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69
발령일: 2025년 2월 10일
시행일: 2025년 2월 10일
본문
1. 근거 및 목적
□ 근거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9조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및 7조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378호, ‘14.1.28)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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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훈령)
□ 목적
ㅇ 대중교통의 확충ㆍ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의 수요는 지속 감소한 반면,
- 면허제의 특성ㆍ개인택시 대기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택시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상태
ㅇ 따라서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하여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필요
2. 용어의 정의
가. 사업구역별 총량제
ㅇ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공급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
나. 실차율
ㅇ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시간)의 비율
- 거리실차율 : (승객승차 운행거리/총 운행거리) × 100
* 총 운행거리 : 출고(영업개시)부터 입고(영업종료)까지의 거리를 말함
- 시간실차율 : (승객승차 운행시간/총 운행시간) × 100
* 총 운행시간 : 출고(영업개시)부터 입고(영업종료)까지의 시간을 말함. 단, 시동이 정지된 상태는 제외.
다. 사업구역별 전체 면허대수(부제 중인 차량 제외) 가운데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 가동률 : (실제 영업을 한 택시 대수/총 면허대수) × 100
* 총 면허대수 : 총량조사 시작 시점 당시 발급된 면허대수로서 조사시점별 부제 중인 차량은 제외
3. 사업구역별 총량 산정방식
가. 산정공식
ㅇ 실차율과 가동률에 따른 산식에 의거하여 총량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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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아래와 같이 도시(동)와 농촌(읍ㆍ면)의 인구와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의 총량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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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체 택시 보유대수
ㅇ 총량조사 시작 시점 당시에 사업구역 내에서 면허받은 전체 택시대수(개인+일반)를 기준으로 산정
ㅇ 사업구역을 통합ㆍ운영하고 있거나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를 동일 사업구역으로 간주하여 산정
다. 거리실차율
ㅇ 목표 거리실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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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군 지역의 목표 거리실차율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46%를 적용한다.
ㅇ 현재 거리실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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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대수는 TIMS에서 자료를 수집한 차량의 대수를 말한다.
라. 시간실차율
ㅇ 목표 시간실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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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시간실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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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대수는 TIMS에서 자료를 수집한 차량의 대수를 말한다
**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TIMS)에 수집된 자료 부족으로 택시 미터기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산정공식에서 시간실차율 적용을 제외하고, 거리실차율을 100% 적용
마. 가동률
ㅇ 안정적 가동률 : 부제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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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가동률 : 일반 및 개인택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현재면허대수(부제 차량 제외) 대비 실제 운행대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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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ㆍ개인택시의 부제가 다른 경우, 각각의 부제에 따라 현재 가동률을 산정하고 안정적 가동률로 나눈 값을 면허대수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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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택시 부족지역의 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총량 자율조정
ㅇ 개별 사업구역의 택시대당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값보다 높은 경우 해당 지역적 특수성 반영 필요에 따라 가목 산정공식에 따라 산정한 총량의 10% 범위에서 총량을 조정할 수 있음
* 택시대당인구수=(사업구역의 주민등록인구수) / (사업구역의 면허대수)
**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대당인구수 평균값 산정 시 군지역과 인구 500만이상 지역은 제외 [전체사업구역의 평균 택시대당인구수(2029년까지 적용) : 312명/대]
ㅇ 사업구역 관할 지자체장이 자율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택시총량 자율조정 협의회"에서 월평균 실차율과 택시 운송수입 추세를 감안하여 택시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 특히, 주 40시간 월급제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ㅇ 택시총량 자율조정 협의회 구성은 사업구역내 노조ㆍ사업자 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8~12인으로 구성하되 특정대표에게 치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사업구역 관할 지자체장은 자율조정이 필요한 사유와 근거를 협의회 구성원에게 설명하고, 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2/3이상 동의하는 경우 총량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총량을 자율조정하는 지자체는 협의회에 보고한 자료, 구성원, 논의내용 등 회의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택시 총량제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4. 사업구역별 총량제 산정을 위한 조사방법
가. 조사 시행시기
ㅇ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조사를 완료하되 조사자료는 조사시행 시점 이전 6개월 이상 자료를 활용할 것
나. 조사자료
ㅇ 실차율, 가동률 등 조사자료는 6개월 이상의 법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TIMS) 자료를 전수 활용하여야 함
- 다만,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에 수집된 자료가 다목의 조사표본에 미달한 경우 다목의 조사대수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택시미터기 등 자료 활용 가능
예) A사업구역에서 법인택시 30대, 개인택시 10대의 운행정보만 TIMS에 수집된 경우 개인택시 5대 이상 표본을 수집하여 총량 산정에 반영
- 가동률 조사 시 실제운행 대수는 1일 대당 8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를 1대로 산정하고 8시간 미만은 가중치를 부여하되, 3시간 미만 운행은 0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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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률은 일반ㆍ개인택시 비율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적용
다. 택시운행정보(TIMS)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조사표본
ㅇ 조사업체 수 : 실차율ㆍ가동률 조사업체는 그 지역 업체수의 30%이상으로 하되 최소한 4개 이상 업체를 조사하고 업체수가 5개 미만인 지역은 전 업체 대상 조사
ㅇ 조사대수(총 면허대수 기준)
- 인구 300만 이상 도시 : 표본율 2% 이상
- 인구 100~300만 도시 : 표본율 5% 이상
- 인구 100만 이하 도시 : 표본율 10% 이상
* 조사표본은 면허대수에 관계없이 개인, 일반택시를 각각 50:50 비율로 표본선정하되 표본율 적용결과 조사대수가 30대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0대 조사
ㅇ 조사표본 선정방법(조사대상 차량 및 업체)
- 조사대상 차량은 동일차량으로 실차율과 가동률 조사
- 사업구역별 지자체는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기관에 통보
(예) 특정 끝자리 번호를 추첨 후 동일번호로 끝나는 모든 택시를 전수 조사
라. 조사기관 선정
ㅇ 교통관련 연구기관, 교통정책이나 조사ㆍ연구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로 등록된 기관
5. 총량제 수립 및 시행시기 등
가. 사업구역별 총량제 계획 수립
ㅇ 사업구역별 총량제는 5년마다 사업구역별로 면허권자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ㆍ도지사가 수립
- 단, 사업구역을 통합ㆍ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단일 사업구역으로 간주하여 수립
- 사업구역의 일부를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각각 사업구역을 단위로 수립
나. 사업구역별 총량제 재산정
ㅇ 가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구역별 총량제는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산정 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구역별 총량제 계획기간은 ‘29년을 초과할 수 없음
1) 총량계획 수립 후 현재 거리실차율, 현재 시간실차율 또는 현재 가동률이 관할 사업구역에 해당하는 각각의 목표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상회할 경우
2) 사업구역통합 등의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경우
3) 택시운행정보시스템(TIMS) 데이터 수집 상황 등에 따라 3항의 목표 거리실차율, 목표 시간실차율 등을 수정한 경우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의 적정 수요와 공급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 한정면허에 대한 관리
ㅇ 시ㆍ도지사는 신규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총량 범위 내에서 면허를 발급하여야 함. 다만, 기발급된 한정면허의 경우 면허 발급 사유(주한유엔군 전용 등) 소멸 시까지 한시적으로 면허의 갱신 등 연장조치를 할 수 있음
라.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
ㅇ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제를 수립(재산정 포함)하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함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는 사업구역별 총량산정이 국토 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만(별표 1 참고)을 심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 「감차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택시 총량제 심의 가능
ㅇ 심의위원회은 노조ㆍ사업자 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수는 7인 이상이어야 함
마.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별 총량제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실차율ㆍ가동률을 다시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함
바. 총량제 계획의 검증 및 재산정 조치
ㅇ 시ㆍ도지사는 택시 총량제 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택시 총량제 계획(총량제 조사보고서 첨부)을 국토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택시 총량제 계획이 본 지침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인지를 검증함
ㅇ 검증결과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된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재산정토록 조치함
ㅇ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함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재산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함
사. 시행시기
ㅇ 본 지침에 따라 수립된 사업구역별 총량제 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
6. 행정사항
ㅇ 택시 총량제 조사보고서는 별표 2를 활용하여 작성해야 함
ㅇ 시ㆍ도지사가 사업구역별 총량제 계획를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보 등을 통하여 공고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
ㅇ 시ㆍ도지사는 2020년부터 2024년 기간에 적용한 총량이 면허를 초과하여 택시를 신규 면허한 사업구역에 대해 가장 최근에 고시한 총량을 2025~2029년까지 유지할 수 있음
- 총량을 유지하는 시장ㆍ군수 등은 소속 사업구역내 운행 중인 택시의 실차율ㆍ가동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