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2025-2 발령일: 2025년 2월 11일 시행일: 2025년 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라 한다)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적응을 위해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역적응센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하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하나센터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위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을 관리한다.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할) 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의2제3항 및 제49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이하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하나센터에 보급하여야 하며, 하나센터는 재단이 보급하는 업무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영 제49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 지원 및 정보보안 등에 대하여 하나센터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재단(제5조제6항제2호에 의해 지정된 하나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으로 본다)은 영 제49조제4항제1호라목에 따라 하나센터의 정보보안에 대하여 하나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나센터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해당 하나센터에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나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하나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고문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기본 방향 2. 사업 대상 지역 3. 신청자격 및 응모방법 4. 선정 및 지원 절차 5. 그 밖에 하나센터 지정과 운영을 위해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하나센터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심사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기관 또는 단체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하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제6조를 준용하거나(단, 당연직 위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하나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공모에 응한 기관 또는 단체가 없거나 단독으로 응하여 공모가 유찰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문의 게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공모 및 제5항의 재공모를 거쳤음에도 하나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영 별표1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하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하나센터 담당 지역 내의 기관 또는 단체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6조(심사위원회) ①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하나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센터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통일부 안전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나센터를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 경험과 실적 보유 2.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경험 보유 3. 종사자 고용승계를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수행 경험 있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 확보 여부 및 방안 4. 기관 또는 단체의 재정 능력 및 자체재원 확보 능력 5.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센터 사업 공간 확보 능력 및 교육시설 접근성(대중교통ㆍ차량 등) 6.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 및 협력연계 능력 7.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효과성 ⑧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7조(하나센터의 재지정) ① 하나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7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영 별표1의 지정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하나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하나센터의 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지정 여부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의 하나센터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지정기간은 제5조제4항에 따른다. ⑤ 하나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재지정 과정에서 통일부장관과 협의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하나센터는 제5조에 따른 지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하나센터의 역할) ① 하나센터는 관할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며, 특히 집중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사회서비스 등이 연계ㆍ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하나센터는 법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거주지 전입 및 초기 정착을 위한 거주지 적응교육 2. 심리ㆍ진로ㆍ복지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자를 통한 초기 생활지원 및 거주지에서의 생활관련 정보 안내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취업ㆍ사회 서비스 안내 및 지역사회 협력 구축 5.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 6.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따른 상담 등을 토대로 한 서비스의 연계ㆍ제공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위해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고사항) ① 하나센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기타 하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하나센터는 관할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하나센터의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매뉴얼에 따른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하나센터는 업무 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하나센터는 업무 중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나 상담내용 등을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일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용한다. 제11조(자료의 이관) ① 하나센터 지정이 종료된 기관 또는 단체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새로 지정되는 하나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지정이 종료된 기관 또는 단체는 새로 지정된 하나센터로부터 사업의 계속성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하나센터에 자료 이관을 완료한 경우 지정이 종료된 기관 또는 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및 하나센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이 종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지정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등의 파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이 종료된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일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행상황의 점검) ① 하나센터는 보조금법 제25조에 따라 분기별 수행상황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하나센터의 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분기 수행상황보고서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통일부장관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수행상황보고서의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수행상황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하나센터에게 수행상황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하나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 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나센터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나센터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하나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행상황의 점검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하나센터의 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