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5-14 발령일: 2025년 2월 11일 시행일: 2025년 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이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이 임업기계장비를 산림청장이 정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1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임업기계장비를 말한다. 3. "시험"이란 품질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규격시험"이란 임업기계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규격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었는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나. "현장시험"이란 임업기계장비를 현장작업자가 사용하여 현장적합성을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4. "심사"란 품질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시험한 후 인증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5. "심의"란 품질인증기관의 업무 이행 및 유지관리 능력, 품질인증 관련제도 등 전문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과 방법) ①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9에 따른 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과 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시험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4조(임업기계장비 시험 등) ① 품질인증 시험은 품질인증기관에서 직접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장비의 수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인된 기관에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시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 객관적으로 평가된 동등 이상의 국ㆍ내외 표준방법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산업표준화법」,「산업안전보건법」등 품질인증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검정 등을 포함한다)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동일시험항목의 동일기준 및 상위기준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기타 제품이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는 품질인증기관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시험할 수 있다. 제5조(품질인증 신청 등) ①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비용이 납부되면 품질인증 시험 등을 진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품목의 경우 해당하는 고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작업 안전모 :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 산림작업 안전화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3. 산림작업자 안전거리 센서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4. 임업용 귀덮개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② 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 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2.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인증기준 등이 개정 또는 변경된 경우 제6조(신청의 반려 및 철회) ① 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휴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의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2. 수수료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인이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없었던 것으로 하고 수수료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결과통지서의 발급)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심사 결과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기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및 품질인증기준 개선에 관한 정책제안 2.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품질인증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기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ㆍ 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