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발령번호: 24
발령일: 2025년 2월 14일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행하는 표창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각 부서 및 기관
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3. 일반국민
제4조(포상분야) ① 포상은 업무추진분야, 변화관리분야, 연구과제평가분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② 분야별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분야 : 자체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 등
2. 변화관리분야 : 이달의 칭찬인, 춘하추동인 등
3. 연구과제평가분야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름
4. 기타분야 : 제도개선ㆍ제안ㆍ공모ㆍ친절 서비스ㆍ사회봉사ㆍ부패방지ㆍ경진대회 수상, 연구원 업무에 기여한 일반인 등 기타 유공 포상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그 종류에 따라 표창장,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인사상의 우대, 포상금, 해외연수 기회부여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포상계획 수립) ① 각 분야별로 당해연도 포상계획 및 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계획에는 포상목적,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부상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포상권자)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행한다.
제8조(중복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포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9조(포상제외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한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의 경우를 따른다. 다만 공모제안, 설문조사 등 목적달성을 위한 경품권 형식의 소정의 포상금(상품권, 소액상금 등)은 지급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결과 2년 연속 개인성과급 지급등급 B 이하의 평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년차 당해연도 국가유산청 업무추진유공자 포상 추천 및 연구원 자체 업무추진유공자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포상의 취소) ① 허위ㆍ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한 경우 당해 포상을 취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포상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하며 수여한 포상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