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40
발령일: 2025년 2월 10일
시행일: 2025년 2월 10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해산) ① 재외동포청의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모 직위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함)은 그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과장급ㆍ담당급은 3인 이상)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내부위원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외부위원은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고 함)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게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예규)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외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선발시험 절차)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제7조 (서류전형) ① 위원회는 제출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부심사를 하여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1.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
2. 증빙서류의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및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
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사하여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직무성과: 경력ㆍ학위ㆍ자격증 등을 바탕으로 임용 예정 직위 관련 전문분야에서 달성한 성과 평가
2. 업무 관련성: 직무ㆍ전공ㆍ자격 등과 임용 예정 직위간의 연관성ㆍ적합성 평가
3. 그 밖에 특별요건 또는 우대요건을 충족하거나 직무수행계획서가 탁월할 경우 사전에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가점 평가
제8조 (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면접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한다.
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능력요건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수준별 척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를 설정하여 평가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이 2개 기준 이상을 ‘매우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동일 기준을 ‘매우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해당 응시자를 부적격 처리한다.
1. 혁신관리 능력
2. 조정ㆍ통합 능력
3. 전략적 사고 능력
4. 조직관리 능력
5. 전문가적 능력
⑤ 그 밖에 시험 또는 평가방법에 관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되,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 성적과 함께 각 후보자의 추천 순위와 추천 사유를 기재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위원회는 응시자가 1인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하고, 심사결과 순위는 그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심사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청장이 정한 심사항목 순위별 상위득점자를 추천한다.
④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 발언 내용
4. 선발시험 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서기 포함)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