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3
발령일: 2025년 2월 17일
시행일: 2025년 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하 "대형할인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할인점"이라 함은 「상법」상 회사가 개설한 판매시설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전문점으로서 자연녹지지역 안의 판매시설을 말한다.
2.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라 함은 조합원이 도ㆍ소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설한 판매시설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관 및 수ㆍ배송시설 등 물류시설을 갖추거나 물류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 안의 다음 각목 1의 판매시설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를 갖춘 판매시설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라. 도ㆍ소매점포(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포함한다)
마. 삭제
제3조(매장면적 등) 대형할인점 등의 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장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형할인점 : 3천제곱미터 이상
2.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1천제곱미터 이상
제4조(물류시설의 연면적 및 기준)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의 연면적은 전체시설 연면적의 50%미만이어야 하며 물류시설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재정적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설에 필요한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관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대형할인점 등 개설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의 장은 대형할인점 등 개설자에게 개설과 관련한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고시에 규정한 사항 외의 대형할인점 등의 개설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