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2월 13일 시행일: 2025년 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8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복지우편의 이용방법, 이용자격, 이용조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복지우편을 이용하는 발송인과 복지우편을 처리하는 체신관서에 적용한다. 제3조(이용자격) 복지우편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해당 우편물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체신관서의 장이 복지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이용방법) 복지우편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복지우편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확인할 수취인에 대한 정보에 대해 체신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확인할 수취인에 대한 정보가 복지 우편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체신관서의 장은 이용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이용조건) 복지우편의 이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우편은 등기통상우편물로서 200g 이하여야 하며, 배달 방식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선택등기취급을 적용 2. 복지우편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우편물 표면의 왼쪽 중간에 「복지우편의 명칭(선택등기), 반환 불필요」 표시를 하여야 함 3. 체신관서는 해당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회 배달하여야 하며, 1회 배달 불가시 2회 배달 시도 후 수취인 폐문 부재 시 우편수취함에 투함 4. 이용계약 체결에 따른 수취인 조사정보에 대한 회신방식 등은 복지우편을 발송하는 자와 체신관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5.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이 경우 「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복지우편의 우편요금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 함 6. 그 밖의 우편요금 납부 등 동 고시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