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양곡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5-2
발령일: 2025년 2월 10일
시행일: 2025년 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4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양곡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2.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① 원장은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
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3.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원장은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
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운영
3.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요청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