문 철회"인 경우 학술지 홈페이지와 다음 권(호)에 저자명, 소속,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철회 일자, 철회 사유 등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지 하고,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또한 연구 부정행위 당사자는 향후 3년간 학술지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⑤ "논문투고 제한"은 연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투고 제한 기간을 판정하여 조치한다. ⑥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된 투고논문이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 참여 기여도를 감안하여 제1항에 의하여 처리하며,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응한 수준이며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심사과정 중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논문의 경우 심사결과를 ‘게재불가’로 처리하며, 제재조치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7조(비밀엄수)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제재조치ㆍ결과통지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위원회 위원ㆍ간사 등을 포함한다)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심사위원 배제) 투고원고의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19조(윤리서약 의무) 모든 저자는 원고 투고 시 연구윤리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