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발령번호: 31 발령일: 2025년 2월 14일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학술지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출토유물 및 중요출토자료와 관련된 과학적 보존과 분석,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조사와 보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학술지를 발간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 명칭을 『보존과학연구』(Conservation Science Studies)(이하 "학술지"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학술지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3조(내용) 본 학술지의 내용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한 연구 논문 및 기획 논문 등으로 한다. 제4조(간행) 본 학술지는 매년 2회 간행하며, 간행일은 5월 30일과 11월 30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논문 모집ㆍ심사와 그 외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7인(분야별로 1인 이내) 이상, 편집간사 1인을 둔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와 같고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은 보존과학 관련 연구 활동이 활발하고 학술성과가 우수한 전문가로 전임교수나 전임연구원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④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의 원고 모집, 원고 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 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⑦ 편집위원은 해당 임기동안 편집위원회의 학술적 기여를 위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내용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편집위원회 운영) ①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장은 서면으로 편집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논문 투고 및 심사 제7조(논문 투고) ①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ㆍ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② 논문 작성 및 제출 방식은 <별표 1>의 「논문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활동)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매회 논문 마감 후 각 분야별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논문 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분야의 연구자로 투고 논문 1편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직접 논문 투고 또는 공동연구자일 경우 논문 심사 관련 활동에서 배제한다. ③ 논문 심사위원은 위촉 후 제출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④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수락ㆍ서약서와 제출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으나,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은 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논문의 투고자와 이해상충이 발행할 수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⑦ 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논문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논문 심사 및 게재) ① 투고 논문의 심사는 <별표 2>의 「투고논문 심사규정」을 따른다. 단, 기획 논문 등은 제외한다. ② 투고 논문 중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15일 이내로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은 회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180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논문심사를 종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논문이 게재된 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저작권 및 권리행사) ①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되며,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② 저자는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등록, 상표 설정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③ 저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으며, 본인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의 소속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재사용 정책) ① 논문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 때에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2.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② 1항에 따른 공공누리(4유형) 및 저작권 라이선스(CCL) 표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img id="149129683"> </img> 제3장 연구윤리 제12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탁"은 학술지 논문 게재,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심사 결과를 유리하게 유도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7.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13조(특수관계인) ① 미성년자(만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 작성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②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은 논문 투고 시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 ①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술지 편집위원 중에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간사는 학술지 편집간사가 맡는다. 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접수 및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진행과 결과 도출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판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연구윤리위원회 운영) ①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 권한과 책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 게재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③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부정행위 논문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심의 요청 및 조사) ① 학술지 게재 논문의 이해관계당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게재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엄수) ① 학술지 게재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논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제재 조치)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로 주의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의 제1저자는 3년간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은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 후 게재 취소 사실을 연구원 홈페이지와 다음 권(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 제2항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결과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와 논문 투고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이의 신청) ①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 신청의 적절성이 결정되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