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발령번호: 23 발령일: 2025년 2월 14일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ㆍ외부 신청인이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장비"(이하 장비)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판독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과 연구개발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장비를 말한다. ② "공동활용"이라 함은 측정,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내ㆍ외부 연구자가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장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공동활용허용장비(이하 공동활용장비)" 는 제②항의 목적으로 내ㆍ외부 연구자에게 활용이 허용된 장비를 말하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란 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장비를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연구자를 말하며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연구자인 내부 신청인과 국가유산청 이외의 기관 연구자인 외부 신청인을 말한다. ⑤ "이용료"란 신청인이 공동활용장비의 이용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⑥ "세입징수부서"란 연구원 행정운영과 및 각 소속기관의 기획운영과를 지칭하며 이용료와 관련된 세입을 담당한다. ⑦ "장비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란 연구원 각 실 및 소속기관에 해당하며 장비에 대한 운용 및 점검을 담당한다. ⑧ "장비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란 연구원 연구기획과를 지칭하며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공동활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조(공동활용 대상 장비) ① 공동활용 대상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에서 공동활용허용으로 결정된 장비를 말한다. ② 운용부서는 제①항에 따라 결정된 공동활용장비의 목록, 이용료 및 이용절차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부서는 제출받은 자료를 연구원 누리집에 공지해야 한다. 제4조(공동활용 신청) ① 공동활용은 국가유산 연구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동활용장비 이용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용부서의 장은 접수 결과를 신청일 기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활용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단, 연구원에서 자체연구과제 등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거부)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활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외부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에 동종의 장비가 구축되어 활용이 가능한 경우 2. 공동활용장비가 아니거나, 장비의 고유 목적과 기능에 맞지 않는 경우 3. 고장 및 수리 등 장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인력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연구원의 고유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청인이 대상 유물 및 시료에 대한 진위, 연대추정 혹은 가치 계산 및 판매를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6. 대상 유물 및 시료가 도난물품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7. 장비를 이용하고 이용료 납부를 거부한 적이 있는 경우 ② 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거부할 때에는 접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신청인이 장비 공동활용에 따른 결과를 목적 외 부정 활용할 경우, 결과 활용 금지 및 장비 활용 신청 요청 제한 등의 제재와 유ㆍ무형상의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장비의 이용) ① 장비의 이용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원의 업무 수행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부 신청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활용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3호의「유물 또는 시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담당자에게 장비 이용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이 유물 및 시료를 인계하지 않고 직접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장비 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 및 시료의 반환 여부 등은 운용부서와 신청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이용료 납부) ① 운용부서는 장비의 이용이 완료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세입징수부서에는 장비별 이용료 부과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세입징수 요청한다. ② 신청인은 세입징수부서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비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연구비 및 실험비 수혜과제에 해당되거나 보존관리 및 보존처리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9조(책임) ① 연구원은 대상 유물 및 시료에 대한 장비 공동활용 결과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수한 유물 및 시료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인계 시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단, 인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