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5-7
발령일: 2025년 2월 14일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검사 항목 및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가품질검사"라 함은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이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라 한다)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또는 자신이 가공ㆍ포장한 축산물가공품ㆍ포장육 및 판매하는 식용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가품질검사자"라 함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 제조ㆍ가공ㆍ포장하는 축산물가공품ㆍ포장육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용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① 자가품질검사 기준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② 자가품질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는 시험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실시하는 식용란에 대한 검사는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하여야 한다.
제5조(자가품질검사 항목)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축산물가공품ㆍ포장육 및 식용란의 검사항목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영ㆍ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통ㆍ병조림 식품 및 레토르트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3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한다. 다만 통ㆍ병조림 및 레토르트 식품에 대하여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미생물, 세균수 또는 대장균(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축산물가공품의 성상ㆍ이물에 대한 검사는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6)에 따라 실시하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는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동일 유형 품목 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1. 가. (2) 중 동일 유형의 품목 수는 전년도에 생산된 해당 동일 유형의 품목 수를 말한다.
제7조(자가품질검사 주기)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ㆍ포장육에 대한 검사 주기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실시하는 식용란에 대한 검사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산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 삭제<2025년 2월 14일>
제9조(검사불합격품의 처리) 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때에는 해당 제품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별표 9의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불합격품을 처리한 영업자는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0조(기준의 적용) 이 고시와 관련된 규격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