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발령번호: 26 발령일: 2025년 2월 14일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연구자"는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② "연구결과"는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③ "연구결과물"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ㆍ논문ㆍ간행물ㆍ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④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⑤ "조사대상자"는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⑦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⑧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제안, 연구 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 등을 포함한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참여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역할과 책임 제4조(연구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ㆍ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② 연구자는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결과물 창출 시, 다음 각 호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2. 표절검사 시스템을 활용한 표절률 10% 이내 결과서 3. 다수저자(2인 이상)논문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논문공저계획서 제3장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검증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7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는 연구기획과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원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연구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보자가 다른 부서로 전출을 원할 경우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보자는 연구원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원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조사대상자는 연구원에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의 주체는 연구원장이 된다. ② 연구원장은 제17조의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여부의 입증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대상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연구원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원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검증 철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해당기관의 규정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기관에서는 연구원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6조의 본조사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결과에 대해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6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연구기획과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결과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제16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연구원장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원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연구관급 이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국가유산청 감사부서의 사무관급 이상인 자 1인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연구부정행위가 제6조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연구원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본조사 결과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제21조(판정) ① 조사결과의 확정은 조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원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연구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3조(재조사) 조사위원회는 이의신청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1인을 추가로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며, 제반 절차 및 방법은 본조사와 동일하다.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제24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 연구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경우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1.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징계 2.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3년 이내 연구 참여 제한 3. 연구결과물에 대한 수정 또는 회수 4. 연구원 직원인 경우 성과급(성과연봉) 최하등급 지급 및 부서장 역량평가 최하등급 부여 5. 그 밖에 부정행위 규모ㆍ범위를 고려한 별도의 조치 사항 제2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연구원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제15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