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70 발령일: 2025년 2월 20일 시행일: 2025년 2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호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관리를 한다. 1. 승진, 보직관리, 전보 등 인사관리에 있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2장 승진 제1절 승진심사 제4조(일반원칙) ① 공무원을 상위계급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한다. 제5조(승진심사 기준) ①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4급 이하 승진의 경우 종합서열명부상 순위 2. 4급 이상 승진의 경우 ‘인사자료표’[별표1] 3. 5급 이하 승진의 경우 공개모집 직위 근무경력 및 근무 기간과 ‘직무별 업무분류표’[별표2]에 따른 직무 수행 개수 4. 해당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5. 전문성,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능력,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6.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7.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 등 비위 여부 8. 정년 잔여기간 9. 포상 및 징계,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②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직급별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기준으로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3급 승진의 경우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핵심직위 근무경력 2. 4급 승진의 경우 ‘보호직 5급 핵심직위표’[별표3]에 따른 핵심직위 근무경력 ③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3급 승진심사 시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통과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4급 승진심사 시 공무원임용규칙 제14장(4급이하 공무원의 역량평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과장급 역량평가 또는 제2절에 따른 역량평가(4급 승진심사) 통과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⑤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5급 승진심사 시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실무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하고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4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⑥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7급 승진심사 시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4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⑦ 제1항제1호의 종합서열명부상 순위는 심사대상자의 승진후보자 명부 총평정점수의 90퍼센트와 BSC 개인성과평가점수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정한다. 제6조(징계자 등에 대한 승진심사 기준) ① 징계,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승진심사는 엄격히 하고, ‘법무부 공무원 비위사건 승진 제한 기준’ 등에 따라 승진임용을 제한한다. ② 승진대상자 선정시 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6조의2(인사자료표) ① 범죄예방정책국장은 4급 이상 승진심사를 위해 승진심사의 대상이 된 직원의 인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사자료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근 3년간 주요 업무 성과 2. 조직 전체 기여도 3. ‘제6장 보호직 공무원 다면평가’에 의한 진단 결과 등 상ㆍ하급자와 동료 직원의 평가 4. 인사ㆍ복무 등 조직 관리 성과 제2절 역량평가 및 실무수행능력평가 제7조(역량평가의 실시) 4급 승진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8조부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역량평가 응시대상) ① 역량평가는 4급 승진후보자명부 상위자 순으로 실시하되, 응시대상 인원은 매년도 4급 승진예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역량평가를 합산하여 2회 통과하지 못한 경우 최종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평가에 응시할 수 있고, 역량평가를 합산하여 3회 통과하지 못한 경우 최종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제9조(역량평가의 방법) ① 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되, 평가대상 역량, 평가기법 등은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규칙」에 규정된 과장급 역량평가를 준용한다. ② (삭제) 제10조(역량평가 통과의 효력) 역량평가 통과의 효력은 4급 승진임용 시 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1조(실무수행능력평가의 실시) 5급 승진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12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응시자격) ① 실무수행능력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5급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100위 이내 등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5급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100위 이내 등재자 중 희망자 또는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5급 승진소요연수 경과자 중 희망자를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되는 평가대상자는 5급 승진후보자명부 상위자 순으로 하되 평가인원은 최대 100명 이내로 한다. ② 실무수행능력평가를 합산하여 3회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후 2회의 평가가 경과한 후에 재응시 할 수 있다. ③ 실무수행능력평가 응시원서 접수 후 질병, 임신ㆍ출산이나 법령에 다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로 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제2항의 응시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3조(평가위원) ①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실무수행능력평가의 문제출제ㆍ채점, 그 밖에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6인 이상 10인 이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식 지필평가 평가위원은 4인 이상, 주관식 평가 평가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1.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의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외부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의 선정, 임명ㆍ위촉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실무수행능력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실무수행능력평가를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② 실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5급 승진심사를 위한 실무수행능력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객관식 지필평가는 ‘실무수행능력평가 대상 법령’[별표4]으로 하되,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2. 주관식 평가는 실무 관련 현안자료에 대한 보도자료ㆍ정보보고ㆍ업무추진계획 등을 기안하는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평가문항, 평가시간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평가 통과 기준 및 효력) 실무수행능력평가 통과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로 하고, 통과의 효력은 5급 승진임용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절 BSC 개인성과평가점수 및 근무성적평정 제16조(반영기간) ① 4급 이하 승진심사에 반영되는 직급별 BSC 개인성과 평가점수는 원점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영한다. 1. 4급 승진 : 최근 3년간 연도별 33%씩 반영(단, 최근 1년은 34% 반영) 2. 5급 및 6급 승진 : 최근 2년간 연도별 50%씩 반영 3. 7급 및 8급 승진 : 최근 1년간 100% 반영 4.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반영기간 중 직무파견, 휴직 등으로 어느 한 해의 BSC개인성과평가점수가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무파견ㆍ육아휴직ㆍ공무상 질병휴직으로 BSC 개인성과평가점수가 없는 경우는 전체 심사대상자의 BSC 개인성과평가점수 평균점수를 사용한다. 2. 국외훈련ㆍ휴직(육아휴직 및 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등으로 BSC 개인성과평가점수가 없는 경우는 전체 심사대상자의 BSC 개인성과평가 점수 중 최저점을 사용한다. 제16조의2(근무성적평정) ① 법무부 및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에 속한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법무부소속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평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 및 확인자가 근무성적평가를 하는 때에는 연공서열에 따른 평가의 관대화를 지양하고, 업무 난이도ㆍ중요도ㆍ책임성ㆍ조직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등 실적과 성과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대상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 중 ‘주요실적’을 기재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할 수 있다. 1. 평정기간 동안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우수사례 2. 평가자 등으로부터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사례 3. 소속기관 운영에 특별히 기여한 직무수행 관련 사항 4. 범죄예방정책국 전체 운영에 특별히 기여한 직무수행 관련 사항 ④ 평가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를 기재할 때와 평가자 및 확인자가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에는 법령에 따른 해당 직무의 주요 수행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⑤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속기관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해 규정에 따른 평가절차 준수 여부, 평가의 공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소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평가자 또는 확인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소명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점검 결과를 직무성과계약 최종평가에 반영하고,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 등에 참고할 수 있다. 제3장 보직관리 제17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재직하는 동안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보직을 관리한다. ②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요건과 업무능력ㆍ전문성ㆍ근무경력ㆍ채용분야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③ 본장의 보직기준에도 불구하고 품위손상 또는 비위행위 등으로 현 보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업무 역량 미흡 등으로 보직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직을 교체할 수 있다. 제17조의2(보직 직무 지정) 보직 관리를 위한 직무는 소년, 성인, 조사, 행정 등 직무로 분류하고, 각 직무에 속하는 업무는 ‘직무별 업무 분류표’[별표2]에 의한다. 제17조의3(직무 수행 기준) ① 직무 수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입직 후부터 승진 이전까지 수행한 모든 직무를 포함한다. 다만,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전자감독 관제 업무를 채용직무로 하는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7급 승진 이전까지 2개 이상 직무 수행 2. 5급 승진 이전까지 3개 이상 직무 수행 ② 각 업무는 최소 12개월 이상 수행하여야 하고, 6급 이하 모든 직급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통산한다. 그 외 추가적인 업무별 수행 인정 기준은 ‘업무별 수행 인정 기준표’[별표5]에 따른다. ③ 2개 이상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1개의 담당 업무가 2개 이상의 직무에 속할 경우 각 직무를 모두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7조의4(직무수행 이력 관리) 6급 이하 공무원은 직무수행 이력을 ‘직무수행 이력 관리 대장’[별표6]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운영) ①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 직원으로 지정하는 요건 및 절차, 복무관리, 이수 후 조치 등은 별도의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간, 내용, 결과 보고 등은 「범죄예방정책국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다. ④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대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평가자 및 확인자는 교육훈련 이수 직원에 대해 직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성과면담, 근무성적평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4급 이상 보직관리)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8조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현 보직 근무기간 중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업무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별표1】의 단계별 보직경로에도 불구하고 상위단계의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2. 현 보직 근무기간 중 조직관리 또는 기관운영능력 등 업무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별표1】의 단계별 보직경로에도 불구하고 하위단계의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제19조(5급 보직관리) ① 5급 공무원의 보직은 업무범위, 직무책임도, 업무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직위 중 일부를 ‘보호직 5급 핵심직위표’[별표3]에 따라 핵심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핵심직위는 근무경력, 보직경로, 청렴도, 직무수행능력, 보호직 공무원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직관리 능력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보직한다. 제19조의2(6급 이하 보직관리)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은 ‘직무별 업무 분류표’[별표2]와 같이 직무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관장 및 부서장은 6급 이하 공무원이 제17조의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하고,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기관운영의 최적화를 함께 고려하여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개모집 직위 제20조(공개모집 직위의 운영) ① 공무원 중 특별한 직무수행능력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임자를 배치하고, 지속적인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직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② 직위의 공개모집은 공개모집 대상 직위의 신설 및 결원 발생, 기존 직위자의 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직위 선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 (삭제) 제21조(공개모집 직위 선발 절차) ① 공개모집 직위 선발을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에 공개모집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개모집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위원장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2인 이상 8인 이내로 한다. ③ 공개모집 직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업무추진 실적, 업무수행계획서 및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추진 실적에는 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호의 사항은 선택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때, 제1호의 우수사례가 공개모집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본다. 1. 최근 3년간 지원자가 담당한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우수사례 2. 최근 5년간 범죄예방정책국 전체 또는 소속기관의 운영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중요도 또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3. 지원자의 근무기간 동안 공개모집 직위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우수사례 ④ 위원회는 응모자가 제출한 업무추진 실적, 업무수행 계획서 등의 자료를 활용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면접심사, 지원자의 전ㆍ현임 상ㆍ하급자 및 동료의 의견청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공개모집 직위 응모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모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는 6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경우 일부만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공개모집 대상 직위) 직위의 공개모집은 ‘보호직 5급 핵심직위표’ [별표3]의 핵심직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직급 및 직위로 확대할 수 있다. 제23조(공개모집 직위 보직자 우대) 공개모집 직위에 선발되어 일정 기간 동안 보직한 자에 대해서는 승진, 근무성적평가, 성과급, 포상, 국외훈련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5장 전보 제1절 일반전보 제24조(전보의 시기) 3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는 매년 1월과 7월을 기준 으로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전보의 대상) ① 기관 간 전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기관 근무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다른 근무 희망자가 없을 경우 당해 보직기간 경과 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현 직위 보직 후 2년이 경과한 자 2. 5급 공무원으로 현 직위 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 3.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현 소속기관 전보 후 3년이 경과한 자 4. 별도의 규정으로 보직기간이 정해져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보직기간이 경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 대상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기구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직제개편으로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에 있는 경우 8. (삭제) 9. 「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전보의 기준) ① 전보를 시행할 때는 업무실적, 근무희망지, 보직경로,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 5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는 ‘권역별 기관분류표’[별표7]에 따른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기관의 안정적 기관운영 등을 고려하여 권역 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④ 6급 이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전입대상자를 선발한다. 단, 기관간 거리는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의 대중교통경로검색 정보 중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1. 권역 외 장기 근무자 2. 고충직원 3. 기관간 거리가 장거리인 자 4. 현직급 기준 권역 외 장기 근무자 5. 현직급 기준 기관간 거리가 장거리인 자 6. 전직급 기준 권역 외 또는 기관간 거리가 장거리인 자 ⑤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이 없는 기관 등으로의 전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승진자 2. 현직급 기준 권역 내 연고지 장기 근무자 3. 기관간 거리가 단거리인 자 4. 전직급 기준 권역 내 연고지 장기 근무자 ⑥ 소속기관장은 정기인사 시기에 기관운영, 소속직원의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에 관한 의견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27조(법무부 본부 등 전보요건) ① 법무부 본부 및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의 결원 발생 시에는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현직급 임용일 등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입한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제2절 고충전보 제28조(고충직원) 고충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중증 상병인 경우 2. 한부모로서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4.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 또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5. 기타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고충전보가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고충전보의 신청) ① 고충전보 희망자는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자체 고충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충의 근거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자의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③ 고충전보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최대 5년까지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전보 희망자 중 경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제30조(고충전보 신청의 제한) ① 문책 등으로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현 소속기관 1년 내외 근무자는 고충전보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충사안의 중대성ㆍ긴급성 등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정을 고려하여 고충전보 할 수 있다. 제3절 문책전보 제31조(문책전보의 대상)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문책전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계는 핵심직위에서 일반직위로, 일반직위에서는 다른 일반직위로 전보 2. (삭제) 3. 불성실한 업무수행 또는 비위 등으로 인하여 불문경고 또는 경고처분을 받는 등 인사상 문책이 필요한 경우는 징계에 준하여 조치 ② 6급 이하 공무원의 문책전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권역 외 타 기관 전보 2. 감봉 이하의 경징계는 권역 내 타 기관 전보 3. 불성실한 업무수행 또는 비위 등으로 인하여 불문경고 또는 경고처분을 받는 등 인사상 문책이 필요한 경우는 경징계에 준하여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비위, 음주운전, 직장 내 괴롭힘 비위 등으로 경고 또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중하여 문책전보 할 수 있다. 제32조(문책전보의 시기) 문책전보는 징계처분 후 도래하는 정기인사 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위의 내용이 중한 경우에는 비위조사ㆍ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수시 전보할 수 있다. 제33조(전보의 제한) ① 전항에 따른 문책전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1. 중징계에 의한 문책전보는 3년 2. 제1항 제1호 이외에 따른 문책전보는 2년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성폭력, 성매매, 성적 괴롭힘 등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 비위 등으로 문책전보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제 개편 및 정원 조정, 기타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문책전보 대상자의 업무수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4조(전보제한 경과자 등의 전보) ①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한 문책전보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경우에는 비위유형, 성비위ㆍ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근무기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한다. ② 징계처분이 사면된 문책전보자에 대해서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제4절 승진전보 제35조(승진전보) ① 승진자는 고충 및 일반전보 등을 실시한 후 결원이 발생하는 기관에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승진자의 근무기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승진자 중 고충전보 대상자 2.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 3. 그 밖에 인력 운영상 고려할 사항 제6장 보호직 공무원 다면평가 제36조(정의와 목적) ‘보호직 공무원 다면평가(이하 ‘다면평가’라 한다)’라 함은 상급자 및 하급자 등 복수의 평가자에 의해 조직관리, 업무역량, 근무태도 등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 역량 향상을 통해 조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7조(피평가자) 다면평가의 대상은 보호직 5급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직급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38조(평가방식) ① 다면평가는 반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호직 공무원은 다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다면평가는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수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④ 소속기관 부서장, 소속기관 비보직 5급 또는 6급 보호관찰관인 피평가자는 기관장 등에 의한 상급자 평가 및 자기 부서 소속 보호직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⑤ 소속기관 기관장인 피평가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무과장, 국장에 의한 상급자 평가 및 자기 기관 소속 보호직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다만, 피평가자가 5급 기관장인 경우에는 본소장 또는 본원장에 의해 상급자 평가를 받는다. 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부서장인 피평가자는 국장에 의한 상급자 평가 및 자기 부서 소속 보호직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⑦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비보직 5급 이상 피평가자는 부서장에 의한 상급자 평가 및 자기 부서 소속 보호직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⑧ 법무부 타 실ㆍ국 및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는 피평가자는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에 의한 상급자 평가 및 자기 부서 소속 보호직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⑨ 평가자가 수행한 개인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⑩ 제37조 단서에 따라 보호직 6급 이하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피평가자는 기관장 및 부서장(비보직 5급을 포함한다)에 의한 상급자 평가와 자기 부서 소속 6급 이하 보호직 직원에 의한 동료 또는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⑪ (삭제) ⑫ 피평가자별 다면평가 결과는 당해 직급 재직기간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⑬ 다면평가 문항은 ‘보호직 공무원 다면평가 평가항목’[별표8]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피평가자에 대한 다면평가 문항은 [별표8]을 준용하되 일부 평가항목을 수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39조(활용분야) ① 다면평가 결과는 피평가자의 당해 직급에서의 승진심사, 보직관리, 전보, 상훈,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피평가자에게 자신의 평가점수, 역량 분석, 추천 프로그램 등 다면평가 피드백 보고서를 제공하여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6급 보호관찰관 제40조(6급 보호관찰관의 지정) ① 법무부장관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보호주사 중 보호관찰관(이하 ‘6급 보호관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을 두는 기관 및 6급 보호관찰관의 직위는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제20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다. 제41조(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 ① 6급 보호관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6급 보호관찰관을 지정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업무성과가 6급 보호관찰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될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를 통과한 6급 보호관찰관은 이후 1년 단위로 업무성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매 평가 시마다 업무성과가 6급 보호관찰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시기 이전이라도 6급 보호관찰관이 품위 손상 등 복무규정 위반, 현저한 직무성과 저조 등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업무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6급 보호관찰관이 해당 직위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지정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6급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기관, 담당 직무분야, 지정절차, 업무성과 평가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