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발령번호: 175 발령일: 2025년 2월 6일 시행일: 2025년 2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등 무형유산"이란 이북5도등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문화로서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전통 술ㆍ음식 등 의식주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성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3. "종목"이란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제2호의 전형을 갖춘 무형유산을 말한다. 4. "지정"이란 제3호에 해당하는 종목을 이북5도등 무형유산으로 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5. "보유자"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보유단체"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7. "전승교육사"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이수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9. "전승자"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명예보유자"란 제19조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11. "전수교육"이란 제34조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3. "전승공동체"란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없지만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14. "인정"이란 제5호의 보유자, 제6호의 보유단체, 제7호의 전승교육사 및 제10호의 명예보유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15. "당사자"란 제17조의 종목 지정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인정 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16.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이 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전 및 계승 활동을 말한다. 17. "전승지원금"이란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가.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경비 및 수당 나.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행사에 지원하는 비용 다. 우수이수자에게 전승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 라. 전수장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마. 명예보유자에게 지원하는 특별지원금 바.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 활성화를 위해 이북5도지사가 추가 지원하는 지원금 제3조(기본원칙) 이북5도등 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북5도등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단, 1945년 8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2. 이북5도등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3. 도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4조(도지사와 전승자의 책무) ① 이북5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시책과 이북5도등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도무형유산을 발굴하고 보전ㆍ진흥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승자는 전승 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도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무형유산위원회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하 "이북5도위원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이북5도위원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승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이북5도위원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⑤ 이북5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북5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5도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무형유산의 종목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무형유산 중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기 위한 사전 심의 사항 4. 그 밖에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이북5도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민속학, 인류학, 역사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 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⑦ 도무형유산의 전승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무형유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안건, 검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상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결은 기명(記名)으로 한다. 의결 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결: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구분할 수 있다. 조건부 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부결: 신청안 원안에 대한 부결을 의미하며 한 번 부결된 안건은 2년 이내에는 재심의할 수 없다. 3. 보류: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한다. 제9조(무형유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형유산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는 유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에서도 동일하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이북5도위원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쇠약, 6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등으로 오랫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단위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1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1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북5도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전문위원은 이북5도위원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속기, 녹음, 녹화 등을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는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도무형유산 종목 지정 및 보유자등의 인정 등 제17조(도무형유산 종목 지정) ① 도지사는 이북5도등에서 전승되어온 무형유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지 않은 무형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으로 종목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목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2. 한국의 문화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3. 표현미, 형식미 등이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4. 제작 기법 및 관련 지식이 전통성과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5.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6.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③ 도지사가 도무형유산 종목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④ 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유산을 도무형유산 종목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이북5도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3항의 전문가 중 1명 이상을 해당 안건 심의가 이루어지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결에 따라 도무형유산 종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⑨ 도지사에게 종목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① 도지사가 도무형유산 종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무형유산의 특성상 그 기능ㆍ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전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 지정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목 지정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 ③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다.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2. 제1호의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다.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1종목당 한 개의 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⑥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보유자 인정 신청서(개인종목): 별지 제2호서식 2. 보유자 인정 신청서(단체종목): 별지 제3호서식 3. 보유단체 인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19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도지사는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보유자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연 등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다만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전승교육사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종목의 이수자가 된 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③ 도지사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3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도지사가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승교육사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은 "전승교육사"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⑦ 전승교육사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전승교육사 인정 신청서(개인종목): 별지 제7호서식 2. 전승교육사 인정 신청서(단체종목): 별지 제8호서식 제21조(도무형유산 지정 공고ㆍ효력) ① 도지사가 도무형유산 종목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북5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의 이유 2. 도무형유산의 명칭 ② 도무형유산 종목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인정의 공고ㆍ효력 및 인정서 교부) ① 도지사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보유자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북5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체없이 보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가. 인정의 이유 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시ㆍ군ㆍ구까지) 2. 보유단체 가. 인정의 이유 나.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시 ㆍ군ㆍ구까지) ② 도지사가 보유자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9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10호서식 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11호서식 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12호서식 ③ 보유자등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종목 지정 취소 또는 인정 취소) ①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종목 지정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인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목 지정의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제32조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전문위원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무형유산 등의 종목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종목 지정이 취소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종목 지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종목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 3. 소멸 위험이 현저히 없어진 경우 4. 보유자와 전승교육사가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기ㆍ예능 종목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자 혹은 전승교육사를 지정받지 못하면 종목 해제한다. 다만 이미 그러한 상황에 있는 종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자나 전승교육사를 지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이북5도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보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종목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공고 및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5조(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도지사는 보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24조에 따라 종목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도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0. 보유자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유자등으로 인정된 경우 11. 보유자등이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공고 및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6조(도무형유산 관리대장)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무형유산 관리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도 무형유산의 보전 제27조(정기조사) ① 이북5도위원장은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전승자 현황 4.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도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유산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이북5도위원장 및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유자등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조사 및 기록화)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하고 유지ㆍ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전문인력의 배치) 이북5도위원장은 이북5도 무형유산 관리 및 지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제출 및 신고사항) ①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그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변경신고서를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1조(행정명령)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유산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행사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도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청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4조 및 제25조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청문)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2. 제24조에 따른 종목 지정의 해제 3. 제25조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의 해제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33조(도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① 도지사는 이북5도등의 향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③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34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도지사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량을 심사하여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전문가 2인 이상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 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전수교육 이수증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 ⑥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5조(관람료의 징수) 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제6장 도무형유산의 진흥 제36조(전승지원 등) ① 이북5도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공연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연장 등의 전수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북5도위원장은 이북5도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북5도위원장은 도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등 전승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전수교육의 지원) ① 이북5도위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 및 심사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이하 "전수교육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 등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이북5도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공개행사의 지원) ① 이북5도위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능ㆍ예능의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공개행사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행사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이북5도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우수이수자의 지원) ① 이북5도위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3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이수자의 역량 강화 및 공연ㆍ전시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우수이수자에 대한 장려금은 1종목당 1명에 한하여 연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이북5도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전수장학생의 지원) ① 이북5도위원장은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이하 "전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34조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⑤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급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금의 지급 기준은 이북5도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명예보유자의 지원) ① 이북5도위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9조에 따라 인정된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이북5도위원장이 정한다. 제42조(전승지원금의 지급 등) ①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장학생은 전승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이북5도위원장은 전승지원금을 매달 고정일에 전승지원금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전승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이북5도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43조(전승지원금 지급 중단 및 환수) ① 이북5도위원장은 보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 따라 종목 지정 취소 또는 보유자등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2. 제24조에 따라 종목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제25조에 따라 보유자등의 인정이 해제된 경우 ② 이북5도위원장은 전승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전수장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승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전승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장 도무형유산 사업평가 제44조(도무형유산 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도무형유산 사업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무형유산 사업평가위원회(이하 "사업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업평가위원회는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과 5명 이내의 무형유산 전문가로 구성하며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사업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45조(사업평가 기준 등) ① 사업평가위원회는 도무형유산의 공연ㆍ전시 등 실적, 후계자 양성 실적, 국고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기타 활동 실적 및 사업 계획 등을 평가한다. ②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6조(표창)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활용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47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규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아닌 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