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5-12
발령일: 2025년 2월 13일
시행일: 2025년 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별표16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실무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① 규칙 제51조제1항(별표16의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교육기관의 시설 및 교육운영에 관한 기준은 별지1호와 같다.
② 교육기관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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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기관은 효율적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을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부 1인
2. 간사 : 교육기관 1인
3. 위원 : 관광통역안내사와 관련된 기관의 전문가 8인 이내
③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관광통역안내사 교육내용, 평가 등 중요 사항의 결정
2. 교육생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제4조(교육대상자) 본 규정에 의한 교육생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별표4의제1호가목)의 관광통역안내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교육생의 의무) ① 교육생은 성실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본 규정 및 교육기관에서 정한 교육관련 세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교육생은 위원회의 의결로 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 ①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교육과정운영계획을 교육시행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이하 "교육") 기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 교육과목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
1.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30퍼센트
2. 관광안내실무 20퍼센트
3. 관광자원안내실습 50퍼센트
제7조(교육비) ① 교육비는 1회 수강에 한하여 무료로 진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무료로 지원되는 범위는 수업료, 현장실습비(입장료 제외)로 한정한다.
제8조(교육기회) ① 교육기관은 교육생에게 교육 신청 기회를 복수로 제공한다.
② 교육기회는 교육생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며, 특정 교육차수를 희망하는 교육생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의하에 교육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동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적이 없는 자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별표15의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가진 자 또는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제1호가목 및 나목의 외국어시험 면제자
다. 특정어권의 인력 수급 시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제9조(출석 및 평가시험) ① 교육생은 제6조1항의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여야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모든 교육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6조 제2항의 교육과목 범위 내에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③ 교육생에 대한 평가시험 기회는 최대 2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
④ 평가시험의 출제는 교육에 참여한 강사로 하고, 교육기관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험내용 및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수료기준 및 수료증) ① 평가시험 수료기준은 교육과목별 과락4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별지2호 양식과 같은 이수증을 발급한다.
③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육생은 차기 교육을 재수강 또는 재시험에 응시하여 수료기준을 충족시켜야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11조(자료협조) 이 규정에 필요한 실무교육과정운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는 자격증합격자 및 교육수료자의 정보제공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교육기관은 분기별로 10일 이내에 교육사업의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교육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