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발령번호: 9 발령일: 2025년 2월 14일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본문

□ 개 요  ㅇ 목 적 : 시험연구비의 목적외 사용 최소화 및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도모  ㅇ 근 거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ㅇ 적용대상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집행하는 시험연구비(210-13)  ㅇ 구 성 :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고용부담금(총 10개 경비)   □ 집행지침  ㅇ 일반사항   -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에 따른「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   - 시험연구비는 10개 경비를 통합한 비목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통합된 비목은 별도 계상을 제한   - 시험연구비 집행에 있어 타 비목으로의 집행은 집행지침 자체 전용 기준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환차익)은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세부사항   - 일용임금, 국외여비, 고용부담금   ㆍ 시험연구비 내의 일용임금, 국외여비, 고용부담금은 당해 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확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예산담당 부서의 사전 협의(공문 결재 시 협조) 후 실시   - 운영비 및 국내여비   ㆍ 시험연구비를 구성하는 운영비 및 국내여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예산운영의 신축성 및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 자체적으로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 다만, 시험연구비 각 경비별 10%(누계) 이상 비목을 변경할 경우 예산담당 부서의 사전 협의(공문 결재 시 협조)후 실시   ㆍ 피복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 기타 준수사항   ㆍ 시험연구비 연구과제별 결산은 지출증빙과 연계하여 각 소관 기관 및 부서에서 자체 실시하고 예산담당 및 회계부서 보고 실시   ㆍ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와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대상(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이 아닌 인건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하고 집행을 제한   *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념품 제작, 홍보책자 발간, 직원 워크숍 개최 비용 등   **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연구보조인력에 대한 임금 및 고용부담금   □ 집행점검  ㅇ 재정집행 성과 평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0조 등에 따라 시험연구비 집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집행실적에 따라 차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음   □ 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