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5-17 발령일: 2025년 2월 12일 시행일: 2025년 2월 12일

본문

1. 목적 및 범위 가. 목적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은 전자정부사업의 상호운용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대상 및 범위 - 적용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공기관 - 적용범위 :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에 있어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근거 법령 -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라. 표준의 분류 - 행정업무용 표준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img id="149049271"> </img> - 유형별로 세부적인 관리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 규정 외에 별도로 정한다.   2. 용어 정의 ① 행정업무용 표준 :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 적용되는 데이터, 코드, 시스템, 서비스 등의 처리절차, 규격, 적용지침 등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기준 ② 표준제정 : 제안된 표준안을 표준으로 정하는 작업 ③ 표준개정 : 기 제정되어 있는 표준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다시 정하는 작업 ④ 표준폐지 : 제ㆍ개정 되어있던 표준의 활용성 또는 행정환경과 기술의 변화로 효용성이 없어 표준을 폐기하는 작업 ⑤ 표준안 :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보시스템 간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기관에서 표준의 제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한 본문 ⑥ 표준의 공고 : 표준으로 확정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 ⑦ 표준관리번호 :표준의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고유 식별기호   3. 추진 조직 표준의 관리를 위한 추진 조직의 역할 및 책임은 <표 3-1>과 같이 정하여 관리한다. <표 3-1> 표준화 조직의 역할 및 책임 <img id="149049321"> </img>   4. 절차 표준의 제정·개정·폐지는 <그림 4-1>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① 표준의 제안(제안기관) ② 표준안 검토(행정안전부) ③ 의견수렴(제안기관), 의견제시(관련기관) 및 표준예고(제안기관) ④ 표준안 의견 조정(행정안전부) ⑤ 표준안의 수정(제안기관) ⑥ 표준관리번호 부여, 표준의 확정 및 고시(행정안전부) ⑦ 표준관리(제안기관) <img id="149049319"> </img>   5. 표준의 제안 가. 제안 신청 1) 추진주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2) 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하여 전자정부사업 전반 또는 일부영역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 기존 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준의 관리기관, 이용기관에 상관없이 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할 수 있다. 3) 기존 표준의 개정의 경우, 신구 대비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4) 제안자는 "표준 제안서" 양식(별지1, 별지2)에 따라 해당 항목을 기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안을 제안한다. ※ 행정표준코드와 같이 세부 내용(데이터)에 의한 표준인 경우에는 별도의 제·개정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접수 1) 추진주체 : 제안기관 2) 제안서 접수 시 접수자 확인사항 ○ 표준제안 설명서(별지3, 별지4) ※ 필수항목 : 제안기관/부서명/연락책임자/연락처, 제안 표준명, 표준제안 관련기관, 신청일자 ○ 표준안(문서 및 전자파일 각1부) 3) 상기 필수기재항목 및 첨부서류 누락 시 연락책임자에게 이의 보정을 요구하고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표준안에 대한 검토를 보류한다. 다. 표준안 사전 검토 1)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2) 행정안전부는 제안된 표준안의 추진 타당성, 절차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표준제안기관에 통보한다. 3) 검토 결과 표준화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안기관에 추진불가 사실 및 그 사유를 통보한다.   6. 의견수렴 및 표준예고 가. 의견수렴 1) 실시방법 가) 추진주체 : 제안기관 나) 제안기관은 작성한 표준안에 대하여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 제출을 요청한다. 다) 의견수렴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 : 관련기관 및 전문가 ※ 필요시 유관단체인 기술표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을 포함 - 형태 : 서면 또는 전자적 공개 방법 ※ 필요시 제안기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음 - 기간 : YYYY.MM.DD ~ YYYY.MM.DD(※ 10일 이상) - 첨부물 : 표준제안 설명서(별지3, 별지4), 표준안 2) 의견제출 가) 추진주체 : 관련기관 나) 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시, 관련기관은 표준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출양식 : 표준안 검토의견서(별지5) 3) 의견검토 가) 추진주체 : 제안기관 나)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제출양식 적합 여부(표준안 검토의견서 양식) - 제출기한 준수 여부 다) 제안기관은 의견을 접수한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표준안에 반영한다 나. 표준예고 1) 추진주체 : 제안기관 2) 제안기관의 의견수렴 마감일과 표준예고 마감일을 확인하고, 표준안의 확정 이전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보에 게재한다. ○ 표준안 요약서(별지6) - 표준명 - 표준의 목적, 적용범위, 주요골자 - 추진경위(과제제안/의견수렴/의견검토회의/수정안) - 표준안 문의처 및 일반국민 의견접수처 - 기타 참고사항 ○ 표준안 ○ 예고기간 : YYYY.MM.DD ~ YYYY.MM.DD(※ 20일 이상) 3) 의견제출 가) 추진주체 : 일반국민 나) 표준안에 대한 표준예고 시, 일반국민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해진 기간 내 표준예고 시 제시된 의견접수처에 제출할 수 있다. - 제출양식 : 표준안 검토의견서(별지5) 또는 자유형식 4) 의견검토 가) 추진주체 : 제안기관 나) 적합성 검토 - 접수된 표준안 관련 의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표준예고 된 표준안과의 관련성 여부 · 제출기한 준수 여부 다) 제안기관은 의견수렴결과를 표준안에 반영하고 수정 표준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7. 관련기관 의견조정 1)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2) 제안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의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의견 제출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조정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행정안전부는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된 내용을 제안기관에 통보하고, 제안기관은 표준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8. 표준안의 수정 1) 추진주체 : 제안기관 2) 제안기관에서는 국민 및 관련기관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후 표준안에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3) 행정안전부는 제안기관에서 제출한 수정 표준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인기관에 통보한다.   9. 표준의 확정 및 고시 가. 표준관리번호의 부여 1)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2) 의견수렴 및 예고기간동안 별다른 이견이 없거나 조정이 된 경우, 표준을 확정한다. 3) 확정된 표준에 대하여 <그림 9-1>의 표준관리번호 부여체계를 적용하여 표준관리번호를 부여한다. <img id="149049269"> </img> 4) 일련번호는 표준의 분류와 상관없이 등록된 순서대로 부여한다. 5) 표준의 버전, 제·개정일 등은 해당 표준의 속성으로 관리한다. 6) 행정안전부는 확정된 표준을 제안기관에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제안기관은 표준을 관리 운영한다. 나. 표준의 확정 고시 1)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2) 표준의 고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 시기 : 표준 확정 후 표준관리번호 부여 시 - 매체 : 관보 - 내용 : 표준 제·개정일, 표준명, 표준관리번호, 표준관리기관(부서), 표준본문, 문의처 등 다. 제정·개정 표준정보의 관리 1)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2) 확정된 표준의 표준번호, 제·개정일, 주요내용 등능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등록을 요청하고 표준규정을 관리한다.   10. 표준의 관리 가. 개요 정기적으로 전자정부표준의 상태를 확인하여 표준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해당 표준의 유지, 개정 또는 폐지 등을 검토한다. 나. 표준검토의 실시 1) 추진주체 : 제안기관 2) 대상 - 제정 또는 개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표준 - 직전 검토에서 "유지"로 판단되고 3년을 경과한 표준 3) 절차 ① 제안기관은 관리 대상 표준의 활용실태 및 국내·외 표준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유지, 개정, 폐지 여부 검토 ※ 필요시 표준 검토를 위한 전담반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② 제안기관은 표준의 개정 폐지가 필요한 사랑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토한 후 개정(안) 마련 또는 폐지 등 후속조치   11.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