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5-5 발령일: 2025년 2월 13일 시행일: 2025년 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23호에 따른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요금)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우편요금: 200g까지 4,000원(정액요금) 2. 수수료 가. 회신 수수료: 통당 1,500원. 다만, 다수 복지우편물을 주기적ㆍ지속 발송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유로 체신관서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우편물 발송 전에 우편물 배달시스템을 변경ㆍ개발하여 조사정보 회신을 전산화한 경우 이를 면제 나.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따른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