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발령번호: 29
발령일: 2025년 2월 14일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장비"(이하 장비)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판독,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과 연구개발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장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 성격의 자산은 제외한다.
1. 일반 사무에 필요한 기기
2. 시설물 보수, 공사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비품 등
② "소관부서"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각 실ㆍ과에 해당하며 실제 장비를 보유하며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한다.
③ "관리부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기획과에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하여 심의를 주관하고 총괄 관리를 담당한다.
④ "장비심의위원회"란 연구개발 관련 장비를 구축함에 있어 중복성과 타당성 검토 및 효과적 관리, 활용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심의기구이다.
제2장 장비심의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연구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균실, 저온실, 동물사육실 등의 시설 포함)에 대한 구축여부 결정
2.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3. 단독활용장비의 판정ㆍ해제 및 공동활용장비의 선정ㆍ해제
4.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의 활용 범위 결정
5.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검토 및 결정
6.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기획과장을 포함하여 7∼10인 내외의 관련 분야 내부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1/3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담당 연구관(또는 사무관)이 하며,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기획과의 담당 주무관으로 서기 1인을 둔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장비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경우
2. 심의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심의대상 장비 관련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소집하며, 다음 연도 장비구매 타당성 검토 및 제3조 각 호 가운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제3조 각 호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회의 개최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인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수당지급)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장비 구축 심의
제9조(심의요청서 제출 및 사전기획)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장비의 구축 계획 및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매를 추진한다.
1. 수요 파악 및 구매 타당성, 자체 중복성 검토
2.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장비 도입 시 고려사항 숙지 및 구매 비용의 산정원칙 준수
3.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장비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비 심의요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
4. 당초 장비 구매 계획에 변경(장비 품목 변경, 30%이상의 금액 변경 발생 등)이 있을 경우 ‘장비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5. 5억원 이상의 장비구축의 경우에는 구축타당성에 대한 사전기획을 실시하고 사전기획보고서를 간사에게 제출
② 사전기획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축 장비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2. 해당 장비의 국내외 구축현황 및 기존 장비와의 차별성
3. 구축 방법 및 구축 비용의 적성성과 구축 부지 확보, 구축 성공 가능성 등의 추가 고려사항
4. 구축 장비의 활용도 및 운영ㆍ활용계획(운영비용 등)
5. 장비의 투자효과
제10조(심의 의결 및 후속조치) ① 장비 구축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장비 구축 심의기준’, 활용 및 처분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장비 활용/처분 심의기준’에 의한다.
② 관리부서는 심의 결과 및 사유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정리하여 운용부서에 통지한다.
③ 1억원 이상의 장비는 ‘장비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장 장비 운영관리
제11조(장비의 정보 등록 및 관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5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장비의 상태 변경(활용상태, 활용범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ZEUS에 등록된 장비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 유지 및 운영관리) ① 연구원 보유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의 장을 시설장비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결과 이행 여부의 점검
2. 저활용ㆍ유휴ㆍ불용 장비의 재배치 및 처분에 대한 관리ㆍ감독
3. 보유 장비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 점검 및 운영일지의 작성ㆍ관리 현황 점검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장비책임자를 두고 장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이력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운영최적화 및 지속적 성능 유지를 위한 관리
2. 별지 제4호 ‘장비등록대장’ 작성
3. 별지 제5호 ‘장비운영 및 유지보수 일지’ 작성
4. 별지 제6호 ‘장비이력카드’ 기록ㆍ보관
5. 기초 안전 및 전문 교육ㆍ훈련 이수
6. 관리부서의 요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③ 소관부서의 장은 장비의 단독ㆍ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장비의 단독ㆍ공동활용 판정을 위한 계획 제출
2.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단독ㆍ공동활용장비의 기기 운용, 관리
제13조(장비 처분) 소관부서에서는 3천만원 이상 유휴ㆍ저활용ㆍ불용장비를 처분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장비 상태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장비심의위원회’ 에 상정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 정하는 바를 따르고, 물품구매 및 관리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물품관리법」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② 장비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