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발령번호: 2025-14
발령일: 2025년 2월 10일
시행일: 2025년 2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동수행"이란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의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임기관"이란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7. "업무협약"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국가기구 및 공ㆍ사 기관 등과의 사이에 양 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8. "공동수행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수행하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9. "공동수행 실시서"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수행 실시를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업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로서 위원회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업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업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업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휘ㆍ감독) 위원회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업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원회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원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원회는 위임 및 위탁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업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제8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업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업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는 필요한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위원회는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행정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체결 등) ①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지휘ㆍ감독) ① 위원회는 민간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의 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업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공동수행
제14조(공동수행의 기준) ① 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이하 "공동수행기관" 또는 "공동수행인"이라 한다)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공동수행할 수 있다.
②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동수행을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와 공동수행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2. 공동수행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3. 공동수행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③ 공동수행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사안은 공동수행의 내용에서 제외한다.
1. 기관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
2. 위원회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
3.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제15조(공동수행 실시절차) 공동수행 실시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6조(공동수행 실시계획의 수립) ①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은 관련 업무의 집행 등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 공동수행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은 공동수행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총괄과장, 재난안전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존 공동수행 업무와의 중복 여부
2. 공동수행 협약 내용과 위원회 추진 업무정책과의 일치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력이나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는 경우 기획지원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실시계획은 공동수행의 취지와 목적, 주요 내용, 공동수행 실시서(안), 관련 부서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동수행 실시서(안)은 별표 2의 기본형식과 별표 3의 예시문안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수행 실시서 확정) ①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은 해당 업무와 공동수행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동수행 실시서(안)을 작성하고, 문구 및 형식 등에 관하여 조사총괄과장 등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공동수행 실시서(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은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
2.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안을 추진, 집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
3.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공동수행 업무에 부속되는 세부적 또는 집행적 성격의 사안
4.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안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실시를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공동수행 실시서 체결의례) 공동수행 실시서를 체결할 때에는 별도의 의례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공동수행 실시서 체결사항의 송부) 공동수행 실시서를 체결한 부서의 과장은 다음 각호에 포함된 내용을 체결 후 7일 이내 조사총괄과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공동수행 실시서 정본
2. 공동수행 실시서 상 주요내용
3. 공동수행 실시서 체결 보고서 및 향후 추진계획
제20조(평가 및 조치) 담당부서는 공동수행 종료시 공동수행 실적을 기초로 하여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공동수행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