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발령번호: 25 발령일: 2025년 2월 14일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본문

제1조(학술지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관련 연구실적을 종합 정리하여 국가유산의 과학적 보존관리와 발전적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학술지를 발간,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 명칭을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이하 ‘학술지’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학술지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3조(내용 및 체제) ① 본 학술지의 내용은 국가유산에 관한 제 분야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논문 및 기획논문 등으로 한다. ② 각 연구논문에는 국문요약문과 영문요약문, 국문주제어, 영문주제어(Keywords)를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영문요약문 외에 분야별 관련 국가의 언어로 요약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마감 후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 심사위원 선정, 기획논문 청탁과 그 외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10인(학술지의 10개 분야별로 최소 1인씩) 이상, 편집간사 1인을 둔다. 편집위원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추천한 소속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으로 하고,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소속 연구관 또는 사무관급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은 고고, 미술, 전통건축, 안전방재, 보존과학, 자연유산, 무형유산, 국가유산정책ㆍ법제, 국가유산활용 등 분야별로 나누어 관련 연구에서 연구활동이 활발하고 학술 성과가 우수한 전문가로서 전임교수나 전임연구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선정으로 한다. ⑤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 논문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 ⑥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⑦ 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⑧ 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3]의 편집위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간행) ① 본 학술지는 매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술지의 권과 호는 연번(Annual Volume), 연호(Serial Number) 및 통권(Total Volume)으로 명기한다. ③ 게재물은 일반논문과 기획논문, 서평, 기고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원고투고) ①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② 원고작성 및 제출 방식은 [별지1]의 투고 지침에 따른다. ③ 접수된 원고 중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5일 이내로 수정 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은 회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지 않으나, 미게재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80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논문심사를 종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 투고를 금한다. 제7조(심사위원 위촉 및 활동)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매회 원고마감 후 익월 첫째 주 각 분야별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논문 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 투고논문 1편 당 3인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논문 심사위원은 위촉 후 3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④ 논문 심사위원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논문 심사위원 수락ㆍ서약’ 동의 후,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논문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으나,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은 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논문심사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규정 및 절차)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 및 서평, 기고문은 학술지 심사에 관한 규정 및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별지2]의 심사 지침에 따른다. 제9조(저작권 및 권리행사) ①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되며, [별지4]의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② 저자는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등록, 상표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③ 저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으며, 본인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의 소속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재사용 정책) ① 논문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 때에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2.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② 1항에 따른 공공누리(4유형) 및 저작권 라이선스(CCL) 표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img id="149126867"> </img>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학술지의 논문 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사항은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