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발령번호: 7
발령일: 2025년 2월 14일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지방연구소(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말한다.
2. ‘사업비’라 함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에 관련되는 일체의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을 말한다.
3. ‘연구책임자’라 함은 수탁연구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협약서상에 명시된 책임자 또는 사업 수행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수탁사업 일상경비’라 함은 수탁연구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일상적 경비로서 국고금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수탁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시행기관과 협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서(‘예산내역서’를 포함한다)와 협약서를 해당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협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5.28.〉
② 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예산내역서의 작성방법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도 목ㆍ세목의 체계에 따라 예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28.〉
제4조(사업의 선정 및 관리) 연구원의 수탁사업 선정 및 사업관리는 국립국가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연구원 훈령)에 따른다.
제5조(회계 책임자 지정) 수탁연구사업비의 회계책임자는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수탁사업 일상경비 담당자는 연구책임자가 별도로 지정한다.〈개정 2014. 5.28.〉
제6조(사업비 관리) ① 사업비는 기관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사업비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는 협약서에 따라 관리하되, 협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사업시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집행) ① 사업비 집행은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예산 집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4. 5.28.>
② 수탁사업 일상경비는「국고금관리법」및「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교부 및 지급, 반납에 준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4. 5.28.>
③ 연구책임자는 사업비를 목간 전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4. 5.28.〉
제8조(사업비의 정산) 연구책임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별로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해당 재무관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연구사업이 회계연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사업비로 구입한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에 대한 물품관리 사무를 수행하며, 물품 관리 등은 사업시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별지1호, 2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시행기관에 물품관리목록과 함께 관련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