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26
발령일: 2025년 2월 10일
시행일: 2025년 2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22, 2013. 2. 20.>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병역법」제62조제2항에 따른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 「병역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 「병역법」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를 말한다. <개정 2016. 11. 30, 2020. 6. 30.>
4. "최저임금액"이란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2. 20>
5.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
7.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말한다. <개정 2013. 2. 20.>
9.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 10. 7.>
[제목개정 2016. 3. 2]
제3조(병역감면대상)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12. 4, 2009. 1. 22>
1.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상근예비역 입영통지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현역병 복무중인 사람 (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대원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1999. 3. 11, 2001. 6. 26, 2013. 2. 20, 2016. 11. 30.>
2. 보충역(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1999. 3. 11., 2002. 12. 4., 2009. 1. 22., 2013. 2. 20., 2013. 12. 6., 2016. 7. 22., 2016. 11. 30.>
3.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 <신설 2020. 6. 30.>
4.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1999. 3. 11., 개정 2020. 6. 30.>
제4조(병역감면서류 제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규칙 제88조에 따라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8., 2009. 1. 22., 2013. 2. 20., 2021. 10. 7.>
② 삭제 <2002. 12. 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병역감면서류가 다른 지방병무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2. 12. 4., 2013. 2. 20., 2021. 10. 7.>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청장
2. 제3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④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1., 2001. 6. 26., 2002. 12. 4., 2006. 2. 17., 2016. 11. 30., 2020. 6. 30., 2022. 7. 21.>
1.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2.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20세 이후 보충역처분자는 그 해)부터. 다만,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3.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포함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또는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제목개정 1999. 3. 11., 2002.1 2. 4., 2021. 10. 7.]
제5조(가사상황 조사)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등을 확인한다. 이 경우 접수된 서류와 영 제132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조회자료로 확인이 곤란하거나 부모 이혼, 본인이 혼인한 경우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가족 또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재산 및 소득, 생활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1., 2001. 6. 26., 2002. 12. 4., 2013. 2. 20., 2016. 3. 2., 2024. 1. 9.>
② 병역감면대상자 및 그 가족의 등록기준지(거주지와 다른 경우)와 전거주지에 대한 조사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회로 갈음하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1., 2002. 12. 4., 2007. 12. 31., 2016. 3. 2.>
③ 삭제 <2002. 12. 4.>
④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 해에 관계기관에 소득을 조회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0.>
[제목개정 2002. 12. 4.]
제6조(재산 및 소득 등 확인)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대상자와 그 가족의 재산 및 소득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회하여 확인한다. <개정 1999. 3. 11., 2002. 12. 4., 2013. 2. 20.>
1. 토지소유현황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조회 <개정 2002. 12. 4., 2013. 2. 20.>
2. 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사항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조회 <개정 2002. 12. 4., 2013. 2. 20.>
3. 예금 등 금융자산은 가사상황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신고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조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된 금융기관 외에도 조회 가능(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활용) <신설 2002. 12. 4., 개정 2013. 2. 20.>
4. 가족의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의 장, 국민연금공단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조회 <신설 2002. 12. 4., 개정 2013. 2. 20., 2018. 9. 3.>
5. 병역감면원 제출 이전에 부동산 매매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 신고나 진술을 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 <신설 2013. 2. 20.>
② 지방병무청장은 재산 및 소득 등에 관한 전산조회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회 회보서를 첨부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병역감면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가사상황조사표(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한다. <개정 1999. 3. 11., 2001. 6. 26., 2002. 12. 4., 2013. 2. 20.>
③ 지방병무청장은 입영 또는 소집일 이전에 재산ㆍ소득 등이 확인되지 않아 병역감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이행일자를 직권으로 연기한 후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병역감면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종전의 병역감면 신청 결과 부결 또는 회송 처리된 사람이 가사상황의 변동이나 부결 또는 회송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 6. 26., 2002. 12. 4., 2016. 11. 30., 2021. 10. 7., 2024. 1. 9.>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이행 일자를 직권으로 연기할 경우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영 의무 등이 면제되거나 병역처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감면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정해진 병역의무이행일자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7.>
[제목개정 2002. 12. 4]
제7조 삭제 <2002. 12. 4.>
제8조(병역감면처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병역감면 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접수일 부터 90일이내에 병역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감면서류 제출자중 6개월 이내에 가족의 연령 변동으로 부양비가 해당되어 병역감면대상자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 병역의무이행일자를 연기(복무중인자는 처리를 보류)하고, 부양비가 해당되는 날에 재산 및 소득 등의 변동여부를 재확인한 후 병역감면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1999. 3. 11., 2002. 12. 4., 2007. 12. 31., 2013. 2. 20., 2016. 11. 30.>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6개월 이내의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1. 입영 또는 소집 통지된 사람 : 입영일 또는 소집일
2. 입영 또는 소집 통지되지 아니한 사람과 복무중인 사람 : 병역감면서류의 접수일 <신설 2002. 12. 4., 개정 2013. 2. 20., 2016. 11. 30., 2018. 9. 3.>
③ 제1항에 따라 병역감면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복무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4., 2013. 12. 6., 2016. 3. 2., 2016. 11. 30., 2020. 6. 30., 2022. 7. 21.>
1.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전시근로역 편입 의뢰
2.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시근로역 편입 사실 통보
3.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소집해제 사실 통보
④ 병역감면서류 제출자중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중복되는 경우 포함)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영 제129조제1항제8호를 준용하여 2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병역의무 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00. 10. 26., 개정 2002. 12. 4., 2013. 2. 20., 2013. 2. 20., 2016. 11. 30., 2019. 6. 28.>
1. 잔여가족이 70세이상의 고령자만 있는 경우
2. 잔여 가족이 19세 미만의 연소자만 있는 경우 <개정 2013. 12. 6.>
3. 가족중 제16조제2항제1호의 사람만 있는 경우 <개정 2019. 6. 28.>
⑤ 삭제 <2013. 2. 20.>
제9조(2명 이상 동시에 군복무 중인 사람의 처리)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입영ㆍ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중인 때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을 지정하여 병역감면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잔여 복무기간 기준일은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2. 20., 2013. 12. 6., 2020. 6. 30.>
[제목개정 2013. 2. 20., 2016. 3. 2.]
[전문개정 2002. 12. 4.]
제10조(병적관리등) ① 이 규정에 의하여 병역이 감면된 사람의 병적은 감면처분한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분기마다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처리현황(별지 제9호서식)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6., 2013. 2. 20.>
③ 지방병무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면여부를 결정하면 처리 결과를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제2장 가족의 범위와 기준
제11조(가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제12조(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기준) 영 제131조제1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6. 26., 2014. 8. 28.>
1. 삭제 <2007. 12. 31.>
2.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4. 8. 28.>
3. 삭제 <2024. 1. 9.>
4. 생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07. 12. 31., 2014. 8. 28.>
5. 입양간 사람이 생가에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07. 12. 31.>
6. 장인, 장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8. 9. 3.>
7. 삭제 <2007. 12. 31.>
8. 혼인한 형제자매(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포함)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07. 12. 31., 2018. 9. 3.>
9. 삭제 <2024. 1. 9.>
10. 조부모가 백부ㆍ숙부ㆍ고모가(家)(외조부모가 외숙부ㆍ이모가(家))의 생계곤란 등 사유로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신설 2001. 6. 26., 개정 2007. 12. 31., 2018. 9. 3.>
11. 형제중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 12. 31., 개정 2016. 3. 2.>
제13조(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 등) ① 영 제131조제1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부상 이복형제나 이부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6. 3. 2.>
2. 삭제 <2018. 9. 3.>
3. 삭제 <2024. 1. 9.>
4. 삭제 <2014. 8. 28.>
5.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부,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 등 병역의무자의 방계가족과 생계를 같이할 경우 그 방계 가족 <개정 2016. 3. 2.>
6.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수녀, 승려가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7. 삭제 <2017. 10. 25.>
8. 삭제 <2022 .7. 21.>
9. 삭제 <2022. 7. 21.>
② 삭제 <2022. 7. 21.>
[전문개정 2009. 1.22]
제14조(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등) ①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구분은 아래와 같다(19세인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재학생은 피부양자로 본다). 이 경우 연령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기산한다. <개정 201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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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연령계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0.>
1. 입영 또는 소집 통지된 사람 : 입영일 또는 소집일
2. 입영 또는 소집 통지되지 아니한 사람과 복무중인 사람 : 병역감면원 접수일 <개정 2001. 6. 26., 2013. 2. 20., 2018. 9. 3.>
③ 제1항의 연령구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개정 2001. 6. 26., 2013. 2. 20.>
1.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며, 가족인 경우 해당일에 입영 여부를 확인하여 입영하지 않은 경우 제외) <개정 2013. 2. 20., 2025. 2. 10.>
2. 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분야에 복무중인 사람(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소집대상자로서 병역감면원을 제출한 사람을 포함하며, 가족인 경우 해당일에 소집 여부를 확인하여 소집하지 않은 경우 제외) <개정 2001. 6. 26., 2007. 12. 3.1, 2013. 2. 20., 2025. 2. 10.>
3.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6. 3. 2., 2016. 11. 30.>
가. 외관상 명백한 질환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로 확인) <개정 2016. 3. 2., 2016. 11. 30.>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의 중증질환자, 별표 4의 희귀질환자 및 별표 4의2의 중증난치질환자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치료중인 사람이거나 각 산정특례 대상별 적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일반진단서로 확인) <개정 2016. 3. 2., 2019. 6. 28.>
다.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서 정한 평가기준 5급 또는 6급의 질병으로서 향후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병무용진단서로 확인하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자문 의뢰) <개정 2016. 3. 2., 2016. 11. 30., 2018. 9. 3.>
라.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서 정한 평가기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으로 향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결정한 사람 <개정 2016. 3. 2., 2016. 11. 30., 2025. 2. 10.>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신설 2001. 6. 26., 2013. 2. 20., 2019. 6. 28.>
5.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일자연기후 확인처리) <개정 2013. 2. 20., 2013. 12. 6., 2016. 3. 2., 2016. 11. 30., 2020. 6. 30.>
④ 제1항의 부양의무자 연령구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24주 이상 임신부는 자활가능자로 본다. <신설 2001. 6. 26., 개정 2002. 12. 4., 2013. 2. 20., 2016. 3. 2., 2019. 6. 2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양의무자로 본다. <신설 2001. 6. 26., 개정 2009. 1. 22.>
1. 공중보건의사
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개정 2009. 1. 22., 2016. 11. 30.>
3. 삭제 <2016. 3. 2.>
4. 공익법무관
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6. 예술ㆍ체육요원
7. 승선근무예비역 <신설 2009. 1. 22.>
8. 의무사관후보생(군전공의 요원) <신설 2009. 1. 22.>
9. 공중방역수의사 <신설 2009. 1. 22., 개정 2013. 2. 20.>
[제목개정 2001. 6. 26.]
제15조(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부양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개정 2013. 2. 20.>
2.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개정 2013. 2. 20.>
3.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개정 2013. 2. 20.>
제16조(부양비의 계산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은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출입국 여부, 수감 사실 등을 유관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1. 6. 26., 2013. 2. 20., 2018. 9. 3.>
1. 17세 이후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개정 2002. 12. 4., 2013. 2. 20., 2016. 3. 2., 2018. 9. 3.>
2. 천재ㆍ지변등 재난으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개정 2013. 2. 20.>
3. 현역병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며, 가족인 경우 해당일에 입영 또는 소집 여부를 확인하여 입영 또는 소집하지 않은 경우 제외) <개정 2002. 12. 4., 2020. 6. 30., 2025. 2. 10.>
4. 사관생도(6개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개정 2013. 2. 20.>
5. 삭제 <2016. 3. 2.>
6.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수형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개정 2013. 2. 20.>
7.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의 자활가능자 <개정 2001. 6.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은 부양비계산에서 피부양자 1명을 2명으로 보되, 제1호의 경우 병무용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재원증명서, 시ㆍ군ㆍ구청장의 사실확인서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6., 2009. 1. 22., 2013. 2. 20., 2013. 12. 6., 2016. 3. 2., 2016. 11. 30., 2019. 6. 28.>
1.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개정 2001. 6. 26., 2002. 12. 4., 2013. 2. 20., 2017. 10. 25.>
2. 삭제 <2019. 6. 28.>
3. 삭제 <2009. 1. 22.>
4.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신설 2013. 2. 20.>
③ 삭제 <2001. 6. 2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사람은 피부양자 1명으로 본다. <신설 2013. 2. 20., 개정 2019. 6. 28.>
[제목개정 2019. 6. 28.]
제3장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제17조(재산의 범위와 기준)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그 가족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0.>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개정 2013. 2. 20.>
2. 삭제 2005. 12. 29.>
3. 차량,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등 기타의 재산
4.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 보증금 <개정 1997. 8. 26., 2001. 6. 26.>
5.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그 밖의 보상금 <개정 2001. 6. 26., 2013. 2. 20.>
6. 유가증권, 가상자산, 채권 <개정 2013. 2. 20., 2021. 10. 7.>
② 제1항의 재산에 대한 재산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0.>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재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재산액으로 한다. <개정 2001. 6. 26., 2004. 12. 23., 2013. 2. 20.>
2.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 6. 26., 2004. 12. 23., 2005. 12. 29., 2013. 2. 20., 2019. 6. 28.>
3. 제1항제4호의 부동산의 전세금 등은 100분의 70을 재산액으로 한다. (주거목적의 전세금에 한함) <개정 2001. 6. 26., 2002. 12. 4., 2013. 2. 20.>
4. 제1항제5호의 현금 등은 그 금액을 재산액으로 한다. <개정 1997. 8. 26., 2001. 6. 26., 개정 2002. 12. 4., 2004. 12. 23., 2013. 2. 20.>
5. 제1항제6호의 유가증권과 가상자산은 실거래가격을, 채권은 그 금액을 재산액으로 한다. <개정 2004. 12. 23., 2013. 2. 20., 2021. 10. 7.>
③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재산액의 기준은 매년 재산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시가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1. 6. 26.>
제18조(재산액 기준의 예외) ①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재산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6.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7조제3항의 재산액 기준에 50%까지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6. 26., 2002. 12. 4., 2013. 2. 20.>
1.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개정 2002. 12. 4.>
2.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개정 2001. 6. 26,, 2002. 12. 4., 2013. 2. 20., 2019. 6. 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있거나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잔여 가족이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재산액 기준에 100%까지 가산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1. 6. 26., 개정 2002. 12. 4., 2013. 2. 20., 2019. 6.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액 기준 가산 사유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 하나만 가산한다. <신설 2022 7. 21.>
제4장 수입의 범위와 기준
제19조(수입의 범위와 기준)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가족의 월수입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원일 전월까지 가족의 1년간 총수입(1년이 안 될 때는 그 기간만)을 합한 금액을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 12. 4., 2013. 2. 20., 2016. 3. 2.>
1.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중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한다. 다만, 퇴직소득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 때에는 재산으로 보며, 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수입으로 본다. <개정 2003. 6. 18.>
2. 「소득세법」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소득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액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
3. 삭제 <2013. 2. 20.>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급여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자활급여는 가족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2. 2. 1., 개정 2002. 12. 4., 2013. 2. 20.>
② 제1항의 가족의 월수입을 계산할 때에는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며,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피부양자는 가족 1명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1. 6. 26., 2013. 2. 20., 2019. 6. 28.>
③ 제1항의 수입중 병역감면대상자의 수입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이행으로 중단되지 않은 수입과 제14조제5항에 해당되는 사람의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6. 26., 2013. 2. 20., 2020. 6. 30.>
④ 삭제 <2002. 12. 4.>
⑤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가족의 월수입액의 기준은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결정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1. 6. 26., 2004. 12. 23., 2008. 4. 16., 2013. 2. 20., 2016. 3. 2., 2017. 10. 25>
제20조(수입공제)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원일 전월까지 가족의 1년간 총수입(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합한 금액을 개월수로 나눈 금액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의 월수입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3. 2. 20., 2025. 2. 10.>
1. 삭제 <2002. 12. 4.>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간호수당 <개정 2004. 12. 23.>
3.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상병보상연금 총합 중 월 단위 최저임금액 이하의 수입 <개정 2001. 6. 26., 2002. 12. 4., 2004. 12. 23., 2013. 2. 20., 2013. 12. 6., 2018. 9. 3., 2025. 2. 10.>
3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설 2025. 2. 10.>
4. 일용근로소득 총합 중 월 단위 최저임금액 이하의 수입(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0. 7., 2025. 2. 10.>
5.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의 근로소득
6. 「기초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기초연금 <신설 2009. 1. 22., 개정 2016. 3. 2.>
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신설 2017. 10. 25.>
8.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신설 2025. 2. 10.>
[제목개정 2013. 2. 20.]
제21조(수입의 가산) 가족 중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일반진단서로 확인), 3개월 이상 입원환자(일반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로 확인)가 있을 경우 제19조의 수입기준에 30%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 6. 26., 2013. 2. 20., 2016. 3. 2., 2019. 6. 28.>
제5장 병역감면처리의 특례
제22조(병역감면처리의 특례) ① 지방병무청장은 이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병역감면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는 가족의 구성형태, 의무자의 성장 과정,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 2019. 6. 28., 2020. 6. 30., 2022. 7. 21.>
1. 가족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간병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2. 잔여 가족이 고령자 또는 미성년자만 있는지 여부
3. 가족의 소득, 재산 등 경제적 상황
4.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혼, 사망 또는 본인 혼인 등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 <신설 2022. 7. 21.>
5.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5. 12. 29., 2019. 6. 28., 2020. 6. 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 6. 26., 2007. 12. 31., 2019. 6. 28., 2022. 7. 21.>
1.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재산이 많아 병역감면처리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자격ㆍ면허 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가족 구성원의 생계유지 방법,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실질적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어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삭제 <1997. 8. 26.>
④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대상자(병역감면처분자를 포함한다)로서 재산 또는 수입의 허위신고, 허위진단서 발급 등 고의로 병역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병역감면처분을 하지 아니하며, 복무 중에 병역감면처분된 사람은 영 제133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01. 6. 26., 개정 2018. 9. 3., 2019. 6. 28.>
⑤ 지방병무청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병역의무자가 그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한 경우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10조에 따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로 확인한다. <신설 2019. 6. 28.>
제22조의2(병역감면원의 우선처리)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서류 제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중복되는 경우 포함)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심사 및 처리할 수 있다.
1. 가족 중 제16조제2항제1호의 사람만 있는 경우
2. 잔여가족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만 있는 경우
3. 잔여가족이 6세 미만의 영유아만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 9.]
제6장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운영 <신설 2001. 6. 26., 개정 2004. 12. 23.>
제23조(생계곤란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0조의2에 따른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법률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외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6.>
③ 외부위원 위촉 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3. 12. 6.>
④ 외부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활동에서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생계곤란심의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
⑤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 활동에서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약서를 받은 위원을 그 해에 다시 위촉할 경우에는 서약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 12. 6., 개정 2016. 3. 2.>
⑥ 심의위원회의 실무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병역감면원 처리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개정 2013. 12. 6.>
⑦ 간사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등 관계기록을 유지한다. <개정 2013. 12. 6.>
[전문개정 2004. 6. 18.]
제2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15.]
제24조(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0.>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원 부결자로서 청원 등 이의제기자
3. 삭제 <2009. 1. 22.>
4. 삭제 <2022. 7. 21.>
5. 삭제 <2013. 2. 20.>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판단이 곤란한 경우 <신설 2009. 1. 22.>
가. 질병 사유 등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등의 구분
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거나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
다. 재산액 예외 적용 기준
라.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재산액의 평가 기준
마. 각종 수당, 연금 등 가족 수입액 계산의 예외 적용 기준 <개정 2013. 2. 20.>
바. 일용근로소득의 기준 <개정 2025. 2. 10.>
사.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수급자인 경우 사실상 생계곤란 여부(부양비 비해당자 제외) <신설 2013. 2. 20.>
아.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사람이 안정된 소득이 있는 경우 사실상 생계곤란 여부 <신설 2013. 2. 20.>
자. 병역의무자 본인이 고소득인 경우 사실상 생계곤란 여부 <신설 2013. 2. 20.>
7.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신설 2009. 1. 22.>
제25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병역감면원에 대하여 최종 결재를 보류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요청
2.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개회는 영제130조의2에 규정된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2/3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개정 2014. 8. 28.>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간사에게 심의대상 병역감면원의 심의사유 등에 대하여 전 위원에게 자세히 설명(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조사서 작성 활용)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4. 각 위원은 해당 병역감면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한 후 심의의결서(별지 제11호서식) 심의의견란에 병역감면 또는 병역감면제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
5.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1.>
[전문개정 2013. 12. 6.]
제26조(심의의결서 등 관리) ① 심의의결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병역감면서류에 관리하고, 1부는 병역감면 심의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관리한다. <개정 2004. 6. 18., 2013. 2. 20.>
② 병역감면 심의대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04. 5. 24., 2004. 6. 18., 2007. 12. 31., 2009. 8. 12., 2013. 2. 20.>
제27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6. 18.]
제28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2017. 10. 25., 2018. 9. 3., 2019. 6. 28., 2021. 10. 7., 2022. 7. 21., 2024. 1. 5., 2025. 2. 10.>
[전문개정 201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